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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가 사업 내 비조합원이나 파업에 불참한 조합원을 투입하여 필수유지업무를 노사 당사자간 자율 체결한 필수유지업무협정이나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보다 높게 유지한다 하여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2. 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함에 있어서 비조합원은 필요인원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나머지 인원만 조합원 중에서 통보하는 것도 가능하다
노사관계법제과-429
200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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