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vs DC형 퇴직연금, 우리 회사는 뭘 골라야 하나 — 도입·전환 실무 체크리스트
동의 절차부터 부담금 설계까지, 퇴직연금 도입·전환 5단계 가이드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은 퇴직급여제도를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별도로 설정하지 않으면 법 제11조에 따라 법정 퇴직금제도(근속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중 무엇을 도입할지, 이미 도입한 제도를 바꿀지 판단할 때 절차를 놓치면 근로자 동의 무효, 차등지급 위반, 부당이득 반환 등 후폭풍이 크다.
퇴직연금, DB냐 DC냐 —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회사 임금 구조'가 답을 정한다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은 퇴직급여제도를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별도로 설정하지 않으면 법 제11조에 따라 법정 퇴직금제도(근속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중 무엇을 도입할지, 이미 도입한 제도를 바꿀지 판단할 때 절차를 놓치면 근로자 동의 무효, 차등지급 위반, 부당이득 반환 등 후폭풍이 크다. 오늘(2026년 8월 12일) 기준 실무 절차와 최근 판례 기준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한다.
법은 뭐라고 하나 — 근퇴법 핵심 조항
- 근퇴법 제3조: 1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동거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제외)
- 근퇴법 제4조제1항: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 근퇴법 제5조: 2012.7.26 이후 새로 성립한 사업장은 근로자대표 의견을 들어 성립 후 1년 이내 DB형 또는 DC형 중 하나를 설정해야 함(퇴직금제도로 남을 수 없음)
- 근퇴법 제4조제3항: 제도를 설정하거나 다른 종류로 변경할 때는 과반수노조(있으면 그 노조),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
- 근퇴법 제4조제4항: 설정된 제도 내용을 변경할 때는 근로자대표 의견청취,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동의 필요
- 근퇴법 제4조제2항: 하나의 사업 내에서 급여·부담금 산정방법에 차등을 둘 수 없음(차등금지)
- 근퇴법 제15조 / 제20조: DB형 급여수준(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이상), DC형 부담금 수준(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
- 근퇴법 제9조제2항: 2022.4.14 이후 퇴직자부터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
판례·행정해석이 잡아주는 실무 기준
제도를 병행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 자주 발생하는 분쟁은 '동의 절차'와 '차등 여부'다.
- 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3.15: DB형과 DC형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경우, 가입대상자가 서로 다르더라도 전체 근로자집단을 대상으로 한 노사합의가 있어야 한다. "선택형이니까 개별 동의만 받으면 된다"는 접근은 위법 소지가 있다.
- 퇴직급여보장팀-971, 2007.3.8: DC형을 신규 입사자로 한정해 도입할 경우, 기존 근로자의 제도가 바뀌는 게 아니므로 근로자대표 동의 없이 도입 가능하다. 다만 기존 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하려면 기존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하다.
- 대법 2022.3.11, 2018다46172: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는 '퇴직일'이 아니라 '중간정산일'부터 기산된다. DB형에서 중간정산을 실시한 사업장은 정산일 기준으로 소멸시효 관리를 해야 한다.
- 대법 2010.5.20, 2007다90760: 법정 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가 아닌 사유로 중간정산을 실시하면 이는 유효한 중간정산이 아니라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 문제가 발생한다. DC형은 이 요건이 DB형과 다르게 적용되므로 혼동하면 안 된다.
- 퇴직급여보장팀-431, 2006.11.13: 정규직·비정규직을 구분해 동일한 형태(예: DB형)의 퇴직연금을 이중으로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도입·전환 단계별 가이드
Step 1. 현황 진단 — 우리 회사는 DB형이 맞나 DC형이 맞나
임금상승률, 이직률, 관리 여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자가 많다면 DB형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직장이동이 잦거나 성과·연봉제 구조라면 DC형이 적합하다.
Step 2. 근로자대표 동의 확보
과반수노조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 징구(전체 근로자집단 기준)
DB/DC 선택형 도입 시에도 전체 근로자 대상 노사합의 별도 진행
신규입사자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 기존 근로자 동의 생략 가능 여부 검토
Step 3. 퇴직연금규약 작성·신고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이므로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병행해야 한다. 퇴직연금규약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며, 신고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및 노조 의견청취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Step 4. 부담금 설정 및 사외적립
DB형은 사용자가 위험을 부담하며 자산운용을 책임지고(부분 사외적립 가능, 70% 이상 적립 시 보장), DC형은 매년 연간임금총액의 1/12(약 8.3%) 이상을 전액 사외적립하며 운용 손익은 근로자 몫이다.
Step 5.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교육 실시
근퇴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IRP 제외)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운영상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 가능하다.
DB형 vs DC형 한눈에 비교
| 구분 | 퇴직금제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
| 급여 산정 기준 | 근속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 사전 확정 (근속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이상) |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
| 비용부담자 | 사용자 | 사용자 | 사용자(근로자 추가부담 가능) |
| 적립방법 | 사내적립(수급권 불안정) | 부분 사외적립(70% 이상 보장) | 전액 사외적립(연간임금총액 1/12 이상) |
| 운용 위험부담 | - | 사용자 | 근로자 |
| 중도인출/중간정산 | 가능(요건 하) | 불가(일정 요건 하 담보대출만 허용) | 가능(요건 하) |
| 적합한 사업장 | 도산위험 없고 임금상승률 높음 | 임금상승률 높고 관리능력 있는 기업 | 연봉제, 체불위험 사업장, 이직 잦은 근로자 |
자주 하는 실수
- 선택형 도입 시 개별 동의만 받고 끝내는 경우 — 가입대상자가 다르더라도 전체 근로자집단 대상 노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3.15).
- DB형과 DC형 부담금 수준에 차이를 두는 경우 —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더라도 부담금 자체를 차등하면 근퇴법 제4조제2항 위반이다.
- 법정 사유 없이 DB형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경우 — DB형은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법정 요건 없이 DC형 중도인출을 실시해도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발생한다(대법 2010.5.20, 2007다90760).
- 2022년 4월 14일 이후 퇴직자에게 급여통장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IRP 계좌 개설·이전 없이 지급하면 근퇴법 제9조제2항 위반이다.
주목 포인트
DB형과 DC형을 함께 설정할 경우 각 제도의 급여·부담금 수준에 설정비율을 곱해 조정할 수 있는데, 이때 두 설정비율의 합이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근퇴법 제6조). 예컨대 DB형 0.6 + DC형 0.4처럼 비율을 나눠 병행 설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실무에서는 비율 설계보다 '전체 근로자집단 대상 노사합의'라는 절차 요건을 놓쳐 무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서식 문안 예시 — 퇴직연금제도 도입 근로자 동의서(발췌)
"당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자 하며, 이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합니다. — 시행일: 20XX년 X월 X일 / 적용대상: 전체 근로자(단,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자 등 근퇴법 제4조제1항 단서 해당자 제외) / 부담금 수준: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DC형 기준)"
실제 자문 현장에서는 DB·DC 선택 자체보다 "동의서를 누구한테 받아야 하는지"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훨씬 많다. 신규입사자만 대상으로 DC형을 새로 도입하면서 기존 근로자 전원 동의서를 받으려다 시간만 허비하거나, 반대로 과반수노조가 있는데도 개별 동의서를 돌리다가 신고 단계에서 반려되는 사례를 여러 번 봤다. 규약 신고 전에 '동의 대상 근로자 범위'부터 먼저 확정하고 시작하면 절차가 훨씬 빨라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연금제도를 아예 설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별도 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근퇴법 제11조에 따라 법정 퇴직금제도(근속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Q. DB형과 DC형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다만 급여·부담금 수준에 차등을 두면 안 되며, 선택형으로 운영해도 전체 근로자집단 대상 노사합의가 필요하다.
Q. DC형에서 중도인출은 언제 가능한가요?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금·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등 근퇴법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가능하다.
Q. 신규 성립 사업장은 언제까지 제도를 설정해야 하나요?
2012년 7월 26일 이후 새로 성립한 사업장은 근로자대표 의견을 들어 성립 후 1년 이내 DB형 또는 DC형을 설정해야 한다.
Q. 퇴직급여를 근로자 급여통장으로 바로 지급해도 되나요?
2022년 4월 14일 이후 퇴직자부터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하며, 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 사유가 없으면 일반계좌 지급은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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