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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15부해725/부노1392015-12-01비위행위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없는 기간제근로자임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처분은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15부해3422015-06-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시설의 재정권과 인사권 및 경영권을 가지고 각 시설의 운영전반을 책임지고 관장한 법인 산하기관의 시설장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9부해562009-03-0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유기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종속관계가 종료된다고 본 사례중노위2001부노104및부해3562001-10-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상담센터 공무직 근로자를 다른 공무직 근로자와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중노위중앙2019단위52019-04-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조합원에게 하위고과를 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전 영업사원에 적용되며 조합원인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근로자에게 …초심유지중앙2018부노1842019-02-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시용근로관계가 성립하였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서울지노위서울2024부해34922024-12-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백화점 및 면세점을 운영하는 법인들은 그 입점업체 소속 판매사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공동교섭요구안에 대하여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지노위서울2023부노73~782024-01-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일반직과 현업직 간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도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1단위132021-06-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그만두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20부해17802021-02-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현장조사원은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현장조사원과 일반직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현장조사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9단위12019-03-0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전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전체 사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하여야 한다중노위중앙2018교섭312018-04-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부해6732015-10-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랜덤테스트 중인 동료에게 문제지를 촬영하라는 말을 한 사실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중노위2014부해13222015-02-27비위행위
- 노동위근무시간 중 지방선거연설회 참석, 결재를 득하지 아니한 겸임교수 출강, 경리·회계업무를 부적절하거나 소홀히 하는 등 사무국장으로서의 직권남용 및 직무태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2482011-06-07비위행위
- 노동위시립 어린이집 시설장(원장)은 시설운영권을 위임받아 재정권과 인사권, 경영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설장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중노위2010부해5762010-10-0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6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1회 갱신한 근로자의 재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다중노위2008부해8512009-01-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2. 대기 발령 상태에서 희망퇴직을 권유하여 제출한 희망퇴직신청서와 사직서는 진의 의사가 아니므로 면직 조치가 부당하다는 사례중노위2000부해592000-05-1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