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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조합원 수에서 카마스터를 제외하고 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정정(조합원 수에 카마스터 포함)하여 다시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중노위중앙2019교섭152019-04-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절대수칙, 사내교통 운영세칙 등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절대수칙은 근로자들이 지켜야할 복무규율로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절대수칙을 위반할 경우 운영세칙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상벌을 규정하고 있…초심유지중앙2020부해15042021-01-12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등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가 일부 존재하나, 이는 근로자성 판단의 부차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5242019-04-2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구제신청이 적법하게 제기되었으나, 본 채용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이 부제소합의에 위배되는지부제소합의는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권을 발생하기도 전에 포기하도록 제한하고 있…기각경기2025부해5202025-04-01경영상해고
- 노동위교원 의사는 노동조합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교원 의사가 아닌 진료교수도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중노위중앙2019단위18·192019-07-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6부노140,1462016-10-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허위매출 계상 및 물품대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이다중노위2014부해9662014-12-03비위행위
- 노동위직제개편과 인원배치 등을 조정하여 업무의 능률화를 기하려고 한 직제 폐지 근로자의 신분전환 등을 당해 근로자가 거부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의 지속이 곤란함에 따라 한 직권면직은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312011-03-24경영상해고
- 노동위단협의 규정에 따른 노조전임 및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를 정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중노위2009부해2582009-06-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이 수차례 설득에도 불구하고 채용관련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채용되지 아니하자 근로계약만료통보를 한 것일 뿐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약만료통보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전남지노위2006부해54/부노62006-06-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조직개편, 인사이동, 승급시 마다 과거 합의서 이행을 빌미로 협박성 발언을 하여 조직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한 것을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2004부해5532005-01-05비위행위
- 노동위M&A로 영업권의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 체결일 당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만이 고용승계 대상이고, 이전에 해고된 자가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더라도 고용승계 대상이 아니다.기각중노위98부해6751999-03-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이 충분했고 대상자 선정과 대상자 수를 노조와 성실히 협의, 60일전에 통보하였다면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4701998-12-05경영상해고
- 노동위시용기간중의 근무성적 평정결과와 근태상황에 따라 기준미달을 이유로 정식 채용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중노위90부노1001990-07-13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