대전지방법원 | 2017-01-11 | 2016구합10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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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에 따른 차별시정신청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12조 및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가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 음. 공무원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기간제법이 적용될 수 있 음.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과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금지조항을 구체화한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의 권리를 확인한 것일 뿐이며, 이를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것이 공무원의 성질에 반하지 않 음. 교육공무원법 제49조 제3항은 기간제교원에 대한 고충심사청구 적용을 배제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도 없으므로, 기간제교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제절차가 부재 함. 판정 요지 기간제교원의 차별대우 시정신청 적격성 판단 결론 근로자의 청구 기각 - 차별시정재심판정이 유지됨 사건 개요 기간제 유치원교원이 정규직 교원과 비교하여 호봉, 정근수당, 복지비 등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며 시정을 신청한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1️⃣ 기간제교원의 차별시정신청 적격성 쟁점: 공무원인 기간제교원이 기간제법상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가? 법원 판단: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에 해당 국가공무원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이 적용됨 기간제교원의 다른 구제절차(고충심사청구, 소청심사)가 차별 문제를 다루지 않으므로, 기간제법상 시정신청 적격 인정 2️⃣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 법원 판단: 노동위원회가 인용한 호봉, 정근수당, 맞춤형복지비 등의 차별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과 근무형태의 차이를 고려한 처우 차별은 정당화 가능 실무 시사점 공무원이라도 기간제 계약 근로자는 기간제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음 단, 고용형태의 근본적 차이가 있으면 차별대우가 합리적 이유에 해당할 수 있음 판정 상세 기간제교원의 차별시정신청 적격성 및 비교대상근로자 선정,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B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임.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2. 3. 1.부터 이 사건 유치원에서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어 방과후과정을 담당 함. 참가인은 2015. 8. 12. 원고를 상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정교사 대비 호봉 과소 획정,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연장근로수당, 맞춤형복지비 미지급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시정신청을 함.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호봉,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맞춤형복지비에 대한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함. 원고와 참가인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31. 양측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차별시정신청 적격성 여부 쟁점: 공무원인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에게 기간제법에 따른 차별시정신청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12조 및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가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 음. 공무원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기간제법이 적용될 수 있 음.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과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금지조항을 구체화한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의 권리를 확인한 것일 뿐이며, 이를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것이 공무원의 성질에 반하지 않 음. 교육공무원법 제49조 제3항은 기간제교원에 대한 고충심사청구 적용을 배제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도 없으므로, 기간제교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제절차가 부재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101975 판정일 2017.01.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참가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며,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고 단시간 근무를 한다는 점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 유사 함.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을 공무원인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에 적용하는 것이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공무원의 성질에 반하지 않으므로, 참가인에게 차별시정신청 적격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051 판결: 국가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 음.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 헌법상의 기본권은 모든 법 영역에 영향을 미 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2조: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제1호: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로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등에 따른 판정·결정·의결·승인·인정 또는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49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9조 제1항: "교육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 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6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비교대상근로자 선정의 적법성 여부 쟁점: 참가인의 비교대상근로자가 정교사인지, 방과후강사인지 여 부. 법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비교대상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주장하는 기간제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해야 함. 업무의 동종성 또는 유사성은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의 범위나 책임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로 봄. '현저한 질적 차이'가 없는 한 채용 절차나 부수적인 업무 내용의 차이는 동종성 또는 유사성을 부인할 근거가 되지 못 함. 기간제법의 입법취지(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강화)를 고려하여 비교대상근로자를 선정해야 함. 판단: 이 사건 유치원의 정교사와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의 주된 업무는 유아교육 및 보육활동으로 본질적인 차이가 없 음. 정교사의 출장 시 기간제교원이 보결수업을 하고, 정규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의 수업내용이 연계되며, 기간제교원도 정교사와 동일한 교원자격증을 보유하는 등 업무의 대체가능성이 인정 됨. 정교사가 더 많은 행정업무를 수행하나 이는 부수적인 업무이며, 기간제교원도 일부 중복되는 행정업무를 수행하므로 현저한 질적 차이가 인정되지 않 음. 방과후강사는 참가인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위와 정교사 대비 낮은 처우를 받는 점, 교육공무원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참가인의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 음. 정교사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하여 방과후강사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은, 방과후강사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시정함으로써 해소해야 할 문제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 비교대상근로자의 업무 동종성 또는 유사성 판단 기준 제 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별적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 존부 쟁점: 원고가 참가인에게 호봉 획정 시 경력을 반영하지 않고,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 부. 법리: 기간제법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 함. '불리한 처우'는 기간제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는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방법·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 함. 합리적 이유 유무는 고용형태, 업무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호봉 획정 시 경력 미반영: 구 공무원보수규정은 교육공무원의 경력을 반영하여 호봉을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경력에 따른 전문성과 숙련도에 대한 보상 임.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도 경력에 따른 전문성과 숙련도가 정교사와 다르게 발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력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 임.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미지급: 참가인은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며,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단서에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지 않 음.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은 장기근속 장려뿐 아니라 과거 경력으로 인한 전문성 및 성실한 업무수행 보상 취지도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1년이어서 장기근속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 음. 광주광역시교육청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은 기간제교원에 대한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지급은 위 지침 위반 임. 예산 부족은 차별적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 음. 맞춤형복지비 미지급: 맞춤형복지비는 채용조건, 근속연수, 업무 난이도 등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이며, 장기근속 유도와 관계없 음. 따라서 미지급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 임. 결론: 원고가 참가인에게 호봉 획정 시 경력을 반영하지 않고, 맞춤형복지비,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인 이유' 판단 기준 제 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차별적 처우라 함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판단: 참가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며,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고 단시간 근무를 한다는 점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 유사 함.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을 공무원인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에 적용하는 것이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공무원의 성질에 반하지 않으므로, 참가인에게 차별시정신청 적격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051 판결: 국가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 음.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 헌법상의 기본권은 모든 법 영역에 영향을 미 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2조: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제1호: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로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등에 따른 판정·결정·의결·승인·인정 또는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49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9조 제1항: "교육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 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6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비교대상근로자 선정의 적법성 여부 쟁점: 참가인의 비교대상근로자가 정교사인지, 방과후강사인지 여 부. 법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비교대상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주장하는 기간제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해야 함. 업무의 동종성 또는 유사성은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의 범위나 책임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로 봄. '현저한 질적 차이'가 없는 한 채용 절차나 부수적인 업무 내용의 차이는 동종성 또는 유사성을 부인할 근거가 되지 못 함. 기간제법의 입법취지(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강화)를 고려하여 비교대상근로자를 선정해야 함. 판단: 이 사건 유치원의 정교사와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의 주된 업무는 유아교육 및 보육활동으로 본질적인 차이가 없 음. 정교사의 출장 시 기간제교원이 보결수업을 하고, 정규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의 수업내용이 연계되며, 기간제교원도 정교사와 동일한 교원자격증을 보유하는 등 업무의 대체가능성이 인정 됨. 정교사가 더 많은 행정업무를 수행하나 이는 부수적인 업무이며, 기간제교원도 일부 중복되는 행정업무를 수행하므로 현저한 질적 차이가 인정되지 않 음. 방과후강사는 참가인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위와 정교사 대비 낮은 처우를 받는 점, 교육공무원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참가인의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 음. 정교사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하여 방과후강사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은, 방과후강사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시정함으로써 해소해야 할 문제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 비교대상근로자의 업무 동종성 또는 유사성 판단 기준 제 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별적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 존부 쟁점: 원고가 참가인에게 호봉 획정 시 경력을 반영하지 않고,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 부. 법리: 기간제법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 함. '불리한 처우'는 기간제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는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방법·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 함. 합리적 이유 유무는 고용형태, 업무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호봉 획정 시 경력 미반영: 구 공무원보수규정은 교육공무원의 경력을 반영하여 호봉을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경력에 따른 전문성과 숙련도에 대한 보상 임.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도 경력에 따른 전문성과 숙련도가 정교사와 다르게 발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력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 임.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미지급: 참가인은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며,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단서에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지 않 음.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은 장기근속 장려뿐 아니라 과거 경력으로 인한 전문성 및 성실한 업무수행 보상 취지도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1년이어서 장기근속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 음. 광주광역시교육청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은 기간제교원에 대한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지급은 위 지침 위반 임. 예산 부족은 차별적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 음. 맞춤형복지비 미지급: 맞춤형복지비는 채용조건, 근속연수, 업무 난이도 등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이며, 장기근속 유도와 관계없 음. 따라서 미지급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 임. 결론: 원고가 참가인에게 호봉 획정 시 경력을 반영하지 않고, 맞춤형복지비,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인 이유' 판단 기준 제 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차별적 처우라 함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