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유급휴일 있는 월급제, 최저임금 위반 판단은 이렇게 한다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처리시간, 계산 분모를 어떻게 잡느냐에 달렸다
우리 회사는 토요일도 유급으로 처리해주는데, 그럼 최저임금 계산이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사업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지만 답은 반대인 경우가 많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월급 총액이 아니라 '월급을 몇 시간으로 나누느냐'의 분모 산정에서 갈린다. 특히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자체적으로 정한 약정유급휴일이 있는 월급제 사업장은 계산식을 잘못 세우면 실제로는 미달인데 통과로 착각하거나, 반대로 미달 폭을 실제보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최저임금 위반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이유
"우리 회사는 토요일도 유급으로 처리해주는데, 그럼 최저임금 계산이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사업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지만 답은 반대인 경우가 많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월급 총액이 아니라 '월급을 몇 시간으로 나누느냐'의 분모 산정에서 갈린다. 특히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자체적으로 정한 약정유급휴일이 있는 월급제 사업장은 계산식을 잘못 세우면 실제로는 미달인데 통과로 착각하거나, 반대로 미달 폭을 실제보다 작게 오인하는 경우가 흔하다.
법은 뭐라고 하나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 '분모' 규정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미달 부분을 무효로 하며 최저임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문제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는 방식인데,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이 정한다.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월급을 시간급으로 바꿀 때 나누는 기준 시간, 즉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 수에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을 기준으로 월평균 주수를 곱해 12로 나눈 값이다. 여기서 조문이 명시한 유급 처리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즉 법정 주휴일에 한정된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추가한 약정유급휴일은 이 조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이 구조를 대법원도 2024년 확인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223744, 2023다223751 판결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휴일·휴가·결근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이 법령상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면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분모)에 넣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시행령 문언과 같은 방향이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 분모만 조정하고 분자를 놓치는 실수
여기서 실무 오류가 두 갈래로 갈린다. 약정유급휴일 시간을 분모(적용기준 시간)에서 빼야 한다는 것까지는 맞게 알아도, 그 시간에 대응하는 약정휴일수당을 분자(최저임금 산입 임금)에서도 함께 빼야 한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분자에서는 뺐는데 분모는 그대로 두는 경우도 있다. 분자와 분모는 반드시 같은 기준으로 함께 움직여야 정확한 시급이 나온다.
구체적인 예로 확인해보자. 어느 사업장이 기본급 210만원에 매월 둘째 주 토요일 8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약정휴일수당 20만원을 더해 월급 230만원을 지급하고, 급여명세서에도 두 항목을 구분 표시했다고 가정한다. 법정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한 월 적용기준 시간은 209시간, 여기에 약정유급휴일 8시간이 매월 추가된다.
| 계산 방식 | 분자(산입 임금) | 분모(적용기준 시간) | 산출 시급 | 2027년 최저임금(10,700원) 대비 |
|---|---|---|---|---|
| 시행령 제5조 기준 (정확한 계산) | 210만원 (약정휴일수당 20만원 제외) | 209시간 (법정 주휴만 합산) | 약 10,048원 | 미달 — 위반 |
| 오류 A: 분모만 늘리고 분자는 그대로 | 230만원 | 217시간 (209+약정휴일 8시간) | 약 10,599원 | 미달이지만 폭을 작게 오인 |
| 오류 B: 분자에 약정수당 포함, 분모는 법정 시간만 | 230만원 | 209시간 | 약 11,005원 | 위반을 통과로 오판 |
오류 B가 특히 위험하다. 약정휴일수당까지 분자에 넣고 분모는 법정 시간만 쓰면 시급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담당자가 "최저임금 이상"이라고 안심하는 사이 실제로는 미달 상태가 방치된다. 정확한 계산은 약정유급휴일에 대응하는 시간과 수당을 분모·분자 양쪽에서 동시에 제외한 값이다.
다른 항목과 헷갈리지 않아야 할 부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처럼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에 대한 임금은 애초에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산입 대상 임금 자체가 아니다. 이는 이번 쟁점인 '약정유급휴일의 시간·수당 처리'와는 별개의 조문 근거이므로 두 가지를 섞어서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
| 구분 | 적용기준 시간(분모) 포함 여부 | 해당 수당의 산입(분자) 여부 | 근거 |
|---|---|---|---|
| 법정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 포함 | 산입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 |
| 약정유급휴일 (취업규칙·단체협약) | 미포함 | 미산입 | 시행령 제5조제1항, 대법원 2023다223744 등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 소정근로시간 외로 미포함 | 미산입 |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실무 점검 포인트
- 급여명세서에 약정유급휴일수당이 기본급·주휴수당과 구분되어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 월 적용기준 시간을 계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만 반영하고, 약정유급휴일 시간은 분모에서 제외한다.
- 약정유급휴일 시간에 대응하는 수당은 분자(산입 임금)에서도 함께 제외해 두 계산을 일치시킨다.
-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적용을 앞두고, 약정휴일이 있는 월급제 사업장은 지금 이 방식으로 재계산해 미달 여부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문 현장에서 보면 회사가 직원들에게 더 잘해주려고 만든 약정유급휴일 제도가 오히려 최저임금 계산을 꼬이게 만드는 경우를 자주 본다. "휴일을 더 챙겨줬으니 최저임금은 당연히 통과"라고 생각했다가, 급여대장을 뜯어보면 약정휴일수당을 분자에 얹고 분모는 법정 시간만 쓴 탓에 실제로는 몇 년째 미달 상태였던 사례도 있었다. 약정휴일 항목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지금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분모·분자를 다시 맞춰보는 것을 권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정유급휴일 시간은 왜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지나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법정 주휴)만 적용기준 시간에 포함하도록 정하기 때문이다.
Q. 약정휴일수당도 최저임금 산입 임금에서 빼야 하나요?
그렇다. 시간을 분모에서 뺐다면 대응 수당도 분자에서 함께 빼야 정확한 시급이 나온다.
Q. 법정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포함된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은 분모·분자 모두에 반영한다.
Q. 연장근로수당도 이번 쟁점과 관련 있나요?
아니다. 소정근로시간 외 수당은 애초에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아닌 별개 조문 사안이다.
Q. 2027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언제 재점검해야 하나요?
2027년 1월 1일 시행 전, 지금 약정휴일이 있는 월급제 급여 구조를 미리 재계산해보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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