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2.0% 인상, 급여대장 지금 뭘 고쳐야 하나
2027년 1월 요율 인상, 2028년 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 — 원천징수 실무 체크리스트
2027년 1월 급여분부터 고용보험료율이 1.8%에서 2.0%로 오른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1%포인트씩 더 낸다. 지금 급여대장 요율표를 손보지 않으면 1월 첫 급여일에 공제액이 틀어진다. 실업급여 계정 재정이 2025년 1조8000억원 적자를 내면서 정부가 낸 대책이고, 2028년에는 육아휴직급여 등을 떼어내는 '일·가정 양립 계정'까지 새로 생긴다. 인사·급여 담당자가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을 정리한다.
2027년 1월 급여분부터 고용보험료율이 1.8%에서 2.0%로 오른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1%포인트씩 더 낸다. 지금 급여대장 요율표를 손보지 않으면 1월 첫 급여일에 공제액이 틀어진다. 실업급여 계정 재정이 2025년 1조8000억원 적자를 내면서 정부가 낸 대책이고, 2028년에는 육아휴직급여 등을 떼어내는 '일·가정 양립 계정'까지 새로 생긴다. 인사·급여 담당자가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을 정리한다.
출처: 경향신문, “고용보험료율 ‘1.8%→2%’…조기재취업수당 대상도 축소”, 2026.09.01. 원문 보기
법은 뭐라고 하나
고용보험료율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변경하려면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실제 요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고용보험료율)에 있다. 2026년 9월 현재 조문 그대로 옮기면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18(1.8%)이고, 이걸 노사가 절반씩(각 0.9%) 부담한다. 정부가 발표한 2.0%(각 1.0%) 인상은 이 시행령 숫자를 '1천분의 20'으로 바꾸는 개정 절차가 남아 있다는 뜻이다. 아직 관보에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지 않았다면 급여 시스템에 반영할 근거 조문 번호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하다.
2027~2028년 로드맵
| 시기 | 바뀌는 것 | 급여대장 영향 |
|---|---|---|
| 2027년 1월 | 실업급여 보험료율 1.8%→2.0% (노사 각 0.9%→1.0%) | 원천징수 공제율표·급여 프로그램 요율 셀 수정 필수 |
| 2027년 | 정부 일반회계 전입금 9,000억원으로 확대(전년比 50%↑) | 사업장 직접 영향 없음(재원 조달 문제) |
| 2028년 | '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 이관 | 급여명세서 공제 항목명·계정과목 재분류 가능성 |
| 미정(시행일 확인 필요) | 구직급여 지급방식 개편 — 무급휴일 제외, 주 6일분만 지급(월지급액↓, 총지급액·총지급일수 유지) | 퇴직자 실업급여 안내 시 월별 수령액 설명 변경 |
단계별 가이드 — 지금 할 일
Step 1. 원천징수 시스템 점검
급여 프로그램(더존·ERP·엑셀 수식 포함)에서 고용보험료율이 하드코딩돼 있는지 확인한다. 2027년 1월 급여 마감 전 요율 셀을 0.9%→1.0%로 미리 세팅하되, 적용 시작월(2027년 1월분)을 조건식으로 걸어 이전 급여에 소급 적용되지 않게 한다.Step 2. 4대보험 신고 화면 확인
근로복지공단 EDI/사회보험 EDI는 시행령 개정·고시 이후 자동으로 요율이 갱신된다. 다만 자체 급여관리 프로그램과 EDI 신고액이 어긋나면 정산 시 과부족이 생기므로, 2026년 12월 급여 마감 시점에 두 시스템 요율이 같은지 한 번 대조한다.Step 3. 근로자 공지
취업규칙·급여명세서 안내문에 "고용보험료율 인상으로 2027년 1월분부터 공제액이 소폭 증가한다"는 문구를 12월 급여명세서에 미리 넣는다. 통상임금 300만원 기준 월 3,000원 수준의 추가 공제가 발생한다는 식으로 구체 금액을 제시하면 문의가 줄어든다.자주 하는 실수
가장 흔한 오류는 요율 인상 시행일과 급여 귀속월을 혼동하는 것이다. 1월 25일에 지급하는 급여라도 귀속월이 2026년 12월분이면 인상 전 요율(1.8%)을 적용해야 한다. 반대로 2027년 1월 귀속분을 2월 초에 지급하면서 옛 요율을 그대로 쓰는 실수도 나온다. 두 번째는 연간 정산 시 요율 이원화를 빼먹는 것이다. 2027년 1년치 보수총액을 정산할 때 1월 이전과 이후 요율이 다르므로, 월별 요율을 나눠 정산하지 않으면 과오납·과소납이 생긴다. 세 번째는 상시근로자 규모별로 다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150명 미만 0.25%,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명 이상 1,000명 미만 0.65%, 1,000명 이상 0.85%)까지 실업급여 요율과 한 셀에 합쳐 계산하다 인상분만 빠뜨리는 경우다.
주목 포인트 — 일가정양립계정 이관
2028년 신설되는 일·가정 양립 계정에는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이 실업급여 계정에서 옮겨간다. 반면 출산전후휴가급여처럼 사업주가 지급 의무를 지는 항목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아직 시행령 개정 전 단계이므로 재원 분담 비율과 신규 계정 자체 보험료율은 확정되지 않았다. 지금 시점에서 사업장이 할 일은 육아휴직급여 신청 절차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2028년 예산 편성 때 인건비 부대비용(고용보험료) 항목에 계정 재편 가능성을 각주로 남겨 두는 정도다.
급여대장 자문을 하다 보면 요율 인상 자체보다 "언제 귀속분부터 반영하느냐"에서 사업장마다 처리가 갈리는 걸 자주 본다. 특히 급여 마감일과 지급일이 다른 회사는 귀속월 기준으로 요율을 나눠 적용해야 하는데, 지급일 기준으로 한꺼번에 새 요율을 적용했다가 연말정산 때 과소공제분을 소급 징수하며 직원과 마찰이 생기는 사례를 여러 번 처리했다. 시행령 개정안이 관보에 실리는 즉시 적용 시작 귀속월을 문서로 남겨두길 권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용보험료 인상은 법 개정 사항인가, 아니면 바로 시행되나
대통령령(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령 제12조 숫자가 바뀌어야 확정된다.
Q. 2027년 1월 급여부터 바로 1.0%를 떼면 되나
귀속월이 2027년 1월인 급여부터 적용한다. 지급일이 아니라 귀속월 기준으로 판단한다.
Q. 일·가정 양립 계정은 회사가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
2028년 시행 예정이며 아직 신고 절차·요율이 확정되지 않았다. 시행령 공포 후 별도 안내가 필요하다.
Q.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기업도 이번 인상 대상인가
그렇다.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은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노사 각각 0.1%포인트씩 적용된다.
Q. 구직급여를 주 6일분만 주면 퇴직자가 받는 총액도 줄어드나
아니다. 월 지급액은 줄지만 총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는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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