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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어느정도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그 기준이 부당하다고까지 볼 수 없는 경우, 나머지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면 이는 정당한 해고이다.기각중노위2001부노226,부해7342002-05-14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가 없는 업체에 의하여 파견금지 대상업무에 파견된 근로자는 계속하여 2년 이상 파견되었다 하더라도 고용의제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초심취소중노위2001부해7042002-04-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공금유용 혐의만 가지고 정직처분한 것은 사회통념상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판정당시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된 이상 구제명령을 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1부해1812001-06-21횡령/배임
- 노동위사용자의 배치전환은 그 처분과 동시에 처분행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제척기간 3월이 지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이 이유없다기각중노위2000부노302000-07-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회사를 그만두라는 구두 통보를 받고 별이의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면 해고일까지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는 없다초심취소중노위99부해2581999-08-09비위행위
- 노동위경영상의 이유로 사표제출을 종용받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경우, 사표제출에 불응한 다른 근로자가 재직중에 있다면 이 사직서 제출을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해1251998-06-22경영상해고
- 노동위단체협약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어 당사자 쌍방이 합의제출해야 함에도 사용자 일방이 신청한 것으로 각하한 사례각하중노위97단협11998-0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휴직원만 제출한 상태에서 회사의 명령없이 일방적으로 휴직을 실시하고 회사의 전보발령에 불응하는 등의 행위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된다지노위96부해3071996-09-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동료기사 폭행 및 차량파손행위와 수형사실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771990-05-09비위행위
- 노동위무단결근 및 기타 징계사유가 병합하여 해고한 것은 반조합적 의사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9부노31989-06-30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