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09.16
실업68430-64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시 서약서 징구여부 등은 인정된다.
행정해석해고임금4대보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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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관서에 부당해고로 인한 복직처분을 원하는 진정서를 낸 경우에도 해고가 무효로 되어 원직복귀되면 지급받은 기본급여를 반환한다는 서약서를 징구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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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업무처리요령(고운 68430-320, "96.6.29) 및 고용보험업무편람에서 『노동위원회, 법원 등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에 대한 예시이므로 지방노동관서에 부당해고로 인한 복직처분을 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복직될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을 반환한다는 서약서의 징구, 구직활동의무의 특례, 지급정지의 특례 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서약서의 양식 등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등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진정서를 처리하는 근로감독과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상황, 복직여부, 복직가능성 등을 계속 점검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