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숙식비 공제, 최저임금에서 얼마까지 뗄 수 있나
기숙사비·식비 산입기준 실무 체크리스트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공제는 숙소만 제공 시 통상임금 15%(임시 주거시설 8~13%), 숙식 동시 제공 시 20%가 상한입니다. 근로계약서 명시와 자국어 서면동의 등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임금체불·최저임금법 위반 리스크가 생기는 만큼, 숙소 유형 확인부터 공제 후 실수령액 검증까지 단계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숙식비 공제, 최저임금에서 얼마까지 뗄 수 있나
결론부터 말하면 숙소만 제공할 때는 통상임금의 15%(컨테이너·비닐하우스 등 임시 주거시설은 8~13%), 숙식을 함께 제공할 때는 통상임금의 20%가 공제 상한이다. 이 한도를 넘겨 급여명세서에서 숙식비를 떼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과 최저임금법 위반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2026년 9월 현재 외국인력 사업장 급여 정산 시즌마다 반복되는 분쟁 1순위가 바로 이 숙식비 공제율 초과다.
고용허가제(E-9)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라면 매월 급여에서 숙소비·식비를 공제하는 것 자체는 적법하다. 문제는 "얼마까지"와 "어떤 절차로"다. 이 두 가지를 놓치면 공제 자체가 무효가 되고, 이미 공제한 금액을 전액 반환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
법은 뭐라고 하나
근거 법령은 세 갈래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 공제가 가능하다.
-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통화로 지급하는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성 임금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은 2019년 25%에서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4년부터 0%가 됐다. 즉 현재는 통화로 지급되는 식비·숙박비는 전액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된다.
-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 — 사업주가 무상 또는 저가로 숙소·식사를 현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할 때 적용되는 상한 규정. 위 최저임금법상 산입 규정과는 별개로, 현물 제공분의 공제 한도를 별도로 정한 지침이다.
여기서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 있다. "2024년부터 식비·숙박비가 최저임금에 전액 산입된다"는 것과 "숙식비를 통상임금의 몇 %까지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른 규정이다. 앞의 것은 사업주가 지급하는 식비·숙박비 항목이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계산할 때 얼마나 인정되는지의 문제고, 뒤의 것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숙소·식사를 현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급여에서 얼마나 떼어갈 수 있는지의 문제다. 두 규정을 섞어서 "어차피 전액 산입되니 공제도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
행정해석·실무 기준 정리
고용노동부 지침과 한국산업인력공단(HRDKorea) 안내를 종합하면 공제 상한은 숙소의 형태에 따라 갈린다.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와, 컨테이너·비닐하우스처럼 주거 목적으로 지어지지 않은 임시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의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 실무 기준이다.
| 제공 형태 | 숙소 유형 | 공제 상한(통상임금 대비) | 비고 |
|---|---|---|---|
| 숙소만 제공 | 아파트·단독주택·연립다세대 등 | 15% | 고정비(임차료 등) 기준, 냉난방비·전기료·인터넷비 등 실비 변동비용은 별도 |
| 숙소만 제공 | 컨테이너·비닐하우스 등 임시 주거시설 | 8~13% | 시설 안전·위생 기준 미충족 시 공제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숙식 동시 제공 | 숙소 유형 무관 | 20% | 식비 포함 통합 상한, 숙소분+식비분 합산 20% 초과 불가 |
| 식비만 제공 | - | 실비 상당액 범위 내 | 과도한 식비 명목 공제는 별도 소명 필요 |
이 상한을 초과해 공제한 사례에서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초과분을 임금체불로 보아 사업주에게 즉시 지급 지시를 내리고, 반복·상습적이면 과태료 부과 및 최저임금법 위반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은 고용허가 갱신·재고용 심사에서도 임금체불 이력이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단순 금전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단계별 가이드
Step 1. 숙소 유형부터 객관적으로 분류한다.
- 제공 숙소가 건축법상 주택(아파트·단독·연립·다세대)인지, 컨테이너·조립식·비닐하우스 개조 형태인지 확인
- 임시 주거시설이면 상한이 8~13%로 낮아진다는 점을 급여 설계 전에 반영
Step 2. 근로계약서(표준근로계약서 특약란)에 숙소 유형과 부담금액을 명시한다.
- 숙소 종류, 월 부담금액, 공제 시기(급여일 사전공제 또는 사후징수) 기재
-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항목은 나중에 공제해도 무효로 판단될 수 있음
Step 3. 자국어로 된 공제 동의서를 별도로 받는다.
- 근로계약서와 별개로 공제 내역·금액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해당국 언어 서면동의 확보
- 동의서는 근로계약서상 숙소 정보와 내용이 일치해야 효력 인정
Step 4. 공제 후 실수령액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매월 검증한다.
-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 월 환산액(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 기준으로 역산
- 숙식비 공제 후 실수령액이 월 환산 최저임금액을 밑돌면 즉시 공제율 조정
Step 5. 냉난방비 등 변동비용은 별도 항목으로 분리한다.
- 공제 한도는 임차료 등 고정비 기준이며,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냉난방비·전기료·인터넷비는 실비 정산 또는 별도 협의 대상
자주 하는 실수
- 임시 주거시설(컨테이너·비닐하우스)을 제공하면서 아파트 기준인 15%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 근로계약서에는 "숙식 제공"이라고만 적고 구체적 공제율·금액을 빠뜨리는 경우
- 공제 동의서를 한국어로만 받아 자국어 서면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냉난방비·전기료를 숙소비 고정 공제액에 합산해 상한을 사실상 초과하는 경우
- "2024년부터 최저임금 전액 산입되니 공제율 규정은 상관없다"고 오해해 상한을 넘겨 공제하는 경우
주목 포인트
2026년 현재 통화로 지급하는 식비·숙박비·교통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미산입 비율이 0%로, 전액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된다. 하지만 이는 사업주가 "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이야기이고, 사업주가 숙소·식사를 "현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임금에서 떼어가는 숙식비 공제 문제는 고용노동부 숙식비 공제지침의 상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두 제도를 혼동해 공제율을 산정하면 위반 소지가 크다.
외국인력 사업장 자문을 하다 보면 숙식비 공제 분쟁의 8할은 계산 실수가 아니라 "서류 미비"에서 터진다. 근로계약서에는 "숙식 제공"이라고만 뭉뚱그려 적어놓고 실제 공제율은 사업주 재량으로 매겨온 사업장이 특히 많은데, 근로감독이 들어오면 계약서와 실제 공제액이 어긋나는 순간 그동안 공제한 전액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까지 간다. 계약 체결 시점에 숙소 유형·공제율·금액을 숫자로 못 박아두는 것 하나만 지켜도 분쟁의 절반은 예방된다.
서식/문안 예시
표준근로계약서 특약 조항 예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아파트/단독주택/컨테이너 등] 형태의 숙소를 제공하며, 근로자는 이에 대한 비용으로 월 통상임금의 [ ]%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동의한다. 냉난방비·전기료 등 실비 변동비용은 본 공제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 정산한다."
자국어 공제 동의서 필수 기재 항목: ①숙소 유형 및 위치 ②월 공제 금액(통상임금 대비 %) ③공제 시기(사전/사후) ④변동비용 별도 정산 여부 ⑤근로자 서명 및 서명일자.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근로자 숙식비는 통상임금의 몇 %까지 공제할 수 있나요?
숙소만 제공 시 15%(임시 주거시설은 8~13%), 숙식 동시 제공 시 20%가 상한입니다.
Q. 공제 동의서는 한국어로 받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자국어로 작성된 별도 서면동의가 필요합니다.
Q. 냉난방비도 숙소비 공제 한도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공제 한도는 임차료 등 고정비 기준이며 냉난방비·전기료는 별도 취급됩니다.
Q. 2024년부터 식비가 최저임금에 전액 산입된다는데 공제율 규정은 의미 없어진 건가요?
아닙니다. 최저임금 산입 규정과 현물 숙식비 공제 상한 규정은 별개로 둘 다 적용됩니다.
Q. 공제 상한을 초과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임금체불로 반환 지시를 받을 수 있고, 반복 시 과태료·형사처벌 및 고용허가 갱신 심사 불이익이 있습니다.
딥다이브 더 보기
전체 보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해도 14일 안에 서면 통지한다
2026년 11월 27일 시행 시행령 개정, 신청서 접수부터 통지문 발송까지
뉴스브리핑📌 [11월 4일] 노동뉴스 브리핑: 사장 친족 성희롱도 과태료 최대 1천만원
상습체불 777명 첫 신용제재 · 효성중공업 72시간 파업 · 청년 공짜야근 100곳 감독
판례분석🎯 아리셀 판결이 가른 대표 책임, CSO 선임만으론 안 된다
대법원 확정 법리로 다시 읽는 중대재해처벌법 하급심 유죄·무죄
뉴스브리핑📌 [11월 3일] 노동뉴스 브리핑: 한화 고과 차별, 부당노동행위 인정
한화 고과 차별 판결 · 여성 산재 승인율 · 초광역특구 의제 · JTI 연차 K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