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 2020-09-17 | 2019나18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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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18873 | 수원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기각 함.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정직 3개월, 정직 1개월)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최근 1년 동안 내부 감사 결과에 따라 3회의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각 '근신 10일'의 제2 징계를 정 함. 원고 A에 대한 정직 2개월, 원고 B에 대한 감봉 3개월의 제1 징계와 경합 가중하여 원고 A에 대해 정직 3개월, 원고 B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2016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경고처분의 유효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원고 A에 대한 2016-종합-17 처분사유 함. 원고 A에 대한 2016-종합-18 처분사유 법리 음. 법원의 판단 봄. 2016-종합-19 처분사유 함. 경고처분의 위법 여부 판정 요지 징계처분 무효 확인 항소심 판결 결론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정직 3개월, 정직 1개월)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사건의 경과 회사는 내부 감사 결과를 근거로 근로자들에게 3회의 경고처분을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추가 징계(정직 3개월, 1개월)를 부과했습니 다. 근로자들은 이 징계가 위법하다며 소를 제기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경고처분의 적법성 일부 주의처분은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근로자 B는 관련 업무에 관여한 증거 부족 성과감사 관련 처분의 적법성 실무 시사점 징계의 유효성은 그 원인이 된 모든 처분의 적법성에 달려있습니 다. 징계 단계별로 사유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상위 징계도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징계 시 각 단계의 처분 요건을 엄격히 검토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나18873 판정일 2020.09.1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 B은 건축 관련 용역 업무에 관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2016-종합-19 감사사항에 관한 주의처분은 사유가 인정되지 않 음. 원고 A에 대한 적법한 주의처분은 2회에 불과하여 3회 이상의 주의처분을 병합하여 경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 함. 결국 원고들에 대한 2016년 종합감사 결과에 근거한 경고처분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조 제2항, 제5조 제3항 피고의 「인사규정」 제44조의2제1항 제4호 피고의 「감사규정」 제35조 2. 2016년 성과감사 결과에 따른 경고 및 통보처분의 유효 여부 법원의 판단 계약변경 절차의 부적정 여부 봄. 0 환경개선공사의 설계변경 내역의 부적정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함. 이에 대한 경고처분은 정당하다고 봄. 테마파크 건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정산 업무의 부적정 여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봄. 경고처분의 유효 여부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3항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조 제2항, 제5조 제3항, 제34조 제2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7 제3항, 제23조 제1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장 제72조 제1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3. 2017년 상반기 감사 결과에 따른 경고 및 주의처분의 유효 여부 법원의 판단 2017-종합-24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준공정산 미흡) 0 환경 개선공사 관련 준공정산 미흡 사유는 원고 A이 전보된 이후의 업무이므로 원고 A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테마파크 조성공사 관련 준공정산 미흡 사유는 원고 A의 준공처리 업무가 미흡했다고 판단,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봄. 2017-종합-25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용역평가, 시공평가, 경제성 검토 누락) 법리 함. 법원의 판단 봄. 다만, 원고 B의 직위 및 원고 A의 전보 시점을 고려할 때 일부 업무는 원고들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 B에 대한 처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고, 원고 A에 대한 처분사유 중 일부는 부당하나 나머지는 인정된다고 봄. 2017-종합-26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바닥슬래브 두께 과다, 구조검토 업무 부적정)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함. 구조검토 업무를 별도의 업체에 의뢰한 것이 부적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 부분 처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 2017-종합-27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조경공사 설계기준 미달, 도로설계기준 미달)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함. 테마파크 내부 통행로는 도로설계기준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 부분 처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 2017-종합-28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물품대금 선지급)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함. 원고 B이 제작 공정의 정도를 평가하여 기성 대금을 지급한 것을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 부분 처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 2017년 상반기 감사의 절차상 하자 함. 경고처분의 유효 여부 음. 따라서 원고 A에게는 2번의 주의처분만 가능하여 3회 이상의 주의처분 경합 시 가능한 경고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2017년 상반기 감사에 따른 각 경고처분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2조, 제83조, 제75조 제2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 「소규모건축물 구조지침」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7 제2, 3항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조경설계기준」 「도로설계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2조 제2항, 제22조 제1항 피고의 감사규정 제21조 제1항 4.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 (소결론) 법원의 판단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제1 징계는 적정해 보 임. 그러나 2016년 성과감사 결과 내려진 경고처분만 유효하고, 2016 종합감사 및 2017년 상반기 감사결과 내려진 각 경고처분은 무효 임. 따라서 원고들에게 1년 동안 경고처분을 3회 이상 받았다는 이유로 내려진 제2 징계는 위법하여 무효이고, 제1 징계에 제2 징계를 경합 가중하여 양정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 함. 감사원이 원고 B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한 점, 제1 징계 양정이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2 징계와 경합을 이유로 재심의를 요구한 점, 일부 처분사유가 감사원 감사와 중복되는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19나18873 | 수원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징계처분 무효 확인 항소심 판결: 경고처분 적법성 및 징계 양정의 위법성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기각 함.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정직 3개월, 정직 1개월)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최근 1년 동안 내부 감사 결과에 따라 3회의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각 '근신 10일'의 제2 징계를 정 함. 원고 A에 대한 정직 2개월, 원고 B에 대한 감봉 3개월의 제1 징계와 경합 가중하여 원고 A에 대해 정직 3개월, 원고 B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2016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경고처분의 유효 여부 법리 : 경고처분이 유효하려면 그 처분사유인 각 주의처분이 모두 적법·유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 A에 대한 2016-종합-17 처분사유 :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정당하다고 판단 함. 원고 A에 대한 2016-종합-18 처분사유 : 법리 : 공공기관에서 계약 발주 업무 담당자는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 A이 지내력 시험 등 필요한 조사를 누락하여 불필요한 강관파일 설치공사금액까지 포함한 예정가격으로 공사를 발주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처분사유가 정당하다고 봄. 2016-종합-19 처분사유 :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정당하다고 판단 함. 경고처분의 위법 여부 : 판정 요지 징계처분 무효 확인 항소심 판결 결론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정직 3개월, 정직 1개월)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사건의 경과 회사는 내부 감사 결과를 근거로 근로자들에게 3회의 경고처분을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추가 징계(정직 3개월, 1개월)를 부과했습니 다. 근로자들은 이 징계가 위법하다며 소를 제기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경고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경고처분의 근거가 된 주의처분들을 검토한 결과: 일부 주의처분은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근로자 B는 관련 업무에 관여한 증거 부족 결론: 적법한 주의처분은 2회에 불과하므로, 3회 이상을 병합한 경고처분은 징계양정 위법 성과감사 관련 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다음 사항을 인정했습니다: 계약변경 절차 위반: 법령 위배 확인 → 주의처분 정당 설계변경 금액 과다 계상: 표준품셈 미적용, 임의 단가 적용 등 → 주의처분 정당 건설폐기물처리 정산: 초과물량이 계약금액의 약 6% 수준으로 미미 → 처분의 정당성 제한적 실무 시사점 징계의 유효성은 그 원인이 된 모든 처분의 적법성에 달려있습니 다. 징계 단계별로 사유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상위 징계도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징계 시 각 단계의 처분 요건을 엄격히 검토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나18873 판정일 2020.09.1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 B은 건축 관련 용역 업무에 관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2016-종합-19 감사사항에 관한 주의처분은 사유가 인정되지 않 음. 원고 A에 대한 적법한 주의처분은 2회에 불과하여 3회 이상의 주의처분을 병합하여 경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 함. 결국 원고들에 대한 2016년 종합감사 결과에 근거한 경고처분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조 제2항, 제5조 제3항 피고의 「인사규정」 제44조의2제1항 제4호 피고의 「감사규정」 제35조 2. 2016년 성과감사 결과에 따른 경고 및 통보처분의 유효 여부 법원의 판단 : 계약변경 절차의 부적정 여부 : 원고 A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 처분사유가 인정되므로 주의처분이 적정하다고 봄. 0 환경개선공사의 설계변경 내역의 부적정 여부 : 법리 : 계약변경 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 산정 기준, 예정가격 작성 시 주의의무, 실비 산정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기존 계약단가가 있음에도 신규 단가를 적용하거나 임의의 단가를 적용하고, 표준품셈을 적용하지 않거나 임의 물량을 적용하여 설계변경금액을 과다 계상하고, 실비 산정 없이 견적 금액을 인정한 행위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이에 대한 경고처분은 정당하다고 봄. 테마파크 건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정산 업무의 부적정 여부 : 법리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과업 내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 협의하여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폐기물처리 계약의 특성상 실제 업무 처리량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초과 물량이 당초 계약금액의 약 6%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 변경이나 별도 입찰을 거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적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통보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봄. 경고처분의 유효 여부 : 건설폐기물 용역 정산 업무 미흡 사유로 인한 통보처분은 무효이나, 계약변경 절차의 부적정 사유와 설계변경 내용 부적정 사유를 병합하여 내려진 원고 A에 대한 경고처분과 설계변경 내용 부적정 사유로 인한 원고 B에 대한 경고처분은 모두 적법·유효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3항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조 제2항, 제5조 제3항, 제34조 제2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7 제3항, 제23조 제1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장 제72조 제1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3. 2017년 상반기 감사 결과에 따른 경고 및 주의처분의 유효 여부 법원의 판단 : 2017-종합-24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준공정산 미흡) : 0 환경 개선공사 관련 준공정산 미흡 사유는 원고 A이 전보된 이후의 업무이므로 원고 A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테마파크 조성공사 관련 준공정산 미흡 사유는 원고 A의 준공처리 업무가 미흡했다고 판단,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봄. 2017-종합-25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용역평가, 시공평가, 경제성 검토 누락) : 법리 : 건설기술 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라 발주청은 특정 기한 내에 용역평가, 시공평가, 경제성 검토를 시행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 A이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관한 각 용역평가와 설계변경에 관한 경제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고 봄. 다만, 원고 B의 직위 및 원고 A의 전보 시점을 고려할 때 일부 업무는 원고들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 B에 대한 처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고, 원고 A에 대한 처분사유 중 일부는 부당하나 나머지는 인정된다고 봄. 2017-종합-26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바닥슬래브 두께 과다, 구조검토 업무 부적정) : 법리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바닥슬래브의 최소두께를 준수해야 함. 법원의 판단 : 바닥슬래브 두께는 공사기간 단축 및 동결선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관련 규정을 위반했거나 불필요하게 과다 설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구조검토 업무를 별도의 업체에 의뢰한 것이 부적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 부분 처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 2017-종합-27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조경공사 설계기준 미달, 도로설계기준 미달) : 법리 : 조경설계기준 및 도로설계기준을 준수해야 함. 법원의 판단 : GRC 소재 시공 관련하여 유리섬유 대신 나이론섬유를 사용한 것이 위법하거나 원고 B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테마파크 내부 통행로는 도로설계기준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 부분 처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 2017-종합-28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물품대금 선지급) : 법리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분할납품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고, 대가는 계약이행 완료 시 지급해야 함. 법원의 판단 : 분할납품의 의미는 계약의 목적과 성격,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물품의 설치 완료로만 해석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원고 B이 제작 공정의 정도를 평가하여 기성 대금을 지급한 것을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 부분 처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 2017년 상반기 감사의 절차상 하자 : 원고 A이 감사 당시 해당 부서의 장이 아니었으므로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감사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경고처분의 유효 여부 : 원고 A에 대한 2017-종합-24 및 2017-종합-25의 일부 처분사유는 인정되나, 2017-종합-26의 처분사유 및 원고 B에 대한 각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따라서 원고 A에게는 2번의 주의처분만 가능하여 3회 이상의 주의처분 경합 시 가능한 경고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2017년 상반기 감사에 따른 각 경고처분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2조, 제83조, 제75조 제2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 「소규모건축물 구조지침」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7 제2, 3항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조경설계기준」 「도로설계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2조 제2항, 제22조 제1항 피고의 감사규정 제21조 제1항 4.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 (소결론)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제1 징계는 적정해 보 임. 그러나 2016년 성과감사 결과 내려진 경고처분만 유효하고, 2016 종합감사 및 2017년 상반기 감사결과 내려진 각 경고처분은 무효 임. 따라서 원고들에게 1년 동안 경고처분을 3회 이상 받았다는 이유로 내려진 제2 징계는 위법하여 무효이고, 제1 징계에 제2 징계를 경합 가중하여 양정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 함. 감사원이 원고 B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한 점, 제1 징계 양정이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2 징계와 경합을 이유로 재심의를 요구한 점, 일부 처분사유가 감사원 감사와 중복되는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