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첫 채용, 신규 사업주가 놓치기 쉬운 노무관리 체크리스트
근로계약서부터 4대보험까지 — 첫 직원 뽑는 날 반드시 챙겨야 할 5단계
직원을 처음 뽑는 사업주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무엇일까. 근로계약서를 구두로 대신하거나, 4대보험 신고를 미루거나, 최저임금 계산을 잘못하는 것이다. 이 셋 중 하나만 걸려도 벌금이나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소정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직원을 처음 뽑는 사업주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무엇일까. 근로계약서를 구두로 대신하거나, 4대보험 신고를 미루거나, 최저임금 계산을 잘못하는 것이다. 이 셋 중 하나만 걸려도 벌금이나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소정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직원 1명을 처음 채용하는 순간부터 사업주에게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4대보험 관련 법령이 동시에 적용된다는 점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법은 뭐라고 하나 —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등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임금·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교부 의무는 근로자의 요구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주가 능동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이 서면명시·교부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1인 이상)에 최저임금이 적용된다고 명시한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으로, 전년 대비 2.9% 인상되었으며 월 환산액은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이다(고용노동부 2025.8.5. 고시 제2025-47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최저임금액으로 대체된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를 부과한다. 임금, 근로시간, 휴일, 퇴직, 징계 등 근로조건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이 필수적 기재사항이며, 이를 갖추지 않고 채용 규모를 키우면 뒤늦게 취업규칙 정비에 쫓기게 된다. 직원이 9명에서 10명이 되는 순간부터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미리 인지해야 한다.
판례·행정해석이 말하는 실무 기준
수습(시용) 기간을 두는 경우 특히 분쟁이 잦다. 대법원은 시용을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즉 수습이라는 명칭을 쓰더라도 실질적으로 적격성 평가를 거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라면 법적으로는 시용으로 취급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또는 만료시 기능·근무태도·적성·건강상태·대인관계 등을 종합 판단하여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정식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한 사안에서, 이는 정식채용 후 업무숙달을 위한 기간이 아니라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기간의 의미라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2012.11.2. 선고 2011누38980 판결). 이 경우 수습 종료 후 채용을 거부하려면 통상해고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유와 절차(해고 사유·시기 서면 통지)를 갖춰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수습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더라도 적격성 평가가 전제된 경우 시용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정한 바 있다(중앙노동위원회 2007.3.2. 2006부해1009).
즉 "수습기간이니 아무 때나 내보내도 된다"는 인식은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오해다. 시용·수습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이 성립된 이상 해고와 동일한 절차적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을 판례가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단계별 가이드 — 첫 채용, 이 순서대로 챙긴다
Step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종사업무를 서면에 명시한다.
- 계약서 1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사업주도 1부를 보관한다.
- 근로조건이 변경되면(예: 식대를 줄이고 교통비를 신설하는 등 구성항목 변경) 변경 내용을 반영한 서면을 다시 교부해야 한다.
Step 2. 4대보험 취득신고
-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취득신고한다.
-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입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한다.
- 고용보험 지연신고시 근로자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부과된다.
Step 3. 최저임금 확인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월급을 역산해 근로계약서 금액이 미달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 수습기간이라도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단순노무직 종사자는 최저임금 감액(90%)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Step 4. 취업규칙 작성·신고 여부 판단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작성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한다.
- 10인 미만이라도 인사·복무 기준을 문서화해두면 향후 분쟁 예방에 유리하다.
Step 5. 수습(시용) 조건 명확히 설계
- 수습기간, 평가기준, 본채용 거부 사유를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본채용 거부시에도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 절차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한다.
첫 채용에서 자주 하는 실수
- 구두로 "월급 얼마"만 합의하고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 4대보험 신고를 "직원이 원할 때" 하는 것으로 착각한다 — 신고는 사업주의 법정 의무다.
- 최저임금을 월급 총액 기준으로만 확인하고 소정근로시간 대비 시급 환산을 누락한다.
- 수습기간 중에는 아무 절차 없이 해고할 수 있다고 오해한다.
- 상시근로자 수가 10인을 넘는 시점을 놓쳐 취업규칙 신고가 누락된다.
주목 포인트 — 신규 사업주 체크리스트
| 항목 | 법적 근거 | 기한/기준 | 미이행시 불이익 |
|---|---|---|---|
|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 근로기준법 제17조 | 계약 체결시 즉시 | 500만원 이하 벌금 |
| 건강보험 취득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 가입 지연에 따른 보험료 정산 문제 |
|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 | 각 사회보험법 | 입사월 다음달 15일까지 | 고용보험 지연신고 1인당 3만원 과태료 |
| 최저임금 준수 | 최저임금법 제6조 | 2026년 시급 10,320원 이상 | 미달 부분 무효,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취업규칙 작성·신고 | 근로기준법 제93조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서식/문안 예시 — 수습 조건 기재 문구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하다.
"신규 채용된 근로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또는 만료시 근무태도·업무능력·적격성을 평가하여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거쳐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이처럼 평가기준과 절차를 명시해두면, 본채용 거부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판단 근거가 명확해진다.
신규 사업주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직원이 처음이라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업자등록 후 첫 채용 상담을 받는 사업주 대부분은 근로계약서보다 4대보험 신고 시점을 먼저 궁금해하는데, 정작 벌금이 나오는 지점은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누락이다. 근로계약서 양식을 미리 하나 만들어두고 채용 즉시 서명·교부하는 습관만 들여도 초기 리스크의 절반은 사라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 1명만 채용해도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그렇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서면명시·교부 대상이며 인원수와 무관하게 의무가 발생한다.
Q. 4대보험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입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Q. 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며,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다.
Q. 수습기간 중에는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나요?
아니다. 판례상 수습(시용)도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본채용 거부시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 절차가 요구된다.
Q. 취업규칙은 몇 명부터 만들어야 하나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부터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딥다이브 더 보기
전체 보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해도 14일 안에 서면 통지한다
2026년 11월 27일 시행 시행령 개정, 신청서 접수부터 통지문 발송까지
뉴스브리핑📌 [11월 4일] 노동뉴스 브리핑: 사장 친족 성희롱도 과태료 최대 1천만원
상습체불 777명 첫 신용제재 · 효성중공업 72시간 파업 · 청년 공짜야근 100곳 감독
판례분석🎯 아리셀 판결이 가른 대표 책임, CSO 선임만으론 안 된다
대법원 확정 법리로 다시 읽는 중대재해처벌법 하급심 유죄·무죄
뉴스브리핑📌 [11월 3일] 노동뉴스 브리핑: 한화 고과 차별, 부당노동행위 인정
한화 고과 차별 판결 · 여성 산재 승인율 · 초광역특구 의제 · JTI 연차 K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