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유산·사산 휴가 확대 체크리스트 — 9월 18일부터 임신 중에도 신청 가능, HR이 알아야 할 5가지
배우자 유산·사산 유급휴가 신설·출산예정일 50일 전 사전 사용·임신 중 육아휴직까지, 취업규칙 정비부터 서식까지 완전 정리
9월 18일부터 배우자 관련 휴가 제도 3가지가 동시에 달라진다. 지금까지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해도 남성 근로자는 법적 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었고, 출산휴가는 반드시 출산 후에만 시작할 수 있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배우자 유산·사산 시 유급휴가가 신설되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9월 18일부터 배우자 관련 휴가 제도 3가지가 동시에 달라진다. 지금까지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해도 남성 근로자는 법적 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었고, 출산휴가는 반드시 출산 후에만 시작할 수 있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배우자 유산·사산 시 유급휴가가 신설되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배우자의 유산·조산 위험이 의료적으로 확인된 경우 자녀 출생 전에 육아휴직을 미리 쓸 수 있는 조항도 함께 추가된다.
시행일인 9월 18일까지 취업규칙·인사시스템·신청 서식을 갖추지 않은 사업장은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직원 수십 명의 중소기업도 예외가 없다. 지금이 준비를 시작할 적기다.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 — 기본부터 다시 확인
배우자 출산휴가의 법적 근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다.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근로자(남·녀 모두)는 20일의 유급휴가를 받는다. 여기서 '20일'은 달력 기준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실제 출근하는 날) 기준이다.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은 일수 계산에서 빠진다(여성고용정책과-843, 2019.6.14). 달력으로 4주가 지나도 소정근로일 20일이 채워지지 않을 수 있으니 계산에 주의해야 한다.
사용 기간은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이며,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법률혼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출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여성고용정책과-3563, 2018.8.22).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을 강제하면 불이익 처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사실을 고지했다면, 휴가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거나 20일 미만을 신청해도 사업주는 반드시 20일을 부여해야 한다(여성고용정책과-1234, 2025.4.10). 연차유급휴가로 대체 처리하면 법 위반이다(여성고용정책과-982, 2013.6.5).
급여는 전 기간 통상임금 기준 유급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소속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2025년 기준 상한 1,607,650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9월 18일 달라지는 것 — 현행과 변경 비교
| 구분 | 현행(~9월 17일) | 변경·신설(9월 18일~) | 비고 |
|---|---|---|---|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가능 시점 | 출산일 이후 (예외적으로 출산예정일 포함 시 전 사용)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 사전 활용 공식화 |
|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 법적 의무 없음 | 5일 범위 내 (최초 3일 유급)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 청구 | 신설 |
| 임신 중 육아휴직 선사용 | 자녀 출생 후만 사용 가능 | 배우자 유산·조산 위험 시 출생 전 사용 가능 | 신설 |
| 취업규칙 정비 의무 | 현행 규정대로 유지 | 9월 18일 이전까지 신설·변경 조항 반영 필요 | 미정비 시 과태료 |
변경 ①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점 확대
지금까지는 출산일 이후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었다(출산예정일이 휴가기간 안에 포함되는 경우 예외 허용, 여성고용정책과-3212, 2019.12.4).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산전 진료 동행, 분만 준비, 입원 간호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출산 후 사용 가능한 잔여 일수는 줄어들 수 있으므로 직원에게 사전 안내할 때 사용 계획을 함께 짚어주는 것이 좋다.
신설 ② 배우자 유산·사산 유급휴가
지금까지는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해도 남성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가 없었다. 9월 18일부터 5일 범위 내 유급휴가(최초 3일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가 법으로 신설된다.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사업주가 이 기간 내에 부여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임신 주수에 따른 세부 적용 기준은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신설 ③ 임신 중 육아휴직 선사용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조산 위험이 의료적으로 확인된 경우, 자녀 출생 전에 육아휴직을 미리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총 사용 기간(1년) 한도 내에서 차감되며, 신청 시 의사 소견서 등 증빙 서류를 갖춰야 한다. 자녀가 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육아휴직이 처음으로 가능해지는 것으로, 관련 서식과 내규 정비가 필요하다.
HR 실무 4단계 대응 체크리스트
Step 1 · 취업규칙·단체협약 정비 (8월 말까지 완료)
-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조항 신설 (5일, 최초 3일 유급)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간 개정: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 임신 중 육아휴직 선사용 조항 추가 (유산·조산 위험 시)
-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이므로 과반수 노동조합(없으면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로 가능 (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
- 변경된 취업규칙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신고
Step 2 · 인사시스템·급여 처리 업데이트 (9월 1일까지)
- 인사관리 시스템에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코드 신설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가능 기간을 "출산예정일 50일 전~출산 후 120일"로 변경
- 유사산 휴가 급여 처리: 최초 3일 유급·나머지 2일 무급 로직 반영
-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 재확인 후 고용보험 급여 신청 절차 내부 가이드 정비
Step 3 · 신청 서식 준비 (9월 18일 이전)
-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신청서 서식 제작 (유산·사산일, 임신 주수, 병원 확인서 첨부란 포함)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에 "출산예정일" 항목 추가
- 임신 중 육아휴직 신청서 마련 (의사 소견서 첨부 안내 포함)
Step 4 · 전 직원 공지 (9월 10일까지)
- 전 직원 대상 제도 변경 안내문 배포 (이메일·사내 게시판)
- 임신 중인 직원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직원에게 개별 사전 안내
- 변경된 서식을 그룹웨어·HR 포털에 업데이트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① 소정근로일 계산 오류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달력 기준이 아니라 소정근로일 기준이다. 달력상 4주로 처리하면 토·일·공휴일이 포함되어 실제 보장일수가 부족하다(여성고용정책과-843, 2019.6.14). 근로자가 평일만 근무한다면 달력 약 4주 = 소정근로일 약 20일이 되지만, 격주 토요일 근무 등 변형 근로제는 별도 계산이 필요하다.
② 연차유급휴가로 대체 처리
배우자 출산 시 연차 사용을 지시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여성고용정책과-982, 2013.6.5). 연차 잔여 일수와 무관하게 별도 20일을 부여해야 한다. 연차가 없는 신입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③ 사실혼 파트너 배제
법률혼만 해당한다고 잘못 안내하는 사례가 있다. 사실혼 배우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여성고용정책과-3563, 2018.8.22).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을 강제하거나, 사실혼을 이유로 휴가를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④ 유산·사산 시 기존 출산휴가 20일 적용 시도
9월 18일 이전에는 배우자 유산·사산에 법적 의무가 없고, 9월 18일 이후에도 유산·사산 휴가는 별도 5일 제도다.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처리하거나 반대로 유산·사산에 대해 여전히 거부하면 둘 다 문제가 된다. 제도를 분리해서 운영해야 한다.
⑤ 120일 기한 도과 후 불수리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지나면 잔여 일수가 남아 있어도 사용할 수 없다. 근로자에게 미리 안내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긴다. 출산 사실을 인지한 즉시 120일 기한을 고지하고, 사용 계획을 잡도록 안내해야 한다.
신청서 문안 예시 —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9월 18일 이후 사용)
| 항목 | 기재 내용 예시 |
|---|---|
| 신청인 | 홍길동 (사번: 20XX-001, 부서: ○○팀) |
| 배우자 유산·사산 일자 | 2026년 9월 25일 |
| 임신 주수 | ○주 ○일 (첨부 병원 확인서 참조) |
| 휴가 신청 기간 | 2026년 9월 26일 ~ 2026년 9월 30일 (5일, 최초 3일 유급) |
| 첨부 서류 | 병원 진단서 또는 의사 확인서 1부 |
| 법적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조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아온 질문이 "배우자가 유산했는데 남편에게 유급휴가를 줘야 하냐"는 것이었다. 지금까지는 법적 의무가 없다고 답해왔지만, 9월 18일부터는 5일(최초 3일 유급)이 의무가 된다. 취업규칙에 조항이 없는 상태로 시행일을 맞으면 바로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취업규칙 개정 절차와 신청 서식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급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달력 기준인가요, 근무일 기준인가요?
소정근로일(실제 근무하는 날) 기준 20일입니다.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843, 2019.6.14).
Q. 9월 18일 이전에 유산한 배우자에게도 신설 휴가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9월 18일 시행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 건부터 적용됩니다. 시행 전 사건에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Q. 사실혼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예.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을 강제하거나 사실혼을 이유로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여성고용정책과-3563, 2018.8.22).
Q.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대기업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만 해당합니다. 그 외 사업장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Q.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차로 대체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연차 잔여 일수와 무관하게 별도로 반드시 20일을 부여해야 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982, 20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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