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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어느정도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그 기준이 부당하다고까지 볼 수 없는 경우, 나머지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면 이는 정당한 해고이다.기각중노위2001부노226,부해7342002-05-14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시용근로관계가 성립하였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서울지노위서울2024부해34922024-12-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노동조합법 제21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규약에 해당하는지는 그 명칭이 아닌 내용이 노동조합원의 실체적인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나. 지부는 2023. 4. 3. 지부정기대의원대회에서…인정 (구제)서울2023의결502023-10-31기타
- 노동위구제신청 이후 원직복직 되었으므로 부당인사발령에 대한 구제 이익은 없으나, 인사발령이 노동조합 탈퇴 유도를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7부해907,2017부노147,2017부노1502017-12-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고과에서 3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은 근로자에게 교육을 통하여 기회를 부여하고, 전환배치 등 해고회피 노력을 거쳐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중앙2015부해7932015-11-0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해고대상자 대부분이 노동조합원이더라도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5부해436ㆍ부노1292005-12-20경영상해고
- 노동위구조조정에 따른 부서통폐합으로 인하여 전보발령한 것은 정당하다경기지노위2004부해1932004-06-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운송수입금 미납(유용)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로도 볼 수 없다중노위99부노209,부해8002000-06-22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