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다섯 갈래, 계약서로 가려낸다
채용형 인턴·시용·수습·학습근로자·일경험 수련생 구분과 전환 체크리스트
공무직위원회가 9월18일 출범해 기간제·파견·도급 근로자 처우를 5년간 다룬다. 그 전에 사업장이 놓치는 인턴 명칭 문제부터 정리한다. 채용형 인턴·시용·수습·학습근로자·일경험 수련생 다섯 갈래를 판례·행정해석 기준으로 구분하고,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 분쟁을 줄이는 체크리스트를 제시한다.
인턴이라는 이름, 법은 인정하지 않는다
9월18일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한다. 3월31일부터 여섯 달 동안 노·정·전 사전협의체를 가동했고, 시행령은 9월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위원회는 공무직·기간제 근로자에 더해 파견·도급·위탁 노동자까지 다룬다. 존속기한은 시행일부터 5년이다. 처우·전환 논의가 이렇게 넓어지는 국면에서 정작 현장에서 자주 놓치는 게 하나 있다 — '인턴'이라는 이름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기준법에 '인턴'이라는 정의규정은 없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11조가 '인턴취업지원'이라는 말을 쓸 뿐, 인턴이 뭔지는 정의하지 않는다. 회사가 뭐라고 부르든 실질이 근기법상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갈릴 뿐이다.
법은 뭐라고 하나
근로기준법 제2조(시행 2026-08-20)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명칭이 아니라 실질이 기준이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인턴이라는 이름으로 체결했다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그 자체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시행 2021-05-18)에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 제공 등 6가지 예외 사유가 있으면 2년을 초과해 써도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인턴을 둘러싼 분쟁의 절반을 차지한다.
판례·행정해석이 그은 경계선
전공의(인턴)가 병원의 진료계획에 따라 지시·감독을 받고 매월 급여를 받았다면 수련과정에서 제공된 근무라도 근기법상 근로자라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대법 1989.7.11, 88다카21296). 공공근로사업의 하나로 시행된 인턴연구원도 시행기관의 구체적 업무지시를 받고 임금을 받았다면 단순 연수생이 아니라 근로자로 본다(대법 2004.11.26, 2004두9975). MBA 인턴십도 프로젝트에 투입돼 업무를 지정받고 수행결과에 따라 정규직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실질이 있으면 근로자다(근로기준과-4521, 2009.11.03). 반대로 공공기관 청년인턴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의 정부 실업대책 예외에 해당해 사용기간 제한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도 있다(고용차별개선과-937, 2012.5.9).
노동위원회 판정 경향을 보면 조건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갈린다. 인턴기간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그 과정에서 특정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평가를 불공정하게 했다고 인정된 사안은 인사재량권의 남용·일탈로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됐다. 반면 인턴급여 규정이 4개월 단기계약직 근로자 지위를 명확히 못박은 사안에서는, 인턴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보아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연 종료됐을 뿐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됐다. 갈림의 조건은 하나다 — 전환 평가기준이 사전에 문서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 실제로 적용됐는지다.
인턴, 다섯 갈래로 나눠 확인한다
채용 공고나 계약서에 '인턴'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는다. 아래 다섯 갈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4대보험·퇴직금·해고제한 적용 여부가 정해진다.
| 유형 | 핵심 구별 기준 | 근로자 해당 여부 | 실무 처리 |
|---|---|---|---|
| 채용형 인턴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체결, 근무평가 후 정식채용 여부 결정 | 근로자(기간제근로자) | 근로계약서·4대보험·퇴직금 전부 적용 |
| 시용형 인턴 | 업무적격성 판단 목적으로 일정기간 고용, "평가 거쳐 정식채용 여부 결정" | 근로자(시용근로자) | 본채용 거부 시 해고에 준하는 정당한 이유 필요 |
| 수습형 인턴 | 근로계약 체결 후 실제 업무 투입 전 수련과정, "채용 후 3개월은 인턴" | 근로자(수습근로자) | 수습 중에도 해고제한 원칙 적용, 감액은 최저임금법 범위 내 |
| 학습근로자 |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과 학습근로계약 체결, 일과 NCS 교육 병행 | 근로자 | 취업규칙 적용, 4대보험 가입 필수 |
| 일경험 수련생 | 교육·훈련 목적,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일경험 협약 체결 | 원칙적 비근로자(단, 실질이 사용종속관계면 근로자) | 협약서에 교육프로그램·과제·평가 절차 명시 필수 |
일경험 수련생을 그대로 두면 안 되는 세 장면
- 직무교육 프로그램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 성수기·특정시기 인력 부족을 메우려 정규 근로자 대신 투입하는 경우(스키장 계절사업장, 연회장 예약 급증 시 연장·야간근로 실시 등)
- 교육·훈련 내용이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이어서 노동력 활용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는 경우(청소전문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청소 업무만 시키는 경우 등)
이 세 장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명칭이 '일경험 수련생'이어도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실무 체크리스트
인턴 명칭을 쓰는 모든 인력의 계약서·협약서를 뽑아 기간·평가조항·급여지급 방식을 대조한다. 근로계약서 형식이고 근무평가 후 정식채용 여부를 정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채용형 인턴(기간제근로자)로 분류하고 4대보험·퇴직금부터 정정한다.
정규직 전환 심사기준을 문서로 갖췄는지 확인한다. 기준이 사전에 없거나, 있어도 실제 평가에서 적용되지 않았다면 전환 거부 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판정 위험이 크다. 기준표와 평가결과를 인턴별로 매칭해 보관한다.
일경험 수련생으로 분류한 인력이 성수기 대체인력·연장근로·단순반복업무에 투입되고 있는지 직무일지로 확인한다. 셋 중 하나라도 확인되면 근로계약으로 전환하고 임금·4대보험을 소급 정리한다.
자주 하는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인턴'이라는 이름만 붙여 4대보험 가입과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는 것이다. 계약서에 근로시간·임금·업무지시 체계가 있으면 이름과 무관하게 근로자다. 두번째는 정규직 전환 평가기준을 사전에 만들지 않고 사후에 임의로 탈락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인사재량권 남용으로 판정될 위험이 크다. 세번째는 일경험 수련생에게 정규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업무를 몰아주는 것이다. 이는 처음부터 노동력 활용이 목적이었다는 근거로 작용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을 높인다.
자문 현장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장면은 인턴 근로계약서에 '평가 후 정규직 전환'이라고만 써 두고 정작 평가표를 만들지 않은 회사다. 막상 전환에서 탈락한 인턴이 문제 삼으면 회사는 근거를 못 내놓는다. 채용 공고를 낼 때부터 전환 평가 항목과 배점을 문서로 만들어 두라고 늘 권한다. 그게 없으면 인턴제도 자체가 나중에 부당해고 리스크로 되돌아온다.
주목 포인트
공무직위원회가 5년의 활동기간 동안 기간제·파견·도급 노동자의 처우와 전환 기준을 다룰 예정이다. 공공부문이든 민간이든 '인턴'이라는 명칭으로 운용 중인 인력이 이 논의의 사각지대에 남지 않으려면, 지금 시점에 계약 실질부터 정리해 두는 게 먼저다. 명칭을 바꾸는 게 아니라 계약서·협약서·평가기준을 실질에 맞게 다시 쓰는 작업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급 인턴(자원봉사 형태)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대가 없이 봉사 형태로 운영해도 실제로 업무지시를 받고 사용종속관계에서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무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전하지 않다.
Q. 인턴 계약서에 '3개월 인턴'이라고만 쓰면 수습인가요 시용인가요?
업무적응 기간의 의미면 수습, 평가를 거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시용으로 해석한다. 문구로 구분해야 한다.
Q. 공공기관 청년인턴은 2년 넘게 써도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가 없나요?
정부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 제공에 해당하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예외로 사용기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이 있다.
Q. 정규직 전환을 거부당한 인턴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전환 평가기준 문서와 본인의 평가결과를 확보해 기준 미비나 불공정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검토한다.
출처: 아웃소싱타임스 「공공부문 파견·용역 근로자도 노정협의 대상...공무직위원회 18일 출범」(2026-09-09)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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