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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없는 기간제근로자임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처분은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15부해3422015-06-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노조 지시에 따라 조합원들이 노조조끼 착용한 행위를 이유로 사업장 출입을 저지하여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일부인정부산지노위2005부노542005-09-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매년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갱신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15부해6562015-09-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전력이 없고 사용자에게 기여한 바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강등처분은 양정이 과하다중노위2014부해12402015-02-03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그만두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20부해17802021-02-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조합원 수에서 카마스터를 제외하고 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정정(조합원 수에 카마스터 포함)하여 다시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중노위중앙2019교섭152019-04-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 채용 당시에 비해 담당 업무가 감소한 것이 반드시 인원감축의 정리해고를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중노위2012부해5412012-08-30경영상해고
- 노동위냉동창고 총괄관리자로서 온도관리 실수로 수차례 임치물에 대해 손실을 발생시키고, 회사 소유의 물품을 고물상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8892010-12-06비위행위
- 노동위회사 공고에 따라 미납금을 자비로 납부하였다면, 운송수입금 미납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중노위2008부해3762008-07-25비위행위
- 노동위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 없이 노조 결성을 혐오하여 이를 와해시키고자 폐업신고를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4부노212,부해9932005-05-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조직개편, 인사이동, 승급시 마다 과거 합의서 이행을 빌미로 협박성 발언을 하여 조직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한 것을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2004부해5532005-01-05비위행위
- 노동위1.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아니한 이상 그 전직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중노위99부해475,부노1152000-01-11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