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출장, 근로시간 몇 시간으로 계산하나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8조 인정(간주)근로시간제와 이동시간·휴일근로 행정해석 정리
출장이나 외근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기준법 제58조가 정한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를 적용해 소정근로시간·통상필요시간·노사합의시간 중 하나로 근로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이동시간·휴일근로 판단에 관한 행정해석과 실무 체크포인트를 정리했다.
영업사원이 하루 종일 거래처를 돌아다니다 퇴근 후 회사 복귀 없이 바로 집으로 갔다면, 이 날 근로시간은 몇 시간으로 계산해야 할까. 실제로 몇 시간 일했는지 회사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은 별도의 계산 방식을 마련해 두고 있다. 바로 근로기준법 제58조가 규정하는 '사업장 밖(외근) 근로시간제'다.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처럼 근로시간의 형태 자체를 바꾸는 제도가 아니다. 현재의 근로시간 형태를 그대로 두고,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재기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법만을 편리하게 정하는 제도라는 점이 핵심이다. 인정(간주)근로시간제에는 이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와 업무 성질에 따른 재량근로시간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만 살펴본다.
적용 요건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가 적용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함께 충족돼야 한다. 첫째, 근로의 장소적 측면에서 소속 사업장을 벗어나 있어야 한다. 둘째, 근로수행의 형태적 측면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근로를 수행해야 한다. 택시운전, 영업사원, A/S기사, 기자의 취재 활동처럼 일상적으로 사업장 밖에서 일하는 경우는 물론, 출장처럼 일시적으로 사업장을 벗어나는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사업장 밖에서 일하더라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미치는 경우에는 이 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 경우가 대표적이다.
- 여러 명이 그룹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되 그 구성원 중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 정보통신기기 등을 통해 수시로 사용자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하는 경우
- 회사로부터 방문처와 귀사시간 등 당일 업무를 구체적으로 사전 지시받고 사업장 밖 업무를 수행한 뒤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경우
스마트폰과 위치추적, 실시간 업무보고 시스템이 보편화된 지금은 이 요건 판단이 더 까다로워졌다. 회사가 실시간으로 위치와 업무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 보기 힘들어지고, 이 경우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자체가 부정될 수 있다.
세 가지 유형과 간주 방식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는 실제 산정 방식에 따라 아래 표처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 유형 | 근거 조항 | 인정되는 근로시간 | 적용 상황 |
|---|---|---|---|
| 소정근로시간 간주제 | 근기법 제58조 제1항 본문 | 소정근로시간 (예: 1일 8시간) | 업무수행 시간을 별도로 확인·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
| 업무수행 통상필요시간 간주제 | 근기법 제58조 제1항 단서 | 해당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예: 10시간이면 10시간) | 사업장 밖 근로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함이 명백한 경우 |
| 노사서면합의제 | 근기법 제58조 제2항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시간 | 노사가 통상필요시간을 미리 합의로 정하려는 경우 |
업무수행 통상필요시간을 판단할 때는 근무일 상황이나 담당자에 따라 실제 필요한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평균적으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기준으로 삼는다. 예컨대 어떤 외근 업무가 어떤 날은 8시간 30분, 어떤 날은 9시간 30분이 걸리더라도 평균이 9시간이라면 통상 필요한 시간은 9시간으로 본다.
사업장 내 근로와 사업장 밖 근로가 함께 있는 날에는, 사업장 밖 근로에 대해서만 간주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사업장 내 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으로 산정한 뒤 이 둘을 합산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것이 실무의 다수 견해다. 오전에 사업장 내에서 4시간 근무하고 오후에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그 부분이 5시간으로 간주된다면, 이 날 근로시간은 합산해 9시간으로 보는 식이다. 간주근로시간제가 애초에 '산정이 어려운 부분'만 대체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산정 가능한 사업장 내 근로시간까지 통째로 간주해버릴 이유는 없다는 논리다.
행정해석이 정리해온 이동시간·휴일근로 판단
출장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할지는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이다. 근로자가 출장목적 수행을 위해 이동하는 중이라도 서류나 귀중품을 운반하거나 물품을 감시하는 등 특수한 업무가 동반돼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시간은 사용자의 지배 아래 있다고 보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반면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하다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근기 01254-546, 1992.4.11).
회사의 지시로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이 명백하다면 이는 휴일근로로 인정된다. 다만 단순히 휴일에 이동만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로 보기는 어렵다(근기 68207-2675, 2002.8.9). 또한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통상적인 출퇴근을 갈음해 출장지로 바로 출근하거나 출장지에서 바로 퇴근하는 경우에는 그 이동시간을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이라면 사업장 소재 지역에서 출장지 소재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근기 68207-1909, 2001.6.14).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도 행정해석이 반복해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다(근기 68207-2675, 2002.8.9).
실무 주목 포인트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휴일·휴가·가산수당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 '계산' 방법만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지, 휴일과 휴가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는 제도가 아니다. 휴일근로나 야간근로가 발생했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서면합의는 근로조건 변경과는 별개다.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이 간주되더라도, 이는 어떤 근로조건의 변경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개별 동의나 취업규칙·단체협약상 근거를 별도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
- 근무장소 외 조건이 바뀐다면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것이 안전하다. 통상근로자와 비교해 근무장소만 다를 뿐 다른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개별 동의만으로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 산정방법, 임금 결정·계산방법을 달리하거나 별도의 성과평가·인사관리·연수제도를 적용한다면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을 명시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실시간 위치·업무관리 시스템 도입은 제도 적용 가능성 자체를 흔든다. 스마트워크 환경에서 앱으로 실시간 업무보고를 받거나 위치를 상시 파악한다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는 대전제 자체가 흔들려 이 제도의 적용이 부정될 여지가 있다.
- 일률적 간주시간 적용은 업무 성격에 맞게 구분해야 한다. 한번 통상필요시간이 정해지면 해당 업무에는 일률적으로 그 시간을 적용하게 되지만, 돌발적·임시적인 사업장 밖 근로는 일률적으로 정하기 곤란하므로 필요할 때마다 별도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장에서 자문하다 보면 영업직·A/S직 사업장이 "외근이니까 무조건 소정근로시간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하지만 스마트폰 업무보고 시스템을 도입한 순간부터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전제가 깨질 수 있어, 오히려 간주근로시간제가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해야 하는 쪽으로 결론이 뒤집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현재 업무관리 방식이 실제로 '산정이 어려운' 상태인지부터 점검하라고 항상 조언한다.
핵심 정리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제2항에 근거해 소정근로시간, 업무수행 통상필요시간, 노사서면합의시간 중 하나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적용의 대전제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점이고, 사용자의 구체적 지휘·감독이 미치면 적용이 배제된다.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휴일 출장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구체적 기준이 쌓여 있으므로, 사업장은 이를 참고해 취업규칙과 서면합의 문서를 정비해둘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휴일·야간 가산수당 의무는 이 제도와 무관하게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근직은 무조건 소정근로시간만 인정되나요
아니다. 업무수행에 통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통상필요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Q. 실시간 위치추적 앱을 쓰면 이 제도를 못 쓰나요
지휘·감독이 구체적으로 미친다고 판단되면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해져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Q. 서면합의를 하면 근로자 개별 동의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서면합의는 근로조건 변경을 전제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개별 동의나 취업규칙 근거가 필요 없다.
Q. 출장 이동시간은 항상 근로시간인가요
단순 이동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서류 운반 등 특수업무가 수반되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Q.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를 적용해도 휴일근로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근로시간 계산방법의 특례일 뿐 휴일·가산수당 규정을 배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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