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5-17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59
④ 퇴직위로금(상여금을 포함한 월평균임금의 45% 상당액×6개월) 지급 등 보상을 함에 따라 신청인도 희망 퇴직일인 99.7.31까지의 근로제공 의무 면제, 임금지급, 교육비 보조(75만원), 퇴직위로금 등을 받았음
라. 신청인은 약정한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일이 다가오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희망퇴직 위로금이 97년도에 시행된 명예퇴직자 보다 적고,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불안한 직장분위기 속에서 종용에 의해 희망퇴직 신청을 하게되었다는 이유를 들면서 '99.6.30. 퇴직신청철회요청서를 피신청인 회사에 제출하였음
마. 신청인은 '99.3.10. 희망퇴직자 모집에 스스로 응하면서 희망퇴직신청서와 퇴직일을 같은 해 7.31.자로 하는 자필 사직원을 작성한 후 날인하여 제출하였으며, 급여담당 직원에게 퇴직금이 얼마인지 계산하게 하여 금액까지 확인한바 있음
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 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 이를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합의 시에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계 해지의 청약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형성·표시되어 해지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어느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 없으며,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특별히 근로계약 관계를 일정기간 경과 후 종료키로 약정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인 것임 (대법원 '94.8.9. 94다14629 참조)
사. 신청인이 임금, 교육비보조, 퇴직위로금 등 희망퇴직에 따른 보상금 내용을 충분히 알고 사직일을 '99.7.31자로 하여 '99.3.10.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자필 사직원은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근로계약관계 해지의 청약이며, 피신청인이 같은 해 3.12. 이를 승낙함으로써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는 근로계약 관계를 같은 해 7.31자로 종료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의가 있었던 것이므로 이후 같은 해 6.30. 신청인이 위 합의에 반하여 임의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사료되며, 신청인이 근로계약 관계의 합의 해지 후 보상금을 받고 행한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임
아. 더욱이, 신청인은 희망퇴직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날인 '99.3.11. 전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등록(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경매전문가 양성과정, 교육기간: 99.3.23-5.26) 하고는 회사에 교육보조비를 청구하여 교육까지 받았으며, 또한 임금, 상여금을 같은 해 3월부터 이의 없이 받아오는 태도를 보여 오다가 이를 파기하려는 신청인의 행위는 피신청인 회사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고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끼칠뿐 아니라, 희망퇴직자에 대한 보상금 지불, 퇴직 철회로 인한 잉여인력 문제와 고용질서의 유린, 구조조정 계획의 시행 불능 등으로 인한 막대한 경영비용의 손실로 정상적인 경영을 어렵게 하여 회사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지는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서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것임
자. 신청인은 위에서와 같이 희망퇴직에 따른 보상금 지급조건을 잘 알 있고, 자필 사직원의 기재 내용, 사직원 제출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취한 태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퇴직 신청을 승낙하고 신청인을 회사 대기로 발령함으로써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한 이후 신청인이 이의 없이 보상금을 받아 왔던 사실 등 퇴직과 관련한 모든 행동을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자유로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확정되었다 할 것임
차. 피신청인 회사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각각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경영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자의 임용, 임금, 노무지휘, 승진, 상벌, 해고 등 근로계약 관계에 대한 권한은 회사 대표이사인 피신청인에게 전속되어 있고, 신청인은 '95.11.9. 일반직 3급으로 고용되어 '96.3.8. 일반직 2급으로 승진하는 등 신청인의 인사권자는 사용자인 피신청인임
카. 신청인은 대기 발령이 부당하다고 하나, 피신청인 회사는 4개소의 올림픽스포츠센타를 비릇한 시설관련 부문의 민간 위탁경영을 추진해 오면서 단계적으로 조직을 축소하였으며, '99.2월초 ○○올림픽스포츠센타의 2개과를 1개과로 축소 운영하였고, 이에 따른 인력 조절의 필요로 동 센터 관리과장으로 있던 신청인을 같은 해 2.13자 회사 대기 발령을 한 것이며,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인사발령은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신청인은 대기 발령하면서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아 부당하다고 하나, 대기 발령은 징계 처분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반드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임
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 해지의 의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상 신청인이 훗날에 와서 이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재심 신청 주장은 "기각"함이 타당할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피신청인은 "정부출연·위탁기관경영혁신방침"에 따라 조직을 축소하면서 인력을 감축하였고, 시설물의 관리를 민간 위탁하는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소속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였으며, 이들 희망퇴직 신청자들에게는
① 퇴직기준일('99.7.31) 전일까지 근속 처리
② 근무실적에 대한 실적수당 지급
③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한 교육 경비(75만원까지) 등을 지원한 사실이 있다
신청인도 '99.3.10. 희망퇴직신청서와 자필 사직서('99.7.31자)를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같은 해 3.12. 인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정 여부를 심의한 후, 같은 해 7.31.자 희망 퇴직시키기로 의결하여 같은 해 3.13. 대기 발령 조치하였다
신청인은 희망퇴직 신청 후, 피신청인의 대기 발령 조치에 따라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채, 임금까지 받으면서 '99.3.23부터 같은 해 5.26.까지 교육 보조비 75만원을 지원 받아 경매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신청인은 희망퇴직신청서와 사직서 제출이 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라면서 '99.6.28. "희망퇴직신청 철회요청"을 서면으로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으며, ○○올림픽스포츠센타 직제가 축소 시행되기도 전에 동 센타 관리과장인 신청인을 본사 대기 발령 후 희망퇴직을 권유하였고, 대기 발령중 심리적 압박 상태에서 마지못해 같은 해 3.10. 희망퇴직신청서와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진의 의사표시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데, 피신청인은 ○○올림픽스포츠센타 직제가 축소 시행되기도 전에 미리 신청인을 대기발령 조치한 후, 희망퇴직을 권유하면서 "희망퇴직하지 않으면 불이익 처분이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은 신청인이 희망퇴직하지 않으면 안될 심리적 압박감에서 작성 제출한 희망퇴직신청서와 사직서이므로 이는 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부당 면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 지노위 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