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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및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2022나20087932023-04-07업무능력부족
- 법원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2020구합836902022-07-28업무능력부족
- 노동위노사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이후 근로자가 약속된 기일에 출근치 아니하자 회사가 별도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초심취소중노위2004부해6582005-01-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채용 후 상당기간이 도과한 시점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체결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연봉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계약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05부해2482005-09-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제 근로자가 2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여 ‘사실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라는 사유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10부해6222010-10-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5362009-08-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필로 명예퇴직신청서에 서명한 점, 명예퇴직에 따른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진의에 의한 명예퇴직이다중노위2009부해4662009-07-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관리소장이 6개월 근로계약을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는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의 해지통보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해지된다고 적혀있는 점,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기각충북2024부해1302024-06-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① 근로자가 보험회사 근무 경력으로 전문가로 입사한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일반적 업무로 보기 어렵고, 일반직 근로자의 순환근무 및 자격증 취득 의무에서 배제된 점,…기각서울2024부해17922024-07-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수개월 동안 28회 이상의 출근촉구 불응, 수차례의 집회에서 허위사실 주장 및 비방, 인사위원회 업무 방해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2352008-06-11비위행위
- 노동위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 없이 노조 결성을 혐오하여 이를 와해시키고자 폐업신고를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4부노212,부해9932005-05-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직발령을 한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다면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601998-04-28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