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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보충합의서 체결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보충합의서 작성을 위해 노사가 교섭한다는 사실을 알려준 바도 없고 의견을 청취하지도 않았으며, 확정된 보충합의서를 준 사실도 없는 …인정 (구제)서울2023공정102023-06-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된다중노위중앙2017부해439,부노712017-07-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단체협약 제9조제1항에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한하여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다른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다.나. 단체협약 …인정 (구제)경기2018공정72018-07-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무직과 현장직 간 일부 근로조건의 차이는 인정되나 교섭단위를 분리할 만큼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중노위중앙2021단위122021-05-31차별시정
- 노동위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20부노262020-04-16차별시정
- 노동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평가기간(1. 1.~12. 31.)의 1/2초과 근로시간 면제를 받아 ’N고과'를 적용을 받는 집행부 및 근로시간면제자 대하여 동일 직급(CL) 평…인정 (구제)전남2025공정32025-08-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다른 사업부문과의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도료사업부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중노위중앙2018단위32018-04-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의 이익 존재 여부절차적 공정성 담보와 반복 위험 배제의 필요성 등을 고려했을 때 단체협약 체결 이후에도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을 구할 수 있다.나. 교섭대표노…초심유지중앙2022공정562023-01-3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2023년, 2024년 임금개선수당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비해 소수노동조합에 낮은 수준으로 지급된 점, 2024년 임금개선수당의 지급기준은 2023년에 결정한 임금개선수당 기준과 유사하게 결…초심취소중앙2025공정32025-06-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초심 결정서 주문이 아닌 판단 부분에서 선결문제에 대해 설시한 내용만 따로 떼어 재심신청을 한 경우 이는 독자적인 재심신청 대상으로 볼 수 없다중노위중앙2019단위22019-03-1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전에 통보된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을 위한 외출을 사업장 외출관련 규정에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중식시간 이후까지 사업장 외부에서 음주 후 뒤늦게 복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17부해496,2017부노882017-07-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객관성이 결여된 부당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인턴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15부해371/부노642015-08-0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