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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수당, 기념품대의 지급중단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손해배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기각중노위2000손해22001-02-07비위행위
- 노동위1. 정부의 경영혁신추진계획에 의거실시 한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중노위2000부해3182000-09-22경영상해고
- 노동위2. 구조조정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틴 사람은 퇴출시키지 아니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만 퇴출을 시킨 경우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00부해2552000-07-24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무지 이탈 등 사유로 3회에 걸쳐 징계처분을 받은 운전기사가 승무거부 등 행위를 한 데 대하여 징계해고 조치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본 사례기각중노위98부해6131999-04-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희망퇴직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3개월이 지나도록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서 무효를 주장한바 없고 위로금 반환의사표시도 없었다면 희망퇴직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기각중노위98부해5411999-02-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조건 저하변경 전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희망퇴직한 경우 근로조건 저하변경이 철회되었다 하더라도 위계나 강요에 의해 사직케 했다고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해5961999-02-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전보발령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고 진정건이 해결될 때까지 업무수행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정직3개월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기각중노위98부해4531998-12-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공상으로 처리한 산재사고를 신청인 요구대로 다시 산재로 처리했으나 회사를 비방하는 유인물 배포행위를 이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3451998-11-12비위행위
- 노동위과거 3년간 흑자를 내는 등 현재의 경영사정이 급박하다 볼 수 없고,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면 부당해고이다기각중노위98부해1911998-07-28경영상해고
- 노동위위법한 쟁의행위와 취업규칙에 위반해 업무방해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271990-05-15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