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인정받아도 복직 싫다면? 금전보상명령제도의 요건과 산정기준
임금상당액과 금전보상액,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으로 정리
부당해고로 인정받았는데 원직복직이 싫은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 있다. 노동위원회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금전보상명령제도다.
부당해고로 인정받았는데 원직복직이 싫은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 있다. 노동위원회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금전보상명령제도다.
금전보상제도, 왜 만들어졌나
과거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원직복직을 명하는 방식의 구제명령만 가능했다. 하지만 해고로 신뢰관계가 깨진 사업장에 다시 복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운 근로자도 많았다.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 금전보상명령제도다.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으로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받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다.
신청대상과 신청권자 — 아무 사건에나 적용되지 않는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정직·감봉·견책·휴직·전직·전적 등 '그 밖의 징벌'에 대해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의한 부당해고에 대해서도 금전보상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신청권자 역시 제한적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 또는 그 대리인만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 없다. 독일 해고제한법처럼 사용자 측 신청권을 인정하는 입법례도 있지만, 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일방에게만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다.
금전보상명령신청권의 법적 성질 — 근로자의 권리가 아니라 재량 요청
여기서 실무자들이 자주 오해하는 지점이 있다. 금전보상명령의 근거규정은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조항인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아니라, 노동위원회의 판정관련 조항인 제30조에 규정되어 있다. 조문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표현을 쓴다. 즉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권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라, 노동위원회에게 구제명령의 내용으로 금전보상명령을 선택해달라고 재량권 행사를 요청하는 성격에 가깝다. 심판위원회는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희망하는 경우 실현가능성(사용자·근로자의 귀책정도, 사용자의 원직복직 의사 등)을 고려해 금전보상으로 처리할지 원직복직을 명할지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 2025.3.13. 선고 2024두54683 판결은 사용자가 이미 복직명령을 내리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신청하면 그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금전보상 신청 자체의 구제이익을 인정한 것이지, 심판위원회가 무조건 금전보상으로 판정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다만 이런 경우 노동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보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금전보상명령을 원하는 근로자는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후 심문일정 통지를 받기 전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받는다(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제2항). 이 기간을 지나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판위원회가 금전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당초 원직복직으로 신청했다가 심판회의 과정에서 금전보상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원직복직명령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원하는 근로자는 원하는 보상금액과 산출내역을 기재한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임금상당액, 정확히 무엇을 포함하나
임금상당액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말한다.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임금체불이 아니라 민법상 손해배상금 성격의 민사채권에 해당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이다(노사관계법제과-2227, 2012.7.31.).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민법 제537조 채무자주의가 적용되어 임금청구가 불가능하지만, 부당해고는 사용자 귀책사유이므로 민법 제538조 채권자주의가 적용되어 근로자가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논리다.
| 구분 | 임금상당액 포함 여부 | 근거 |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원칙적으로 미포함 | 법정근로시간 외 발생분이라 정상근로 전제와 무관 |
| 생활보조·복리후생·실비변상 금품 | 미포함 |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려움 |
| 상여금·정근수당 | 포함(평균액 기준) | 계속적·정기적 지급 임금 성격 |
| 부당해고 이후 임금인상분 | 포함 | 대법원 2022.8.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
| 단체협약상 개근 포상금 | 포함 | 대법원 2012.2.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중간수입 공제, 얼마나 뺄 수 있나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일해 받은 중간수입은 원칙적으로 임금상당액에서 공제 대상이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범위 내 금액은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22.8.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100만원이고 휴업수당 기준이 70%라면, 중간수입이 20만원인 경우 임금상당액은 80만원(100만원-20만원)이지만, 중간수입이 80만원인 경우에는 휴업수당 하한선인 7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또한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과 임금지급 대상기간이 시기적으로 다르면 공제할 수 없고, 노동조합 기금 보조금처럼 해고와 무관하게 당연히 얻을 수 있었던 수익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93.5.25. 선고 92다31125 판결).
주의할 점은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다. 이때는 실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휴업 상태로 볼 수 없고,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24.4.12. 선고 2023다300559 판결). 휴업수당 초과분만 공제하는 일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 사안인 만큼 인사담당자가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다.
금전보상액 산정기준 — 중노위 권고는 이렇게 계산한다
금전보상금 산정기간은 '해고일로부터 당해사건의 초심판정일'까지이며, 보상금은 임금상당액 이상으로 정해진다(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년 11월 30일 금전보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권고를 통해 구체적 계산방식을 제시했다. 핵심은 임금상당액에 더해 판정문 송달까지 걸리는 기간(통상 1개월)과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분을 추가하는 것이다.
| 근속기간 | 기본 지급 | 근속 가산(근속연수x0.2) | 가감 범위 | 지급 범위 |
|---|---|---|---|---|
| 1년 미만 | 1개월 | 0 | - | 1개월 |
| 1년 | 1개월 | 0.2개월 | ±1개월 | 1개월~2.2개월 |
| 3년 6개월 | 1개월 | 0.7개월 | ±1개월 | 1개월~2.7개월 |
| 5년 | 1개월 | 1개월 | ±1개월 | 1개월~3개월 |
| 10년 이상(상한) | 1개월 | 2개월 | +1개월 | 2개월~4개월 |
즉 임금상당액 외에 최소 1개월분에서 최대 4개월분의 추가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다. 다만 판정일 이전에 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달, 폐업 등으로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임금상당액을 초과하는 보상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보아 임금상당액만 지급하도록 조정될 수 있다. 총액을 결정할 때는 해고의 부당성 정도, 근로자의 귀책정도,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얻은 중간수입, 근로계약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중앙노동위원회 2008부해203, 2008.5.28.).
실무 주목 포인트
- 금전보상제도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하나로 공법상 구제조치일 뿐, 근로자와 사용자 간 사법상 권리·의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6.4.23. 선고 95다53102 판결). 따라서 사용자가 금전보상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라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고, 별도의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임금상당액을 청구해야 한다.
-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제명령 이행기한까지 금전보상 주문에 기재된 금액 전액을 지급했다면 이행한 것으로 본다(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 분할 지급이나 일부 지급으로는 이행완료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산정된 금전보상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해 과세대상 및 4대보험료 부과대상이 된다. 다만 실무에서는 당사자가 합의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세무상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 재심신청 여부에 따라 임금상당액 산정기간이 달라진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원직복직을 희망하는 경우 임금상당액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일까지 산정되지만,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 초심판정일까지로 산정기간이 한정된다. 재심신청을 하더라도 금전보상의 임금상당액 산정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까지 고려해 신청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면서 동시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금전보상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구분해야 한다.
자문 현장에서 보면 근로자들이 금전보상을 신청하면서 근속연수 가산분을 당연히 최대치로 받을 것이라 기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근로자·사용자 귀책정도에 따라 감액되는 사례가 상당하다. 특히 해고 경위에 근로자 측 과실이 일부라도 섞여 있다면 가산분이 축소될 가능성을 미리 설명해두어야 상담 이후 분쟁으로 번지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패턴이다.
핵심 정리
금전보상명령제도는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를 위한 실효적 구제수단이지만, 신청대상과 신청권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및 근로자 본인으로 한정되고, 노동위원회의 재량사항이라는 점에서 절대적 권리는 아니다. 임금상당액 산정과 중간수입 공제, 근속연수 가산분 계산 방식을 정확히 이해해야 실제 보상액 규모를 예측할 수 있다. 신청기간 준수, 이행명령의 공법적 성격, 과세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당해고 구제신청 없이 금전보상명령만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금전보상명령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부수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독립된 신청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Q. 사용자도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금전보상 신청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 또는 그 대리인만 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는 신청권이 없습니다.
Q. 노동위원회가 금전보상을 반드시 인정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은 재량규정이라 심판위원회가 원직복직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다른 직장에서 번 돈은 전부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휴업수당 범위 내 금액은 공제 불가하고, 이를 초과하는 중간수입만 공제 대상입니다.
Q. 재심을 신청하면 금전보상 산정기간도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금전보상은 지방노동위원회 초심판정일까지만 산정되고 재심신청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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