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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근무태도, 사규의 징계양정 기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행한 해고 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중노위2010부해15182011-03-14성희롱
- 노동위불법생산라인 가동 중지행위에 대해 당시 노조위원장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7부노811998-12-22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 자주회사의 감사 및 근로자들이 감사보고서를 배포 하고 회사 집행부의 시정을 요구하는 집회 및 농성을 한 것 등을 사유 로 한 징계해고를 징계권 남용으로 본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5942001-03-12비위행위
- 노동위2. 징계대상자에게 여러 가지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중노위99부해7042000-03-2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초심취소중노위2000부해1012000-05-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 자체 뿐만 아니라 비위사실이 기업의 위계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6252001-04-03폭언/폭행
- 노동위위·수탁 운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일반 근로자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및 고용형태가 다른 점 등으로 보아 일반근로자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9단위82019-04-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보험회사의 텔레마케터를 관리하는 영업실장은 근로자에 해당한다중노위2015부해1112015-04-09경영상해고
- 노동위전력공급 비상대책기간 중에 CEO의 지시를 위반하고 휴가승인 없이 해외휴가를 떠난 것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1212011-04-25비위행위
- 노동위불법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에게 수차례 업무복귀 명령하였으나 거부하고 장기간 결근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중노위2005부해699,700부노196병합2006-02-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물품판매대금 미 입금행위를 묵인하고 500만원을 받은 담당팀장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며, 팀장으로부터 위 금원 중 일부를 상납 받았으나 별도통장에 보관한 부장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중노위2005부해35,2005부해1172005-06-07횡령/배임
- 노동위노조의 단체교섭을 주장하며 도급계약 체결을 연기, 기간이 만료돼 계약해지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경기지노위2001부노47,2001부해1912001-07-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아니한 이상 그 전직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중노위99부해475,부노1152000-01-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야간 시설당직근무를 할 근로자가 장시간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 취침을 한 행위를 이유로 정직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9부해2721999-06-25비위행위
- 노동위공상으로 처리한 산재사고를 신청인 요구대로 다시 산재로 처리했으나 회사를 비방하는 유인물 배포행위를 이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3451998-11-12비위행위
- 노동위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이나 방해가 없었고 인사조치에 불만을 품고 계속 출근치 않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2001989-03-24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