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자 근로시간, 야간·휴일근로 언제까지 금지되고 언제 허용되나 — 동의서 요건과 예외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채용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근로기준법 제64·66·69·70조와 행정해석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채용 시 취직인허증, 근로시간 상한(1일 7시간·1주 35시간), 야간·휴일근로 금지 원칙과 예외 요건(본인 동의+고용노동부장관 인가), 연령증명서·동의서 비치 의무와 위반 유형별 제재(서류 미비치 과태료, 유해업종 취업·야간휴일근로 위반 형사처벌)를 근로기준법 제64·65·66·69·70·109·110·116조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했다.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고등학생 아르바이트생을 밤 10시 이후에 세워도 되는지, 주말 근무를 시켜도 문제가 없는지 묻는 사업주가 적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면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야간·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근로시간 상한 역시 성인 근로자보다 짧게 정해져 있어, 이를 모르고 채용했다가 벌칙 적용을 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연소근로자란 누구이고, 몇 세부터 채용할 수 있나
근로기준법상 보호 대상인 '연소근로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나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19세 미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기준 소급 적용)과는 판단 기준 연령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4조는 15세 미만자(초·중등교육법상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자 포함)를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고, 예술공연 참가 목적이라면 13세 미만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
취직인허증 발급 요건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9조는 취직인허증을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직종을 지정해 발급하도록 규정한다.
-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직종(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4의 18세 미만자 사용금지직종)이 아닌 경미한 작업일 것
- 해당 근로자의 생명·건강 또는 복지에 위험이나 유해성이 인정되는 업무가 아닐 것
- 근로시간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와 학교장의 의견이 명기되었을 것
연소자 증명서 비치 의무 — 근로기준법 제66조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채용할 때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이 규정은 15세 미만자의 취직인허증 소지 여부와는 별개로,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를 채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기본 의무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부모의 인감증명서까지 필요한지 여부인데, 관련 행정해석(여원 68240-235, 2002.5.14)에 따르면 연령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만 갖추면 되고 인감증명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또한 15세 미만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취직인허증을 비치했다면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를 별도로 비치한 것으로 간주된다.
외국인 연소근로자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근로기준법은 국적을 불문하고 국내 사업 또는 사업장에 효력이 미치므로, 국내에서 일하려는 외국인이 만 15세 미만이라면 마찬가지로 취직인허증을 소지해야 한다(장고 68240-504, 2003.7.19).
연소자 근로시간의 상한 — 근로기준법 제69조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어, 합의를 전제로 한 상한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된다. 성인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과 숫자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연소자는 원칙 상한이 더 낮게 설정되어 있고 연장 자체가 '합의'라는 별도 요건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연소근로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특정 주·특정 일의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배분하는 제도 자체가 연소자 보호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야간·휴일근로는 원칙 금지 — 예외는 동의+인가 두 요건 동시 충족
근로기준법 제70조는 사용자가 18세 미만자를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과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도록 정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두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위법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71조는 인가 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근로기준법 제69조·제71조에 따른 근로시간 준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인가 대상이 된다.
| 인가 대상 사유 | 구체 내용 | 적용 예시 |
|---|---|---|
| 교대제 불가피 | 교대제 실시로 인해 야간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 3조 교대 생산라인 |
| 공익사업 필수 | 운송·방송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사업으로 야간·휴일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 방송사 심야 제작 지원 |
| 업종 특성상 야간 가동 필수 | 야간에 가동(영업)하지 않으면 사업의 계속적 영위가 곤란한 경우 | 야간 물류센터 등 |
| 일시적 주문량 증가 | 일시적인 주문량 증가 등으로 야간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 성수기 단기 생산 대응 |
편의점, 카페 등 통상적인 청소년 아르바이트 채용 현장은 이 인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즉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18세 미만 아르바이트생에게 밤 10시 이후 근무나 휴일 근무를 시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위반 시 제재 수준
연소자 보호 규정 위반은 어느 조항을 위반했는지에 따라 제재 수준이 세 단계로 나뉜다. 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단순 서류 미비치를 형사처벌 대상 위반과 같은 무게로 오인하기 쉽다.
| 위반 유형 | 관련 조항 | 제재 수준 |
|---|---|---|
| 연령증명서·친권자 동의서 미비치 | 근로기준법 제66조, 제116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유해·위험 업종 취업 | 근로기준법 제65조, 제109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야간·휴일근로 위반 | 근로기준법 제70조, 제110조 제1호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연령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제66조 위반)는 제116조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이는 형벌인 벌금이 아니라 행정제재인 과태료로 부과된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18세 미만자 사용금지직종(제65조가 정한 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 업종)에 연소자를 취업시킨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제109조 제1항은 제36조·제43조·제44조·제44조의2·제46조·제51조의3·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제65조·제72조·제76조의3제6항 위반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열거하는데, 이 열거 조항에는 제70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야간·휴일근로 금지(제70조) 위반은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가 별도로 정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제65조 위반보다 한 단계 낮은 법정형이 적용된다. 근로기준법과는 별개로 19세 미만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상 별도 처벌 규정도 적용될 수 있다.
채용 담당자가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
- 연령증명서·동의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점이 아니라 '재직 중 상시 비치' 의무로 이해해야 한다. 최초 1회 확인 후 서류를 보관하지 않으면 위반이 된다.
- 본인 동의만으로는 야간·휴일근로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라는 별도 행정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 13~15세 미만자는 취직인허증이 없으면 애초에 채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아르바이트 지원자가 중학생인 경우 나이 확인이 특히 중요하다.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도 연소근로자는 그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된다는 점을 급여·스케줄 관리 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 서류 미비치(제66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유해업종 취업(제65조,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야간휴일근로 위반(제70조,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은 근거 조항과 제재 수위가 각각 다르므로, 사업장 내부 점검 체크리스트에서도 세 항목을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문 현장에서 보면 연소자 채용 위반은 고의보다는 서류 비치 소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점처럼 점주가 자주 바뀌는 사업장에서는 전임자가 받아둔 친권자 동의서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되는 사례를 여러 번 봤다. 신규 채용 시점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서류 비치 상태를 점검하는 절차를 인사 체크리스트에 넣어두길 권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18세 미만 아르바이트생을 밤 10시 이후에 근무시킬 수 있나요?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모두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Q. 연소자 연령증명서로 인감증명서도 필요한가요?
필요 없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령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만 있으면 된다.
Q. 15세 미만인 중학생도 아르바이트로 채용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Q. 연소근로자에게 시차출퇴근제 같은 유연근무를 적용해도 되나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연소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
Q. 연소자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서류 미비치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유해업종 취업은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야간·휴일근로 위반은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딥다이브 더 보기
전체 보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해도 14일 안에 서면 통지한다
2026년 11월 27일 시행 시행령 개정, 신청서 접수부터 통지문 발송까지
뉴스브리핑📌 [11월 4일] 노동뉴스 브리핑: 사장 친족 성희롱도 과태료 최대 1천만원
상습체불 777명 첫 신용제재 · 효성중공업 72시간 파업 · 청년 공짜야근 100곳 감독
판례분석🎯 아리셀 판결이 가른 대표 책임, CSO 선임만으론 안 된다
대법원 확정 법리로 다시 읽는 중대재해처벌법 하급심 유죄·무죄
뉴스브리핑📌 [11월 3일] 노동뉴스 브리핑: 한화 고과 차별, 부당노동행위 인정
한화 고과 차별 판결 · 여성 산재 승인율 · 초광역특구 의제 · JTI 연차 K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