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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에게 사실상 대기발령을 명하고, 구제신청 이후 업무에 복귀시켰다 하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구제이익이 있다중노위중앙2015부해6952015-10-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정년퇴직자는 징계처분 당부를 다툴 실익이 없고, 불법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나 일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하다중노위2010부해12982011-03-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복수노조 금지 위반을 이유로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는 사용자에게 교섭에 응하라며 회사의 중요한 행사를 방해한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147/부노382008-05-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파트장으로 재직하던 근로자에 대해 업무지시 불이행 등 책임을 물어 파트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다른 부서 조장으로 전환배치한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중노위2010부해7162010-11-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동쟁의사건에 대해 노사간의 불일치로 임한 분쟁상태라 볼 수 없어 행정지도한 사례중노위97쟁의21997-02-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노동조합 조합원 류○○에 대한 배차제외(또는 고용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①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류○○은 2021년도 재계약 대상자이고 사용자가 2021년도 근로계약서 서명을 수차…초심유지중앙2021부노872021-05-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불법파업 자제 고지 등 아무런 사전 노력 없이 불법잔업거부 선동, 근무지 이탈,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다기각중노위2005부해4742006-02-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무단결근을 계속하고 있을시 신청인이 관계기관에서 적법한 분회장으로 승인받을 때까지 피신청인에 내린 근무지시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초심취소중노위97부노621997-12-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① 수탁회사가 공영버스 노선 근무자들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하며, 이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였고, 수탁회사 명의로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등 수탁회사와 근로계약이 성립되어 있으며,…초심유지중앙2022부노1762022-12-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전보발령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중노위2014부해12052015-02-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다소 적절치 않은 표현이 사용된 설문조사와 관리자들의 간담회 결과 발표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를 가지고 행하여졌다고 보이지 않는다중노위2010부노832010-07-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업무상 필요에 의한 조직개편의 결과 업무분장·조정 등을 위한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중노위2009부해9612010-01-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정기순환전보로 인하여 조합활동에 지장을 받게 되어 전보에 불응 전보지로 출근하지 않을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기각서울지노위2003부해933,부노137및2004부해75,부노72004-03-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실질적으로 결재를 거부할 수 없는 직위의 자를 ‘공문서 결재거부’라는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제주지노위2003부노39,부해532004-01-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의 단체교섭을 주장하며 도급계약 체결을 연기, 기간이 만료돼 계약해지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경기지노위2001부노47,2001부해1912001-07-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면서 노조에서 노사협의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행한 해고처분은 절차위반으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건기각중노위99부해1071999-04-29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