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5-02-27
사건번호: 중노위2014부해1322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07.12.17. ○○○○에 입사하여 승무원으로 근무하다 2014.6.23.자로 파면 처분된 자이다.
나. 사용자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 설립되어 총 ○대의 항공기를 보유하면서 상시근로자 약 20,000여 명을 고용하여 항공여객 운송, 화물 운송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2014.6.23.자 파면(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9.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4.11.28.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정하였고, 판정서는 같은 해 12.17. 이 사건 사용자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지노위의 판정에 불복하여 2014.12.26.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시험(랜덤테스트)이 실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시험관리가 허술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그 시험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을 가질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으며, 실제 문제지 촬영 및 유포를 주도한 것이 아니고 사진 촬영 당시 현장에 신청 외 ○○○ 팀장과 ○○○ 부팀장 등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였으며, 대기발령 이후 징계재심 과정까지 7개월이나 징계가 진행되고 두 번째 상벌위원회에 참석의사를 밝혔음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이 사건 파면은 사유, 양정, 절차에서 모두 부당하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목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한 사건 조사과정에서도 후배 승무원들에게 조사에 협조하지 말도록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도록 종용하는 등 방해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 없이 쪽지시험에 불과했다느니, 이 사건 회사에도 시험을 허술히 관리한 책임이 있으며 자신을 제지하지 않은 팀장 및 부팀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변명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07.12.17.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승무원으로 근무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13. 10월부터 업무지식 랜덤테스트 제도(이하 ‘시험’이라 한다)를 도입하여 시행해 왔는데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호증 객실승무원 업무지식 랜덤테스트 실시공지문서]
1) 시험은 비행기 안전운항과 고객 서비스제고를 위해 업무지식 함양과 숙지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객실 승무원에게 비행단계별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필수업무지식에 대해 총 25문항(공통 20문항+직책별 5문항)으로 실시하고 대상은 당일 근무 중인 전 승무원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하여 시험관이 사전 예고 없이 브리핑룸 또는 강의실에 입실하여 시험을 진행함.
2) 시험결과는 개인별 성과평가에 반영되고 소속 승원팀장의 객실 승무원에 대한 근무평가 시에도 활용되며, 월평균 약 1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오고 있음. 시험 반영 비율은 전체 평가점수 100점 중 자기개발(10점) 평가항목에 반영되고, 랜덤테스트 결과에 따라 +2, 0, -2으로 점수에 가감됨.
3) 2013년 11월 도입 후 2014. 1월까지 총 15회 6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승무원 4,900명(휴직자 제외) 중 13.2%의 승무원이 시험에 참여하였음.
다. 2014.1.22. 18:20 이 사건 사용자의○○○ 차장(이하 ‘○○○ 차장’이라 한다)의 주관 하에 ○○○센터 8층에 위치한 2개 브리핑룸에서 각각 4명, 7명 총 승무원 11명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 2014.1.22.(18:20) 시험대상은 인천에서 마닐라로 운행하는 ○○○편 승무원 7명 중 ○○○, ○○○, ○○○, ○○○ 4명과 인천에서 리야드로 운행하는 ○○○편 승무원 10명 중 7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당일 실시한 시험은 총 5회, 총 36명이 대상이었음
라. 위 ‘다’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편 소속 승무원 4명이 시험을 보는 브리핑룸 문 앞에 있다가 안에 있는 승무원들에게 “사진 찍으랜다. 사진”이라고 말을 했고, 시험 응시 중에 있던 ○○○, ○○○가 총 4장의 시험지 중 핸드폰으로 각각 3장, 4장을 촬영하여 이 사건 근로자, ○○○ 부팀장 등에게 촬영된 문제지를 전달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2호증 ○○○, ○○○가 촬영한 문제지]
마. 2014.1.24. 이 사건 근로자는 ○○○ 차장으로부터 문제지 유출과 관련된 전화를 받았고, ○○○과도 문제지 유출과 관련하여 통화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는 “○○○에게 전화하면서 화를 낸 적도 없고 단지 짐작하거나 단순화해서 얘기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얘기하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은 “이 사건 근로자가 전화하여 화난 목소리로 ○○○ 차장에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묻고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모른다고 하면 다 같이 살 수 있다.’, ‘자신이 시킨 일이 아니라고 답변하라.’고 종용하여 진술을 번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3호증 ○○○ 경위서]
바. 2014.3.2. 이 사건 근로자가 객실지원팀 ○○○ 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같은 해 3.3. 문제지 유출과 관련한 경위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달 6일 다시 연락을 받고 문제지 유출과 관련한 경위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는 “경위서 작성 당시 10:00부터 15:00까지 ○○○ 과장으로부터 아무도 없는 회의실에서 사진을 찍으라고 지시했다는 사항이 꼭 들어가게 경위서를 작성하라는 회유와 압력을 받았으며, 5시간 내내 ○○○ 과장이 제대로 쓸 것을 강요하면서 10여 번이나 다시 쓰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 과장은 “경위서 내용과 관련하여 특정 내용을 작성하도록 강요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면담장소는 객실 승무기획부 사무실로 낮은 파티션으로 둘러싸여 있어 누구나 출입할 수 있었고 폐쇄된 공간도 아니었다. 그리고 경위서 재작성을 지시한 것은 3회로 이 사건 근로자가 당시 주변 정황만 방관자적 입장에서 기술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는 기술하지 않아서 이 사건 근로자가 어떤 행동과 이야기를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4호증 2014.3.3. 이 사건 근로자가 작성한 경위서, 사 제6호증 2014.3.6. 이 사건 근로자가 작성한 경위서]
사. 2014.3.24.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실시하였고 같은 달 28일 상벌위원회가 개최되어 이 사건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같은 해 4.25. 개최된 상벌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을 정하여 같은 해 6.16. 이 사건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사직일 2014.6.23. 권고사직일 내 사직원 미제출 시 파면 조치됨)으로 의결하였음을 통보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4.4.5 파면규정 중 2)에는 ‘권고사직 통보를 받고 7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파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9호증 취업규칙, 사 제13호증 상벌위원회 참석 통보서, 사 제14호증 2014.3.28. 상벌위원회 회의록, 사 제15호증 2014.4.25. 상벌위원회 회의록, 사 제16호증 상벌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14.6.16. 재심을 신청하여 단체협약 제35조에 의거 노사동수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조사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근로자가 문제지 유출을 지시한 것으로 결론지었으며, 같은 해 8.29. 중앙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원심 징계처분인 권고사직으로 의결하고 같은 해 9.15. 이 사건 근로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아서 같은 해 6.23.자로 파면 조치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8호증 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사 제18호증 중앙상벌위원회 회의록, 사 제19호증 중앙상벌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자. 이 사건 근로자는 2014.11.28.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같은 해 1.22. 시험 당시 “브리핑룸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 ‘사진 찍어서 저장해도 되겠네. 아 그럼 되겠다.’ 하는 등의 이야기들이 있었으며 당시 상황 상 이 사건 근로자가 브리핑룸 앞에 있어서 순간적 우발적으로 시험장 안의 승무원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진급년도였기 때문에 잘못이란 걸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차.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1.28.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기존의 온라인 테스트는 미리 문제와 답이 공개되어 운영되고 있어 이 사건 문제가 된 랜덤테스트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으며, 같은 해 1.22. 시험전에 감독자가 주의사항(시험내용, 소지품을 바닥이나 가방에 넣도록 안내 등)을 알려주고 이후 자리를 배치하였으며, 시험 당시 감독자가 시험장 두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시험 감독을 하였다. 이 사건은 시험문제를 통째로 찍어서 유포한 것이 문제이며 이 사건 근로자가 우발적이었다면 사진을 빨리 지우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하나 그렇지 않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최근에 없었으며, 이 사건은 부정행위라기보다 문서 유출과 이를 은폐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카. 이 사건 사용자는 2015.2.23.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시험에 응시한 승무원들이 시험이 끝난 후 출제된 문제를 복기하여 승무원들끼리 서로 공유하고 공부를 하는 것은 이 시험제도를 운용하는 하나의 목적일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시험문제지 촬영 및 유포과정에서 관련 승무원들이 사전에 공모하여 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또한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시험문제지 촬영사진을 전송받은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파. 이 사건 근로자는 2015.2.23.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시험장의 벽이 유리여서 외부에서도 문제지를 읽을 수가 있고, 안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랜덤테스트 중인 동료에게 문제지를 촬영하라는 말을 한 사실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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