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도 안 됐는데 연차가 생긴다? — 월 단위 연차 발생부터 2년차 26일의 진실까지
근로기준법 제60조 완전 해설 — 발생 시점·소멸 기한·1년 만근 퇴직 시 연차·2년차 실사용 가능일수
입사 1년 미만 구간에서 1개월을 개근하면 다음날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쌓인다. 2020년 법 개정으로 소멸 기한이 '발생일로부터 1년'에서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통일됐고,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로 1년 만근 후 퇴직 시 15일 추가가 없어 11일만 인정된다. 2년차에 실제로 쓸 수 있는 연차는 15일이며, 26일은 미사용수당 기준일수다.
"입사 3개월인데 연차가 있나요?" — 이 질문이 HR에서 가장 자주 들어온다
HR 담당자라면 이런 질문을 받아봤을 것이다. "우리 직원이 이번 달로 입사 석 달째인데, 연차가 있나요?" 또는 반대로 "이번 달에 딱 1년이 됐는데, 이제 연차 15개 생긴 거 맞죠?" 두 질문 모두 반만 맞다. 연차 제도는 생각보다 훨씬 세밀하게 설계돼 있고, 잘못 적용하면 미사용수당 소송으로 이어진다.
특히 2020년 3월 법 개정과 2021년 대법원 판결로 실무 기준이 크게 바뀌었는데, 여전히 구 기준을 적용하는 사업장이 많다. 이번 글에서는 입사 1년 미만 구간의 월 단위 연차부터, 1년 만근 후 퇴직 시 연차일수, 그리고 2년차에 실제로 쓸 수 있는 연차가 몇 개인지까지 법조항과 판례로 정리한다.
법은 뭐라고 하나 — 근로기준법 제60조 구조 읽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돼 있다. 조문 구조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 제60조 제1항: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제60조 제7항: 제2항에 따른 휴가(1년 미만 발생분)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2020.3.31 개정)
- 제61조 제2항: 제2항에 따른 휴가(1년 미만 발생분)도 연차사용촉진 대상에 포함된다. (2020.3.31 개정)
이 조항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를 이해하면 아래 쟁점들이 저절로 풀린다.
쟁점 ①: 입사 1년 미만 — 월 단위 연차는 언제 생기나
입사 첫 해,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구간에서는 1개월을 개근하면 다음 날 1일의 연차가 발생한다. '개근'은 소정근로일 전부 출근을 의미한다. 계산 원칙은 다음과 같다.
- '1개월'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3월 6일 입사자는 4월 5일까지 1개월이다.
- 다만 회사 편의상 '매월 1일~말일'로 산정할 수 있으나, 이 방식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3월 6일 입사자가 4월 20일 퇴사하는 경우, 달력 방식으로 계산하면 3월분·4월분 모두 정상 1개월 미만이 돼 연차 0개가 되는데, 이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3월 6일~4월 5일 1개월에 대한 1일 연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11개월을 모두 개근하면 최대 11일이 발생한다(12개월 차 연차는 1년 초과 구간에서 처리).
2020년 법 개정으로 바뀐 소멸 기한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틀린다. 개정 전에는 월 단위 연차 각각의 소멸 시점이 '발생일로부터 1년'이었다. 즉 4월에 생긴 연차는 다음 해 4월까지, 6월에 생긴 연차는 다음 해 6월까지 쓸 수 있었다.
2020.3.31 개정 이후에는 소멸 시점이 '입사일로부터 1년이 끝나는 날'로 통일됐다. 3월 6일 입사자가 10월에 발생한 연차도, 2월에 발생한 연차도 모두 이듬해 3월 5일이 지나면 소멸한다. 동시에 이 구간의 연차도 사용촉진 대상이 됐다. 사용촉진 절차를 밟은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없다.
단, 중도 퇴직(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촉진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쟁점 ②: 1년 만근 후 퇴직하면 연차가 몇 개인가 — 대법원 2021다227100
연차 제도의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가 여기 있다. 오랫동안 고용노동부 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2820, 2006.9.21)은 "1년 근무 후 퇴직하면 1년 미만 11일 + 1년 80% 이상 15일 = 총 26일이 발생한다"고 봤다.
대법원 2021.10.14, 2021다227100 판결이 이 해석을 뒤집었다.
판결 요지는 명확하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15일짜리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이고, 이 권리는 1년이 지난 다음날(366일째)에 발생한다. 따라서 정확히 1년(365일)을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 15일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 1년 기간제 근로자 또는 1년 만근 후 퇴직자에게는 11일만 인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판결 직후 지침을 변경했다(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 2006년 이후 15년간 적용해온 '26일' 해석이 '11일'로 바뀐 것이다. 인사담당자라면 이 변경 시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쟁점 ③: 2년차에 실제로 쓸 수 있는 연차는 몇 개인가 — 26일의 진짜 의미
1년 초과 2년 이하 기간 동안 근로한 경우, 법리상 최대 연차일수는 총 26일이다(대법원 2022.9.7, 2022다245419). 이는 1년 미만 발생한 11일 + 1년 지난 다음날 발생하는 15일을 합산한 수치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다.
- 2년차에 실제 사용 가능한 연차는 15일이다. 1년 미만 구간에서 발생한 11일은 1년이 종료되는 시점(입사일로부터 1년)에 이미 소멸하거나 수당으로 정산된다. 이것이 2년차로 이월되지 않는다.
- 26일은 미사용수당 기준이다. 연차를 하나도 쓰지 않고 2년 차에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미사용수당의 기준일수가 최대 26일이라는 의미다(이미 1년 차 종료 시점에 11일을 수당으로 정산했다면 차감).
근속기간별 연차 발생 구조 한눈에 보기
| 근속 구간 | 적용 조항 | 발생 일수 | 발생 시점 | 소멸 기한 |
|---|---|---|---|---|
| 입사 1개월 미만 | 근기법 §60② | 0일 | 미발생 | — |
| 입사 1개월 개근 후 | 근기법 §60② | 1일/월 (최대 11일) | 개근 다음날 | 입사일로부터 1년 |
| 정확히 1년 근무 후 퇴직 | §60② + 대법 2021다227100 | 11일 (15일 미발생) | 이미 월별 발생 | 퇴직 전 정산 |
| 1년 초과(366일째) — 80% 이상 출근 | 근기법 §60① | 15일 추가 발생 | 366일째 당일 | 다음 연도 만료일 |
| 1년간 80% 미만 출근 | 근기법 §60② + 법제처 24-0114 | 개근 달마다 1일 | 다음 연도(2년차) | 다음 연도 말 |
실무 주목 포인트
80% 미만 출근 시: 법제처 2024년 해석
2024년 새로운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입사 첫 해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예: 정직 3개월로 출근율 75%), 2년차에는 어떤 연차가 발생하는가의 문제다.
법제처 24-0114(2024.6.3)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확인했다. 예를 들어 1월 입사 후 9개월 개근·3개월 정직(출근율 75%)이면, 1년 미만 발생분 9일(1년 종료 시 수당 정산) + 2년차에 추가 9일 발생하는 구조다(법제처 24-0674, 2024.11.4).
연차사용촉진 적용 범위 주의
연차사용촉진(근기법 제61조)은 사용자가 절차를 밟으면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는 제도다. 2020년 개정으로 1년 미만 발생 연차도 촉진 대상이 됐지만, 예외가 있다. 1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촉진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미사용 연차는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마주치는 실수는 2021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1년 기간제 종료 시 '26일 미사용수당'을 그대로 지급하는 경우다. 판결 이후 15일분이 아닌 11일분만 인정되는 것으로 지침이 바뀌었지만, 구 기준이 담긴 내부 급여 정산 매뉴얼을 업데이트하지 않은 사업장이 적지 않다. 반대로 1년 초과 근무자의 2년차 연차를 15일이 아니라 26일로 잘못 책정해 직원과 분쟁이 생긴 사례도 있다 — 26일은 미사용수당 기준이지 2년차에 쓸 수 있는 일수가 아니라는 점을 취업규칙에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사 2개월 됐는데 연차가 있나요?
있다. 1개월을 개근한 다음날 1일이 발생하므로, 입사 2개월 시점이면 1개월 개근분 1일이 이미 발생해 있다.
Q. 1년 기간제 근로자 계약 종료 시 연차 미사용수당을 얼마 줘야 하나요?
대법원 2021.10.14 판결 이후 기준으로, 11개월 모두 개근했다면 최대 11일분이다. 2021년 이전 지침(26일)은 폐기됐다.
Q. 2년차에 쓸 수 있는 연차가 26일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니다. 2년차에 실제 사용 가능한 연차는 15일이다. 26일은 2년차까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기준일수이며, 1년 미만 11일은 1년 종료 시점에 이미 소멸·수당 정산된다.
Q. 연차사용촉진을 하면 1년 미만 발생 연차 수당도 안 줘도 되나요?
1년을 다 채운 근로자라면 촉진 절차를 밟으면 수당 지급의무가 없다. 그러나 1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퇴직하는 경우에는 촉진 대상이 아니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딥다이브 더 보기
전체 보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해도 14일 안에 서면 통지한다
2026년 11월 27일 시행 시행령 개정, 신청서 접수부터 통지문 발송까지
뉴스브리핑📌 [11월 4일] 노동뉴스 브리핑: 사장 친족 성희롱도 과태료 최대 1천만원
상습체불 777명 첫 신용제재 · 효성중공업 72시간 파업 · 청년 공짜야근 100곳 감독
판례분석🎯 아리셀 판결이 가른 대표 책임, CSO 선임만으론 안 된다
대법원 확정 법리로 다시 읽는 중대재해처벌법 하급심 유죄·무죄
뉴스브리핑📌 [11월 3일] 노동뉴스 브리핑: 한화 고과 차별, 부당노동행위 인정
한화 고과 차별 판결 · 여성 산재 승인율 · 초광역특구 의제 · JTI 연차 K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