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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복수노조 금지 위반을 이유로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는 사용자에게 교섭에 응하라며 회사의 중요한 행사를 방해한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147/부노382008-05-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2022년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 및 교섭 일정 공유 등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당사자이므로 사용자는 당사자적격이 없다.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기각충남2022공정82022-12-0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회사의 ‘기간제직원 운영지침’에 따라 ‘정년 이후에도 70세까지 재계약하여 근무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양 당사자 간 체결한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기각경북2023부해2112023-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인사명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인사발령이 징계(강등 및 감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팀장 및 팀원은 직책에 불과하고, 취업규칙에 강등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기각경기2022부해28562023-01-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조합원 수에서 카마스터를 제외하고 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정정(조합원 수에 카마스터 포함)하여 다시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중노위중앙2019교섭152019-04-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은 감액하여 지급한 성과급을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중노위중앙2018공정29,2018부노1072018-11-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다른 사업부문과의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도료사업부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중노위중앙2018단위32018-04-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6부해1243·1244,2016부노227·2282017-03-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사업체가 폐업되었다면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이익도 없다중노위2015부해545/부노1002015-09-03경영상해고
- 노동위교섭대표노조 조합원 등에 비해 소수노조 조합원에게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15부노5,62015-05-04차별시정
- 노동위향후 정년 연장 추진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당연히 정년이 연장되었다고 할 수 없고, 현 노사합의서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정년이 도래할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되어 그에 따른 퇴직처분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중앙2012부해3702012-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목적이 기업의 질서유지이므로 개전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10부해4772010-08-16비위행위
- 노동위근무성적 부진을 이유로 7개월간의 자택대기발령 후 대기발령 기간에 아무런 업무실적이 없자 개전의 정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 처분함을 부당하다초심취소중노위2003부해602003-07-0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의 날 작업거부를 주도한 노조 간부들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해고까지 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기각중노위2001부해292001-05-02비위행위
- 노동위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갖는한 징계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해고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수는 없다는 사례기각중노위98부노132,부해4721998-11-07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