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신청, 1개월 기한 놓치면 벌어지는 일
귀책 여부 판단, 출입국 근무처 변경 허가, E-9에서 E-7 비자 전환까지 인사팀 체크리스트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옮기고 싶다"고 하면 인사팀은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답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근로자는 미등록(불법체류) 신분으로 전환될 위험에 놓이고, 회사는 외국인고용법 위반 사업장으로 다음 해 신규 고용허가 발급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2026년 8월 24일) 기준 고용허가제(E-9) 실무를 인사담당자 관점에서 체크리스트로 정리합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옮기고 싶다"고 하면 인사팀은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답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근로자는 미등록(불법체류) 신분으로 전환될 위험에 놓이고, 회사는 외국인고용법 위반 사업장으로 다음 해 신규 고용허가 발급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2026년 8월 24일) 기준 고용허가제(E-9) 실무를 인사담당자 관점에서 체크리스트로 정리합니다.
법은 뭐라고 하나 — 외국인고용법과 출입국관리법의 이중 구조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 제2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입국 당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고용센터의 장에게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 제1호 —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부당한 처우 등으로 근로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 제2호 — 휴업·폐업, 고용허가 취소, 고용 제한 등 사업장 사정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 제3호 — 상해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하기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장에서는 가능한 경우
-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30조 — 그 밖에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근로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의 세부 기준
여기서 실무자가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것이 근로자 귀책 여부입니다. 근로자 귀책이 아닌 사유(사업장 휴업·폐업, 임금체불, 근로조건 위반)로 변경하는 경우와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이후 사업장 변경 허용 횟수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근로자 비귀책 사유는 통상 그 자체로는 변경 횟수에서 제외되거나 완화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회사가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가 변경을 신청했을 때 이를 다투려면 객관적 자료(근태기록, 임금대장, 4대보험 납부 내역)를 미리 갖춰두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신청과 별개로 출입국관리법상 근무처 변경 허가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알선·확정된 새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아야 실제 근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절차 중 하나만 하고 끝냈다고 착각하는 인사담당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헌재 결정과 행정 기준 — 사업장 변경 제한, 왜 합헌인가
사업장 변경을 이렇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 자체가 근로자의 직장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20헌마395 결정은 이 규정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요지는 "고용허가제는 사용자에 대한 규율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입국 단계의 완화된 통제를 체류·출국 단계의 강화된 규제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며, 변경 사유가 추상적 기준에서 객관적·구체적 기준으로 개정되었고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통한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비귀책 사유의 판단 기준은 고용노동부 행정규칙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에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갈래입니다.
| 비귀책 사유 유형 | 구체적 인정 사례 | 인사팀 준비 서류 |
|---|---|---|
| 사업장 사정형 | 휴업·폐업, 사용자 귀책으로 근로자 인도 지연, 고용허가 취소·제한 | 휴폐업 신고서, 고용허가 취소 통지서 |
| 처우 위반형 | 임금체불, 근로조건 위반, 폭행·성희롱 등 부당한 처우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진정·조사 결과 자료 |
| 근로자 개인 사정형 | 상해 등으로 해당 사업장 근로 부적합(타 사업장은 가능) | 진단서, 산재 처리 내역 |
사유 입증이 애매하거나 위 기준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을 때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통해 준하는 사유로 인정받는 구제 경로도 있으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당 없다"고 단정하기보다 협의회 판단을 안내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단계별 가이드 — 사업장 변경 실무 체크리스트
Step 1. 사유 발생 확인 및 분류
- 변경 사유가 근로자 귀책인지 비귀책인지 1차 분류
- 비귀책 주장 시 관련 증빙(임금체불 내역, 근로조건 위반 정황) 확보
Step 2. 1개월 이내 고용센터 신청
- 근로계약 종료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방문·온라인 신청
- 여권사본 등 구비서류 사전 확인(외국인등록증 확인이 어려운 경우 대체 서류)
Step 3. 신규 사업장 알선·확정
- 조선업 등 특정 부족업종 근로자라면 업종 내 변경으로 제한되는지 확인
- 비귀책 사유 근로자는 신규 구인 사업장의 통상 구인노력기간(7~14일) 면제 대상인지 확인
Step 4. 출입국 근무처 변경 허가
- 새 사업장과 근로계약 체결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근무처 변경 허가 신청
- 허가 전 근로 개시 금지 — 허가 전 취업은 양 당사자 모두 위법 소지
Step 5. 변경 횟수 관리대장 갱신
- 최초 취업활동기간(3년) 중 3회, 재고용 취업활동기간(1년 10개월) 중 2회 누적 횟수 기록
- 비귀책 사유 변경이 횟수 산정에서 제외·완화되는지 개별 사안별로 고용센터에 재확인
비자 전환(E-9→E-7 등) 시 인사팀이 놓치는 지점
사업장 변경과 별개로, 일정 요건(근속기간, 숙련도, 임금수준 등)을 충족한 E-9 근로자가 특정활동(E-7) 등으로 체류자격을 전환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인사팀은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이력, 임금지급 내역 등 근속·소득 요건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심사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전환 심사 중에는 기존 사업장에서의 근로가 계속되므로, 사업장 변경 절차와 혼동해 이중으로 신고하거나 반대로 아무 신고도 하지 않는 실수가 흔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1개월 기한 도과 —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힌 날부터 셈해야 하는지, 계약 종료일부터 셈해야 하는지 혼동해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
- 귀책 여부 오판 — 임금체불이 있었음에도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처리해 향후 권익보호협의회에서 뒤집히는 경우
- 업종 제한 미확인 — 조선업 등 부족업종 소속 근로자를 타 업종으로 알선해 허가가 반려되는 경우
- 출입국 허가 누락 — 고용센터 알선만 받고 출입국 근무처 변경 허가 없이 근로를 시작해 불법취업 소지가 발생하는 경우
- 횟수 소진 관리 부재 — 변경 횟수 누적을 기록하지 않아 마지막 기회에서야 문제를 인지하는 경우
주목 포인트
2026년 현재 고용노동부는 조선업 등 인력부족이 심각한 업종에 대해 업종 내 변경만 허용하는 대신, 근로자 비귀책 사유 변경 시 신규 구인노력기간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사용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인사담당자는 자사가 속한 업종이 특례 대상인지, 그리고 변경 사유가 비귀책으로 인정되면 어떤 절차 단축 혜택이 있는지를 채용 계획 단계에서부터 파악해두는 것이 인력 공백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자문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실수는 사업장 변경 신청서를 근로자에게 통째로 맡겨두는 것입니다. 회사가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위반 이력이 있으면 신청 사유란에 그 사실이 그대로 적히고, 이는 다음 해 신규 고용허가 심사에서 불리한 이력으로 남습니다. 변경 사유 확정 전 인사팀이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를 먼저 정리해두라고 늘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사업장 변경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최초 취업활동기간 3년 중 3회, 재고용 취업활동기간 1년 10개월 중 2회까지 허용됩니다.
Q. 고용센터 알선만 받으면 바로 근무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새 사업장과 근로계약 체결 후 출입국·외국인청의 근무처 변경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근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장 변경 제한 규정은 위헌 소지가 없나요?
헌법재판소 2020헌마395 결정(2021.12.23. 선고)에서 합헌으로 판단해 직장선택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확정했습니다.
Q. E-9에서 E-7로 체류자격을 바꾸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이력, 임금지급 내역 등 근속·소득 요건 입증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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