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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노조원에게 업무상 횡령혐의를 씌워 고발하고 조합원들의 성직을 면직하고 출교조치를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2004부노219ㆍ220ㆍ227,2005부노42005-05-31횡령/배임
- 노동위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은 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된다중노위2003부노1072004-01-0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무실에서 분신을 하려는 행동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음주상태에서 상사에게 폭언을 하며 업무방해를 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99부해753,부노2062000-05-26비위행위
- 노동위노조 설립이전부터 인력 구조조정을 해 왔고, 전보대상자 선정이 공정하다면 노조설립 직후 노조 사무국장을 전보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기각중노위98부노1561999-01-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불법생산라인 가동 중지행위에 대해 당시 노조위원장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7부노811998-12-22비위행위
- 노동위시말서 제출을 거부한 노조조합장을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경우 시말서 제출사유가 충분치 않다면 사용자의 부당해고이고 부당노동행위이다기각중노위97부해3121998-03-04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장으로서 조합활동을 활발히 하여왔고 시말서 제출거부 등 일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징계해고한 것은 조합활동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92부노1531992-12-09비위행위
- 노동위법원에서 총포발사행위로 한 형사처벌 사실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341990-09-20비위행위
- 노동위
- 노동위폭력행위 등 정당조합활동 범위를 벗어난 행위 등으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2551989-03-21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