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배우자출산휴가 사업주 부여 의무 총정리 — 역일 계산·주차별 일수·고지 즉시 효력
90일은 달력상 역일 산정, 배우자 출산 고지 즉시 20일 부여 의무 — 기업 규모별 급여 분담·유사산 임신주차별 일수 표 포함
출산전후휴가 90일을 부여하면서 주말·공휴일을 제외하고 근무일 기준으로 계산했다면 즉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출산 사실을 직원이 알려왔는데 별도 신청서가 없다는 이유로 처리를 미뤘다면 이미 법 위반 상태입니다. 인사담당자가 가장 자주 혼동하는 모성보호제도 4가지의 사업주 의무와 기업 규모별 급여 부담 구조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을 부여하면서 주말·공휴일을 제외하고 근무일 기준으로 계산했다면 즉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출산 사실을 직원이 알려왔는데 별도 신청서가 없다는 이유로 처리를 미뤘다면 이미 법 위반 상태입니다. 인사담당자가 가장 자주 혼동하는 모성보호제도 4가지의 사업주 의무와 기업 규모별 급여 부담 구조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모성보호제도 4가지 — 강행규정이라는 공통점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임신·출산과 관련해 ①출산전후휴가 ②유사산(유·사산)휴가 ③배우자출산휴가 ④난임치료휴가를 사업주의 부여 의무로 규정합니다. 4가지 모두 강행규정으로, 사업주의 시기변경권이나 근로자의 권리 포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4318, 2020.11.11). 즉, 회사가 바빠도 미룰 수 없고, 근로자가 스스로 포기한다고 해도 사업주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출산전후휴가 — 근기법 제74조, 90일은 달력상 계산
근기법 제74조 제1항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의무화합니다. 이 중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배정되어야 하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일수 계산 방식'입니다. 주말·공휴일을 포함한 달력상 역일(曆日) 90일이 기준입니다(법제처 24-0050, 2024.4.12). 은행 등 일부 기업이 근무일 기준으로 운용하는 사례가 있지만 이는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휴가 개시일: 출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근무 중 출산한 경우 그 다음 날, 휴일·휴무일에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며 그날이 휴일이어도 휴가일수에 포함됩니다(여성고용정책과-2961, 2017.7.19).
- 복귀 요청 시: 근로자가 일찍 돌아오겠다고 해도 9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없습니다(평정 68240-249, 2002.11.7).
- 쟁의행위 중: 파업 기간이라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여성고용팀-4027, 2006.9.25).
기업 규모별 급여 부담 구조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전부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 간 부담 구조가 다릅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 구분 |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 마지막 30일 (다태아 45일)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 지급 (월 220만 원 한도) 통상임금이 상한 초과 시 차액은 사업주 부담 | 고용보험 지급 (월 220만 원 한도) |
| 대규모기업 |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지급 | 고용보험 지급 (월 220만 원 한도) |
※ 2026년 급여 상한: 월 220만 원 (90일 합계 최대 660만 원)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 시 고용보험 지원 없음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도 180일 미충족 근로자는 최초 60일 급여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유사산(유·사산)휴가 — 임신 주차가 기준
근기법 제74조 제3항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임신 기간에 따라 일수를 차등 부여하도록 합니다. 자연유산이 아닌 인공임신중절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해당 사유(강간, 유전질환, 모체 건강 심각 위협 등)는 포함됩니다.
| 임신 기간 | 유사산휴가 일수 | 비고 |
|---|---|---|
| 15주 이내 | 유산·사산일부터 10일 | 의료기관 진단서 첨부 필수 |
|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사산일부터 30일 | |
|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사산일부터 60일 | |
| 28주 이상 | 유산·사산일부터 90일 |
출산전후휴가를 분할 사용하던 중 유산·사산이 발생한 경우, 이미 사용한 출산전후휴가 일수와 무관하게 임신 주차에 해당하는 유사산휴가 전부를 새로 부여해야 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3048, 2019.11.25). 유산·사산일에 근무를 마친 경우라면 그 다음 날부터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1368, 2021.4.15).
배우자출산휴가 — '고지'만 해도 20일 부여 의무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는 배우자 출산 시 20일 유급 휴가를 의무화합니다.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핵심 쟁점 1 — 신청서 없어도 부여 의무: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 사실을 '고지'하면 별도 신청서 없이도, 심지어 20일 미만만 신청해도 사업주는 반드시 20일 전부를 부여해야 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1234, 2025.4.10).
핵심 쟁점 2 — 소정근로일 기준 20일: 휴일·휴무일은 20일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20일을 계산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843, 2019.6.14).
- 사용 기한: 배우자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 전부 사용해야 합니다. 일부를 120일 내 사용하고 나머지를 기한 후 사용하면 법 위반입니다.
- 사실혼 포함: 사실혼 배우자의 출산도 부여 대상입니다(여성고용정책과-3563, 2018.8.22).
- 연차 대체 불가: 배우자출산휴가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 처리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여성고용정책과-982, 2013.6.5).
- 정직 기간 중: 징계 정직 중이라도 120일 이내 고지가 있으면 20일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해당 기간만큼 정직 효력은 정지됩니다(여성고용정책과-2416, 2019.10.16).
배우자출산휴가급여 — 우선지원대상기업만 해당
배우자출산휴가 20일은 유급이 원칙이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합니다(2025년 기준 20일 한도 1,607,650원). 대규모기업은 사업주 전액 부담입니다. 지원 요건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입니다.
난임치료휴가 — 2025년 행정해석 변경 주목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은 남녀 근로자 모두에게 연간 6일(1일 단위 분할 가능)의 난임치료휴가를 허용하며, 최초 2일은 유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유급 2일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습니다.
2025년 8월 행정해석 변경: 기존에는 인공수정·체외수정 시술 당일과 시술 직후 안정기만 인정했으나, 이제는 시술 전 필수 준비 단계인 난임검사·배란유도 등을 위한 병원 방문도 난임치료휴가 사용 범위에 포함됩니다(여성고용정책과-3138, 2025.8.29). 직원 안내 시 이 변경 사항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연간' 기준은 근로자 입사일로부터 1년 단위입니다. 입사일이 10월 1일이라면 다음 해 9월 30일까지입니다.
사업주가 자주 하는 실수
- 근무일 기준 90일 부여: 달력상 역일 기준입니다. 주말·공휴일을 빼고 계산하면 과소 부여로 법 위반입니다.
- 배우자출산휴가를 연차로 처리: 별개 제도이므로 연차 차감은 법 위반입니다.
- 신청서 없다는 이유로 미처리: 고지만으로 부여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청서는 실무 편의용이지 의무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 120일 기한 초과 후 잔여 휴가 처리: 120일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법 위반입니다. 일정을 사전에 체크해 두어야 합니다.
- 대규모기업이 고용보험에서 첫 60일 지원 기대: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 사업주 직접 지급이 원칙입니다. 고용보험 지원은 마지막 30일분에 한합니다.
- 유사산 시 이미 사용한 출산전후휴가 일수 차감: 유사산휴가는 이전에 사용한 출산전후휴가와 별도로 전부 부여해야 합니다.
HR 담당자 사전 체크리스트
- 출산전후휴가 신청 시 달력상 역일 기준 90일(다태아 120일) 계산
- 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 확인
-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확인 → 고용보험 급여 신청 일정 수립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 근로자 사전 파악 → 사업주 급여 부담 예산 반영
- 배우자 출산 '고지' 접수 즉시 20일 유급 휴가 일정 협의 개시
-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기한 120일 캘린더 등록
- 유산·사산 발생 시 임신 주차 확인 → 해당 일수 즉시 부여
- 난임치료휴가 신청 시 시술 전 준비단계(배란유도·난임검사)도 인정 여부 안내
- 취업규칙에 배우자출산휴가 '고지' 절차 명시 (신청서와 분리)
모성보호 급여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대규모기업인데 출산휴가 급여를 왜 회사가 부담하냐"입니다. 첫 60일은 사업주 몫, 마지막 30일만 고용보험 지원 — 이 구조를 미리 모르고 있다가 급여 처리 시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직원이 출산 사실을 카카오톡으로 알려와도 이미 '고지'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에 신청 절차를 명시해 두어도 고지만으로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반드시 인사담당자가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산전후휴가 90일에 주말과 공휴일이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달력상 역일 기준 90일이므로 주말·공휴일도 휴가일수에 산입됩니다(법제처 24-0050, 2024.4.12).
Q. 배우자가 출산 사실을 구두로 알렸는데 신청서 없이도 휴가를 줘야 하나요?
네. 구두 고지도 '고지'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반드시 20일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신청서 미제출을 이유로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여성고용정책과-1234, 2025.4.10).
Q. 사실혼 관계 배우자 출산에도 배우자출산휴가를 줘야 하나요?
네. 법률혼뿐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의 출산도 부여 대상입니다(여성고용정책과-3563, 2018.8.22).
Q. 출산전후휴가 사용 중 유산했을 때 유사산휴가를 추가로 줘야 하나요?
네. 이미 사용한 출산전후휴가 일수와 무관하게 임신 주차에 해당하는 유사산휴가 전부를 새로 부여해야 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3048, 2019.11.25).
Q. 난임치료휴가 신청 시 배란유도 등 시술 전 병원 방문도 인정되나요?
네. 2025년 8월 행정해석 변경으로 시술 전 필수 준비 단계(난임검사·배란유도 등)를 위한 병원 방문도 난임치료휴가 사용 범위에 포함됩니다(여성고용정책과-3138, 2025.8.29).
딥다이브 더 보기
전체 보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해도 14일 안에 서면 통지한다
2026년 11월 27일 시행 시행령 개정, 신청서 접수부터 통지문 발송까지
뉴스브리핑📌 [11월 4일] 노동뉴스 브리핑: 사장 친족 성희롱도 과태료 최대 1천만원
상습체불 777명 첫 신용제재 · 효성중공업 72시간 파업 · 청년 공짜야근 100곳 감독
판례분석🎯 아리셀 판결이 가른 대표 책임, CSO 선임만으론 안 된다
대법원 확정 법리로 다시 읽는 중대재해처벌법 하급심 유죄·무죄
뉴스브리핑📌 [11월 3일] 노동뉴스 브리핑: 한화 고과 차별, 부당노동행위 인정
한화 고과 차별 판결 · 여성 산재 승인율 · 초광역특구 의제 · JTI 연차 K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