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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전력이 없고 사용자에게 기여한 바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강등처분은 양정이 과하다중노위2014부해12402015-02-03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의 사고 유발 과실은 인정되나, 사고 요인이 상당부분 사용자의 안전조치 소홀에서 비롯되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중노위2014부해11752015-01-2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내부고발행위에 대해 명백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내부고발 행위로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이 손상되었다고 추정하여 해임처분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15부해1492015-04-16비위행위
- 노동위5억 원을 지급한 후 계약해지를 한 것이 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임에도, 총장에게는 감봉 3월의 처분을 하고 근로자에게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18부해11672019-01-10비위행위
- 노동위이 사건 해고는 회사의 위계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해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명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없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중노위2012부해3982012-07-20비위행위
- 노동위
- 노동위공사현장 감리원으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의 근태불량 등 사유로 발주처와의 감리용역계약이 해지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10부해11032011-01-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여자동창이 패러글라이딩하는 사진을 보여주며 함께 만나자고 한 발언은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22부해3422022-05-09성희롱
- 노동위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과 사용자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아직 기간제 근로계약상 업무가 존속한 상태에서 근로자…일부인정중앙2021부해10542021-10-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원청회사가 하청기업 근로자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해 왔다면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파악해야 한다각하중노위2004부노68,부해2922005-03-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무표상의 휴일을 결근 처리해 직권면직 요건인 "연속7일 이상의 무계 결근" 규정을 적용한 조치는 휴일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정당하지 않다기각중노위99부노1772000-04-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업의 일부양도라 하더라도 동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양도ㆍ양수 당사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양도자와 근로자 사이에 있었던 계속적인 근로관계는 근로자측의 계약해지 신청이 없는 한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기각중노위96부노441996-07-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부당해고되었다가 복직되어 근무하던 자를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전보발령을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5부해3341996-01-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구내원 교육시 지급하던 제수당을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지급치 않는 것은 조합원과 비조합원과의 차등지급,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선별적 부지급 등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64-31991-03-06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