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 2인1조 검사, 우리 사업장도 대상일까
위험작업 2인1조 의무화 추진 배경과 사업장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도시가스 배관이나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정밀안전진단을 검사원 한 명이 혼자 나가 진행하다 이상을 놓치면, 그 피해는 검사원 본인은 물론 시설 주변 전체로 번진다. 2026년 9월 9일 한국가스안전공사노조와 국회의원들이 이 지점을 정면으로 짚었다. 도시가스사업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법(이른바 '가스3법')을 고쳐 정밀안전진단과 안전성평가 때 2인1조 편성을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도시가스 배관이나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정밀안전진단을 검사원 한 명이 혼자 나가 진행하다 이상을 놓치면, 그 피해는 검사원 본인은 물론 시설 주변 전체로 번진다. 2026년 9월 9일 한국가스안전공사노조와 국회의원들이 이 지점을 정면으로 짚었다. 도시가스사업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법(이른바 '가스3법')을 고쳐 정밀안전진단과 안전성평가 때 2인1조 편성을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아직 국회에 발의된 단계지만, 이 논의가 나온 이유와 지금 당장 사업장이 점검해야 할 대목은 따로 있다.
참고: 매일노동뉴스, "가스안전공사노조, 위험시설 검사 2인1조 의무화 촉구" (2026-09-09)
무슨 일이 있었나
가스안전공사노조 이병수 위원장과 장철민(더불어민주당)·정혜경(진보당)·김종민(무소속) 의원은 2026년 9월 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가스3법과 시설물안전법 개정을 요구했다. 핵심은 위험 가스시설 검사를 할 때 검사원 두 명 이상이 한 조를 이뤄 서로 결과를 교차 검증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자는 것이다. 배경은 숫자로 드러난다. 검사 인력은 2021년 636명에서 2023년 600명으로 36명 줄었는데, 이들이 처리하는 검사는 연간 약 31만 건에 달한다. 노후 배관과 수소 관련 신규 설비가 늘어나는 시점에 인력은 줄고 있는 셈이다. 노조 측은 “두 명 이상이 서로 판단을 검증하면 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고, 장철민 의원은 안전검사를 “사고 사전 예방의 최후 안전망”으로 규정하며 위험시설 검사는 2인1조가 원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은 지금 뭐라고 하나 — 2인1조는 아직 '공백'이다
여기서 사업주와 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지금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에는 '2인1조'라는 표현 자체가 없다는 점이다. 대신 관련 조문들이 간접적으로 위험작업 관리 의무를 지운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해 개선 대책을 세우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원 한 명이 혼자 위험시설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평가 대상이 되는 요인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사업주는 기계·설비,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 전기·열 등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조치를 해야 하고(제1항), 굴착·운반·해체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도 예방해야 한다(제2항). 가스시설 진단·점검은 이 조항이 겨냥하는 전형적 위험작업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검사 업무를 외부 협력업체나 자회사에 도급했다면, 도급인도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에서 자유롭지 않다.
즉 '2인1조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2인1조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나면 위험성평가·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가 그대로 형사·행정 책임의 판단 기준이 된다.
이번이 처음 아니다 — 이미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다
이 흐름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다. 2024년 6월 14일 김정호 의원 등 국회의원 13인은 사업주가 위험한 작업을 지시할 때 2인 이상을 1조로 작업하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2026년 9월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가스안전공사노조의 이번 요구는 같은 방향의 입법을 가스업종에 맞춰 다시 밀어붙이는 것으로 봐야 한다.
공공부문에는 이미 준거가 있다.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4조 제3항은 위험작업 근로자에 대해 2인1조 작업을 명시하고, 근속 6개월 미만 직원의 단독작업을 금지한다. 다만 이 지침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권고적 성격이어서 민간 사업장에는 직접 강제력이 없다. 이 공백이 이번 법안 발의로 이어진 배경이다.
2인1조 매뉴얼이 있어도 사고 책임은 피해가지 않는다
실제로 2인1조 작업매뉴얼을 만들어 두고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아 사업주가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은 2023년 2월 9일 선고한 2022노462 판결에서, 근로자가 점검구 안쪽을 혼자 점검하다 벨트에 끼여 사망한 사건을 다뤘다. 사업장에는 2인1조 실시에 관한 작업매뉴얼이 존재했지만, 사업주가 이 매뉴얼이 현장에서 실제로 지켜지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직접 관리·감독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이런 관리·감독 소홀이 업무상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즉 문서로 만든 2인1조 규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규정이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절차까지 갖춰야 사업주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단계별 점검 가이드
| 단계 | 해야 할 일 | 확인 방법 | 판단 기준 |
|---|---|---|---|
| 1. 위험작업 목록화 | 가스·전기·고소·밀폐공간 등 단독 수행 시 사고 위험이 큰 작업을 전부 뽑는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 결과표와 대조 | 추락·붕괴·질식·폭발 요인이 하나라도 있으면 목록에 넣는다 |
| 2. 2인1조 대상 선정 | 목록 중 응급대응이 지연되면 치명적인 작업(밀폐공간, 고압가스, 전기 작업 등)을 우선 지정 | 최근 2년 내 유사 작업 재해·근속 6개월 미만 인원 배치 현황 확인 | 근속 6개월 미만 직원의 단독 배치는 즉시 배제 |
| 3. 매뉴얼 문서화 | 2인1조 편성 기준·역할 분담·비상연락 체계를 취업규칙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 | 기존 안전보건관리규정에 2인1조 문구가 있는지 검색 | 없으면 위험작업 목록과 함께 신설, 있으면 최신 위험성평가와 일치 여부 대조 |
| 4. 현장 이행 확인 | 매뉴얼이 아니라 실제 배치표·출입기록으로 2인1조가 지켜지는지 주기적으로 점검 | 월 1회 이상 현장 배치 실태와 매뉴얼 대조, 점검 결과 문서 보관 | 배치표상 1인 단독 투입 기록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 지시 및 재교육 |
자주 하는 실수
- 안전보건관리규정에 2인1조 문구만 넣고, 실제 현장 배치표는 확인하지 않는 경우 — 대전지법 2022노462 사건이 정확히 이 유형이다.
- 도급·용역으로 처리한 위험작업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넘기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에게도 안전조치 의무를 지운다.
- 신입·경력이 짧은 직원을 인력 부족을 이유로 단독 투입하는 경우 — 공공기관 지침 제14조3항이 명확히 금지하는 유형이고, 민간에서도 사고 시 관리·감독 소홀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반론 — 업계는 왜 난색을 표하나
가스업계와 중소 검사기관은 2인1조 의무화가 현실적인 인력 확보 없이 법으로만 못 박히면 검사 지연이나 편법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검사 인력이 이미 줄어든 상태에서 모든 위험작업에 2인을 투입하려면 인건비가 사실상 두 배로 늘어나는데, 소규모 검사업체나 하도급 구조에서는 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위험작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넓게 볼 것인지가 사업장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자칫 현장에서는 서류상으로만 2인1조를 맞추고 실제로는 1인이 처리하는 형식적 준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노동계는 반대로 안전이 인건비보다 앞서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이 간극을 좁히는 게 관건이다.
주목 포인트
이번 가스3법 개정안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하는지와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자체를 개정해 2인1조를 업종 불문 의무화하려는 시도가 2024년부터 계류 중이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가스업종에서 논의가 다시 불붙으면 계류 법안 처리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사업장은 법 통과 여부를 기다리기보다, 지금의 위험성평가·안전조치 의무만으로도 2인1조 체계를 갖출 근거가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현장 자문을 다니다 보면 안전보건관리규정 파일에는 '2인1조 작업'이라는 문구가 버젓이 있는데, 실제 배치표를 열어 보면 야간이나 휴일에 인력이 모자라 한 명만 내보낸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를 자주 만난다. 사고가 나기 전에는 문서와 현장의 이 간극이 드러나지 않지만, 사고가 난 순간부터는 이 간극이 곧 사업주의 관리·감독 소홀로 읽힌다. 위험작업 목록을 만들 때부터 '이 작업은 배치표로 실시간 확인 가능한가'를 함께 물어야 나중에 매뉴얼이 방어막이 아니라 증거로 돌아오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도 위험작업은 2인1조로 해야 하나요?
법에 '2인1조'라는 표현은 아직 없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와 제38조 안전조치 의무에 따라 사고 위험이 큰 작업이라면 2인1조 편성이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조치에 해당한다.
Q. 가스3법 개정안은 언제 시행되나요?
2026년 9월 9일 발의 단계로, 시행일이 확정되지 않았다. 2024년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개정안도 아직 계류 중이라 통과 시점은 예단하기 어렵다.
Q. 도급업체가 하는 위험작업도 우리 회사 책임인가요?
그렇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보건조치 의무를 진다.
Q. 2인1조 매뉴얼만 만들어 두면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노462 판결처럼 매뉴얼이 있어도 현장에서 지켜지는지 관리·감독하지 않으면 사업주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Q. 신입 직원의 단독작업은 무조건 금지인가요?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 제14조3항은 근속 6개월 미만 직원의 단독작업을 금지한다. 민간 사업장에 직접 강제력은 없지만, 사고 시 같은 기준으로 관리·감독 소홀 여부가 판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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