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가 “그만두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20부해17802021-02-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라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14272011-02-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노사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이후 근로자가 약속된 기일에 출근치 아니하자 회사가 별도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초심취소중노위2004부해6582005-01-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양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중노위2011부해5682011-09-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2차례 업무 복직명령을 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아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중앙2011부해7752011-1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주식 매도매수 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 임의로 매도매수하여 1억수천만원 대의 손실을 발생시켰다면 징계해고 대상이 된다초심취소중노위98부해4321998-12-16비위행위
- 노동위용역경비계약규정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경비업무의 집행을 위한 상호간의 약정에 불과하며, 회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각하경북지노위2002부해2012003-01-2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조합활동과 상당인과관계나 개연성 없이 개인행위에 기인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중노위88부노2211989-01-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의 사직종용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사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부해7982015-11-12경영상해고
- 노동위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상호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어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신규 위탁관리업체의 사용자는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중노위2014부해11392015-0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사용자1과 사용자2의 영업양도에 의해 근로자가 사용자2에 고용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근로자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음나. 해고가 존재하는지① 사용자1과 사…기각서울2024부해17542024-07-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우리 위원회가 2024. 3. 5., 2024. 3. 14., 2024. 3. 21., 2024. 4. 1. 4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신청취지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는바, 이는 노동위원회…각하경기2024부해8872024-04-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보험회사의 텔레마케터를 관리하는 영업실장은 근로자에 해당한다중노위2015부해1112015-04-09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들이 친·인척에게 저작권료가 부당하게 지급되도록 묵인 등을 한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처분을 한 것을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8822009-01-29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