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9-19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230
해고의 정당성 ( 2000.09.19, 중노위 2000부해230 )
[요지] 사용자가 고장난 화물차의 수리를 요구하는 운전기사를 대신하여 용역 차량을 계약하고 운전기사인 그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라 할 수 없다
태창플랜트 사건
(중노위 2000.09.19판정 , 2000부해230)
* 재심신청인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33-12 (주) 태 창 플 랜 트 대표이사 송 언 기
* 재심피신청인 / 경기도 부천 시 소사구 송내동 334-13 진주APT A-209 최 윤 섭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초 심 결 정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0. 3. 21. 2000부해11 결정
[재 심 신 청 취 지 ]
○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1999. 12. 27. 자 해고는 정당한 해고이다.
[이 유
1.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 판정서에 기재 할 이유는 초심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1999. 12. 27. 자의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 할 것이어서,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 에 대하여 정당해고를 주장하는 이 사건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할 것인 바, 초 심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 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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