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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재단법인 ○○테크노파크의 연구기관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18502012-08-16
- 행정해석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시 30명 이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라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법적 의무는 없다노사협력정책과-14782012-04-20
- 행정해석
- 행정해석개인사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체당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근로복지과-19102011-08-26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위원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출되었다면 근로자측 간사 1인을 유급 상근직으로 하는 그 자체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8412010-09-17
- 행정해석주식회사인 파견회사의 경우 자본금을 자본금 납입계좌에 상시 유지 여부 질의고용평등정책과-11312010-06-28
- 행정해석각각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고,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으면서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각각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이다노사협력정책과-14672010-06-15
- 행정해석버스 회사에서 노사협의회의 협의과정 없이 노사대표자간 합의로 차량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는지노사협력정책과-14682010-06-15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회의는 노·사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다노사협력정책과-762010-01-08
- 행정해석사용자가 임의로 행한 특별휴가 폐지결정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위반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과-52472009-12-09
- 행정해석MBA 인턴십을 수행하는 인턴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과-45212009-11-03
- 행정해석1사 2노조 사업장의 근로자위원 선출방법노사협력정책과-37972009-10-22
- 행정해석체당금을 목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우 체당금지급 가능여부임금복지과-25042009-10-22
- 행정해석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 협정의 상여금 지급 제한 규정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근로조건지도과-3732009-01-16
- 행정해석해고된 자가 교섭위원으로 참가하는 것이 사용자의 정당한 교섭거부의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노동조합과-9752008-05-14
- 행정해석사업폐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11622008-04-29
- 행정해석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된다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가입지원팀-136220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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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회사 분할에 따라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승계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팀-10422007-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