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6-13 | 2022나32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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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위임계약서상 강사는 학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없고, 학원은 강사에게 시간 외 업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강사는 정시 출근 및 회의 참석 의무가 있음.
- 원고의 부업 및 사업자등록은 주된 소득에 비추어 근로자성 인정에 방해되지 않음.
- 결론: 원고는 피고 경영 어학원의 근로자로 고용되었음을 인정함.
미지급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청구의 인용 여부
- 법리: 근로자에게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평균임금 산정 시 특수한 사정으로 인한 임금 변동은 제외할 수 있음.
- 판단:
- 원고가 2016. 10. 18.부터 2021.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 2021년 3월 급여는 원고의 퇴직 의사에 따른 강의 축소로 인한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함.
- 소득세를 포함한 평균임금 산정 결과 퇴직금은 12,643,467원이나, 원고가 청구한 12,226,286원을 인용함.
- 원고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4,838,464원을 인용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평균임금 산정 시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른 임금 변동 제외)
직장 내 따돌림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
- 법리: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직장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위법한 '직장 내 따돌림'으로서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다만, 부적절한 행위를 넘어 위법성이 있어야 함.
- 판단:
- 학생 배정, 강의 장소, 비품 건의 불수용: 학생 배정 및 강의 장소 결정은 사용자의 권한이며, 권한 남용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스터디 카페 강의 지시가 부적절할 수 있으나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위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음.
- 직원들의 조롱, 히터 관련 힐책, 허위 이성관계 소문, 빈정거림: 증거만으로는 해당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거나,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한 행위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 수업 중 소음, 커피 차별, 욕설, 휴강 공지 누락, 포스터 얼굴 가림: 증거가 부족하거나,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 우울증 진단: 원고는 2020. 3. 9. 이전부터 불안, 불면, 우울 증상이 있었고, 2020. 3. 9.경 업무 배치 관련 갈등으로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임. 원고의 강의 건의 불수용은 직장 내 따돌림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우울증이 피고의 불법행위에 기인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결론: 직장 내 따돌림 행위에 대한 원고의 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직장 내 따돌림의 불법행위 성립 요건)
검토
- 본 판결은 어학원 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된 강사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제시함.
- 특히, 원고의 부업이나 사업자등록 사실이 주된 소득에 비추어 근로자성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은 유사 사례에서 근로자성 판단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직장 내 따돌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엄격한 증명 책임을 요구하며, 단순히 부적절한 행위를 넘어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함을 재확인함.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소송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 평균임금 산정 시 특수한 사정으로 인한 임금 변동을 제외하는 법리를 적용하여, 퇴직 직전 급여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판단한 점은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