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2023-07-25 | 2023헌바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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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판례로 확고히 확립된 법리
2023헌바178 | 헌법재판소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관련 법률조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 각하 결정 결과 요약 청구인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 중 '기간제근로자' 부분 및 같은 항 단서 제4호 중 '고령자' 부분에 대한 위헌확인 및 한정위헌확인 심판청구를 각하 함. 사실관계 청구인은 시내버스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황○○은 2015. 3. 2.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여 정규직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9. 2. 28. 정년에 도달 함. 황○○은 2019. 5. 30. 청구인과 기간제 근로계약(촉탁직)을 체결 하고 2019. 6. 1.부터 근무 함. 청구인은 2020. 4. 28. 황○○에게 2020. 5. 31.자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 함. 황○○은 2020. 7. 27.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9. 29.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청구인은 2020. 10.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 22. 재심신청을 기각 함. 청구인은 2021. 3. 9.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7889), 서울행정법원은 2022. 4. 22.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함.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2누44103), 2023. 2. 3. 항소가 기각 됨. 청구인은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대법원 2023두36596), 상고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을 하였으나(대법원 2023아1059), 대법원은 2023. 6. 15.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기각 함. 이에 청구인은 2023. 6. 28.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 중 '기간제근로자' 부분 및 같은 항 단서 제4호 중 '고령자' 부분에 대한 위헌확인 및 한정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 갱신기대권 관련 법률조항 위헌소원 각하 결정 사건 개요 정년 후 기간제(촉탁직)로 재입사한 버스운전기사의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자, 회사가 이를 다투기 위해 관련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청구한 사건입니 다. 사실관계 2015년: 근로자가 회사에 정규직 버스운전기사로 입사 2019년 2월: 정년(60세) 도달 2019년 5월: 회사와 기간제(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2020년 4월: 회사가 5월 31일 계약 만료 통보 2020년 7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 2021년 1월: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신청 기각 2022년 4월: 서울행정법원이 회사의 청구 기각 2023년 2월: 서울고등법원 항소 기각 2023년 6월: 대법원 상고 기각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2023년 6월: 회사가 헌법소원심판 청구 핵심 쟁점 및 결정 이유 헌법소원의 적법성 문제 쟁점: 회사의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을 다루는 것인가, 아니면 법원 판결을 다투는 것인가? 헌법재판소의 판단: 회사는 대법원이 확립한 '갱신기대권 법리' 와 정년 후 고령자에 대한 갱신기대권 인정이 부당하다고 주장 그러나 갱신기대권은 기간제법에 명시된 규정이 아니라 대법원이 근로계약 해석을 통해 인정한 법리임 따라서 회사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법해석을 다투는 것 결론 헌법소원심판 청구 각하 실무적 시사점: 법원의 판례 법리(갱신기대권)에 불만이 있어도 헌법소원으로는 다툴 수 없음 법률 개정이나 상위 심급 소송을 통해서만 다툴 수 있음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판례로 확고히 확립된 법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2023헌바178 판정일 2023.07.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헌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성 (재판소원 금지 원칙) 쟁점: 청구인이 다투는 것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인지, 아니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인지 여 부.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어야 하며,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은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 함. 법원의 판단: 청구인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기간제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대법원이 갱신기대권 법리를 확립한 것과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에 대해서도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 임. 대법원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를 당사자 간 근로계약 등의 해석을 통하여 인정된 법리 로, 기간제법으로부터 도출된 법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함.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 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할 수 있는 자)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 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 다. ② 제1항 외에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있 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각하결정) ③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각하한 다. 4.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에서 본 여러 사정 외에 해당 직무의 성격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과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이 지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와 계약이 갱신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검토 본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와 '법원의 재판결과에 대한 불복'을 명확히 구분 하고 있 음.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법리는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확립된 법리 이며, 이는 기간제법으로부터 직접 도출된 것이 아니라 개별 근로계약 및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되는 법리 임을 재확인 함.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헌성은 법률조항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대법원의 법리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불만 이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재판소원 금지 원칙 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결정으로,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구체적인 사건 판단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