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4-01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520
구제신청이 적법하게 제기되었으나, 본 채용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이 부제소합의에 위배되는지부제소합의는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권을 발생하기도 전에 포기하도록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5조에도 위배되므로 효력이 없다.
판단:
가. 구제신청이 부제소합의에 위배되는지부제소합의는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권을 발생하기도 전에 포기하도록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5조에도 위배되므로 효력이 없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본 채용 거부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 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각 홀 매니저와 홀 캡틴으로서 매출 및 홀 서비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해고통지서에 언급된 매출 부진과 경영 악화의 내용은 근로자들의 성과 부진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본 채용 거부에 해당한다.
다. 본 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① 매출 부진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사용자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경영상 결정에 상당한 권한을 행사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경영 실적을 평가 지표로 활용한 사실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음식점업의 특성상 초기 영업 성과가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점,
④ 사업
구제신청이 적법하게 제기되었으나, 본 채용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구제신청이 부제소합의에 위배되는지부제소합의는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권을 발생하기도 전에 포기하도록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5조에도 위배되므로 효력이 없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본 채용 거부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 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각 홀 매니저와 홀 캡틴으로서 매출 및 홀 서비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해고통지서에 언급된 매출 부진과 경영 악화의 내용은 근로자들의 성과 부진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본 채용 거부에 해당한다.
다. 본 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① 매출 부진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사용자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경영상 결정에 상당한 권한을 행사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경영 실적을 평가 지표로 활용한 사실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음식점업의 특성상 초기 영업 성과가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점,
④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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