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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6부해1243·1244,2016부노227·2282017-03-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복지기금, 해외연수 경비, 학자보조금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지급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2014공정34,35,362015-02-12차별시정
- 노동위적법한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근로자의 의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10부해842010-04-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불법파업 자제 고지 등 아무런 사전 노력 없이 불법잔업거부 선동, 근무지 이탈,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다기각중노위2005부해4742006-02-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원청회사가 하청기업 근로자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해 왔다면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파악해야 한다각하중노위2004부노68,부해2922005-03-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무표상의 휴일을 결근 처리해 직권면직 요건인 "연속7일 이상의 무계 결근" 규정을 적용한 조치는 휴일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정당하지 않다기각중노위99부노1772000-04-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1. 사업장 내에서 직장 상사와 다투다가 폭언 및 폭행까지 행한 사실은 기업질서나 직장 규율을 문란하게 한 것으로서 호봉 강등의 징계 조치는 징계권 남용이 아님중노위99부해6982000-02-10폭언/폭행
- 노동위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관리를 위탁했다해도 근로자의 인사 노무관리에 관여하여 지도감독 차원을 넘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했다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3)중노위98부노160및98부해6231999-03-02비위행위
- 노동위노조 설립이전부터 인력 구조조정을 해 왔고, 전보대상자 선정이 공정하다면 노조설립 직후 노조 사무국장을 전보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기각중노위98부노1561999-01-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지방으로의 전보발령이 해당 근로자가 노조간부로 취임하기 전에 이뤄졌고, 동 직급 사원의 14%가 비연고 지방에 근무하고 있다면 이 경우의 전보발령 조치는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노131ㆍ98부해5421998-12-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영업실적 부진, 상사에 대한 위협적 언행, 근무시간에 바둑을 둔 행위 등으로 무보직 대기발령을 받은 상태에서 지정된 좌석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무단결근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해고이다기각중노위98부해110,98부노281998-07-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법원에서 총포발사행위로 한 형사처벌 사실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341990-09-20비위행위
- 노동위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이나 방해가 없었고 인사조치에 불만을 품고 계속 출근치 않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2001989-03-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숙직근무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음주를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대상행위이고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2741989-03-03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