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1-19
사건번호: 중앙2023공정32
AI 분류
가.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근로시간면제자 인원 배분과 관련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근로시간면제자 인원 배분과 관련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가지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소수노동조합인 이 사건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근로시간면제자 인원 배분과 관련한)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① 노동조합의ㆍ조합원ㆍ수,?교섭을 주도하여 실시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한 결과, 조합원 수에 정비례하여 배분하는 경우보다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ㆍ근로시간면제ㆍ시간의ㆍ20%를ㆍ우선ㆍ배분한 후 최종적으로 약 195시간 가량의 시간의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더 배분한 것을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② 노동조합법령 및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의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 인원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4명, 이 사건 노동조합에 2명으로 각 배정한 것 또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근로시간면제자 인원 배분과 관련한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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