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6.15
노사협력정책과-1468
버스 회사에서 노사협의회의 협의과정 없이 노사대표자간 합의로 차량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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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버스 회사에서 노사협의회의 협의과정 없이 노사대표자간 합의로 차량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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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사업장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등을 노사 협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 만약 귀사에서 차량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성실한 노사협의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다만, 노사협의회에서의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노사 대표자간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 자체를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