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만들기 완전 가이드 — 창립총회부터 첫 단체교섭 시작까지 실무 체크리스트
설립신고증 받은 뒤가 진짜 시작이다 — 조합원 자격 설계·규약 함정·교섭요구 서면까지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받은 뒤가 진짜 시작이다. 신고증 교부 직후 30일 안에 조합원 명부 관리, 사용자 통보, 단체교섭 요구 서면 발송까지 완료해야 노조법상 보호가 실질적으로 작동한다. 창립총회 준비부터 첫 단체교섭 요구서 작성까지 5단계 체크리스트와 자주 하는 실수 4가지를 정리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받은 뒤가 진짜 시작이다. 창립총회에서 규약을 채택할 때 의결정족수 하나를 틀려도 행정관청의 보완 요구를 받고, 규약에 14가지 필수기재사항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신고가 반려된다. 이 가이드는 발기인 모임부터 첫 단체교섭 요구서 발송까지 전 과정을 법 조항·판례 기준으로 체크리스트화한 것이다.
설립신고증 받은 날, 이것을 모르면 첫 달이 사라진다
새로 설립된 노동조합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신고증을 받은 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해도 서면 요구서 없이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어렵고, 조합원 명부를 공개 관리하다가 사용자가 이를 이용해 불이익 처우를 내리는 사례도 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설립 단계에서 조합원에게 탈퇴를 권유하거나 설립 주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81조 제1항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임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법은 뭐라고 하나
노조법 제10조 제1항은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①명칭, ②주된 사무소 소재지, ③조합원 수, ④임원의 성명·주소, ⑤소속 연합단체 명칭을 기재한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별도 인가 없이 신고만으로 설립되며, 행정관청은 적법한 신고서 접수 시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제12조 제1항).
노조법 제11조는 규약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14가지 필수기재사항을 열거한다. ①명칭, ②목적과 사업, ③주된 사무소 소재지, ④조합원에 관한 사항(자격 포함), ⑤소속 연합단체 명칭, ⑥대의원회에 관한 사항(대의원회를 두는 경우), ⑦회의에 관한 사항, ⑧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⑨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⑩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⑪해산에 관한 사항, ⑫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공개·투표자 명부·투표용지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 ⑬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⑭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이다. 이 14가지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행정관청으로부터 보완 요구를 받는다.
노조법 제16조 제2항은 총회의 의결정족수를 두 단계로 규정한다. 일반 의결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하고, 특별 의결이 필요한 사항(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조직형태 변경)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창립총회에서 규약을 채택할 때는 반드시 이 특별 의결정족수(3분의 2 이상)를 충족해야 한다. 임원 선거는 일반 의결정족수(과반수 찬성)이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실시해야 한다(제16조 제4항).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은 단체협약이 없는 신규 노조는 설립신고증 교부 직후부터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되, 노조 명칭·대표자·조합원 수 등을 기재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판례와 행정해석이 말하는 실무 기준
1.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 법률 근거 없는 법외노조 통보는 무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미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통보하는 행위는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선언했다.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규약에서 허용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내린 것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제9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그 시행령 자체가 무효라고 판시했다. 실무적 의미는 명확하다. 설립 이후 규약 내용을 이유로 노조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법률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아닌 한 불가능하다. 설립신고 단계에서도 결격사유가 신고서 외형에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에만 반려가 허용된다.
2. 서울행정법원 2008. 12. 2. 선고 2008구합32744 — 독립 교섭능력 없는 지부 병존은 복수노조 아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기업별 노조 설립신고를 하자, 기존 전국언론노동조합 지부와 복수노조라는 이유로 행정청이 반려했다. 법원은 기존 지부가 독립적인 단체교섭 능력 및 단체협약 체결능력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복수노조 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며 반려처분을 위법으로 봤다. 기존 단체가 진정한 독립 노조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실무 기준이다.
3.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조68107-611 (2001. 5. 28.) — 조직형태는 자유롭게 설계 가능
서로 다른 법인에 속한 두 회사의 근로자들이 하나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은 자유로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기업별·지역별·직종별·산업별 분류는 조직형태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유형화한 것일 뿐이다. 같은 업종의 여러 사업장 근로자들이 함께 노조를 만들 때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창립총회부터 단체교섭까지 — 5단계 실무 가이드
Step 1. 발기인 모임과 창립총회 준비 (D-14 ~ D-1)
노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최소 인원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다. 실무상 2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창립총회 소집 시에는 규약이 아직 없으므로, 참여 예정 조합원 전원에게 구두 또는 문자로 일시·장소를 알리는 것이 안전하다.
- 발기인 2인 이상 구성
- 창립총회 일시·장소 사전 통지 (참여 예정자 전원에게)
- 규약 초안 작성 — 노조법 제11조 14가지 필수기재사항 전부 포함 여부 확인
- 임원 후보자 사전 확인 (대표자·부대표·사무국장 등)
- 기업별노조 vs 초기업노조 선택 결정
- 조합원 자격 조항에 이익대표자 제외 문언 삽입 여부 확인
14가지 필수기재사항 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3가지: ①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공개·보존·열람 조항(제11조 제12호), ②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 조항(제11조 제13호), ③임원·대의원 선거절차 조항(제11조 제14호). 이 세 가지가 없으면 행정관청에서 보완 요구를 받는다.
Step 2. 창립총회 개최 — 규약 채택 + 임원 선출 (D-Day)
창립총회는 ①규약 제정과 ②임원 선출 두 가지를 의결해야 한다. 규약 채택에는 특별 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노조법 제16조 제2항). 임원의 해임·합병·분할·해산·조직형태 변경도 동일한 특별 의결정족수를 요한다. 반면 임원 선거는 일반 의결정족수(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이고,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실시해야 한다(제16조 제4항). 회의록은 반드시 작성하고 서명·날인한다.
- 창립총회 회의록 작성 (일시·참석자·의결사항·표결 결과 명기)
- 규약 채택 표결 —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확인 (특별 의결)
- 임원 선출 —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실시 (일반 의결: 과반수 찬성)
- 조합원 명부 작성 (이름·소속·연락처)
- 규약 최종본 출력·서명
Step 3. 설립신고서 제출 및 신고증 수령 (D+1 ~ D+3)
설립신고서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 또는 방문 제출이 가능하다. 첨부 서류는 규약과 창립총회 회의록이다. 관할 행정관청은 노조 조직 범위에 따라 다르다.
- 단일 시·군·구 범위 노조 → 시장·군수·구청장
-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노조 → 고용노동부장관
- 설립신고서 + 규약 + 창립총회 회의록 첨부 확인
- 보완 요구(20일) 대응 준비
- 신고증 수령 확인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교부)
Step 4. 신고증 수령 후 첫 30일 체크리스트
설립신고증 교부 시점부터 노조법상 모든 보호가 시작된다. 이 보호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려면 다음 사항을 즉시 처리해야 한다.
- 사용자에게 설립 사실 통보 — 설립신고증 사본을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으로 발송. 발송일이 부당노동행위 시점 계산의 기준이 된다.
- 조합원 명부 비공개 관리 — 사용자가 명부 제출을 요구해도 거부 가능하다.
- 조합비 징수 방법 결정 — 체크오프(급여 공제)는 사용자와 서면 합의 필요. 자발적 계좌이체도 가능.
-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한도 확인 — 조합원 수에 따라 면제 한도가 다르다.
- 게시판·시설 사용 합의서 작성 — 단체협약 체결 전까지 사용자와 별도 합의가 필요하다.
Step 5. 첫 단체교섭 요구 서면 발송
기존 단체협약이 없는 신규 노조는 설립신고증 교부 직후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교섭 요구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교섭 요구일 현재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 교섭 요구 사항의 개요
- 내용증명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 — 발송일 증거 보존 필수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방치)하면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3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자주 하는 실수 — 이렇게 하면 뒤집힌다
실수 1. 규약 채택 의결정족수를 일반 과반수로 잘못 적용
창립총회에서 규약을 채택할 때 일반 의결정족수(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규약 제정·변경은 노조법 제16조 제2항 특별 의결 대상으로,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과반수 찬성만으로 채택하면 절차상 하자가 생겨 나중에 설립 효력을 다투는 분쟁의 빌미가 된다.
실수 2. 이익대표자를 조합원으로 포함
인사·경영 결정에 관여하는 직원(인사팀장, 부서장 등)을 조합원으로 포함하면 노조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결격사유로 설립신고 반려 대상이 된다. 규약 조합원 자격 조항에 "이익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로 명시해야 한다.
실수 3. 단체교섭 요구를 구두로만
구두 교섭 요청은 사용자가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어렵다.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는 교섭 요구를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요구서에 조합원 수가 기재돼 있어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과반수 노조 지위 확인도 가능하다.
실수 4. 신고증 수령 후 사용자 통보를 미룸
설립신고증 수령 후 사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지 않으면, 이후 발생하는 불이익 처우가 부당노동행위인지를 다툴 때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진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노조의 법적 지위가 공식 확인되는 시점이 판단 기준으로 작용했다.
실무에서 주목할 포인트
- 신고주의 원칙: 노동조합 설립은 인가가 아닌 신고다. 결격사유가 없는 한 반려할 수 없고, 3일 이내 신고증 교부는 의무다.
- 의결정족수 구분 필수: 규약 제정·변경, 임원 해임, 해산·합병·분할·조직형태 변경은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특별 의결). 임원 선거, 단체협약, 예산·결산 등 그 외 안건은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일반 의결).
- 해고된 조합원 지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조합원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
- 복수노조 사업장: 이미 노조가 있어도 새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 단 단체교섭 요구 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노조법 제29조의2)를 거쳐야 한다.
- 실업자·해고자 가입 허용: 결격사유 중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가 삭제됐다. 실업자·해고자의 조합원 가입 허용을 이유로 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없다.
단체교섭 요구서 문안 예시
[단체교섭 요구서]
수신: ○○주식회사 대표이사 ○○○ 귀중
발신: ○○노동조합 위원장 ○○○
저희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귀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합니다.
1. 노동조합 명칭: ○○노동조합
2. 대표자: 위원장 ○○○
3. 조합원 수(교섭 요구일 현재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명
4. 교섭 요구 사항: 임금 및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
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경우,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__. __. __.
○○노동조합 위원장 ○○○ (인)
자주 묻는 질문
Q. 창립총회에서 규약을 채택할 때 의결정족수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노조법 제16조 제2항 특별 의결). 임원 선거 등 일반 안건의 과반수 찬성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Q. 설립신고증 없이도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한가?
설립신고증이 없으면 단체협약 체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노동쟁의 조정 신청이 모두 불가하다. 가능한 한 빨리 설립신고를 마쳐야 한다.
Q. 규약 필수기재사항은 몇 가지인가?
노조법 제11조에 따라 14가지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보존·열람 조항(제12호), 임원 탄핵 조항(제13호), 선거절차 조항(제14호)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누락된다.
Q. 사용자가 단체교섭 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발송일로부터 효력이 인정된다. 수령 거부 사실이 기록에 남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유리한 증거가 된다.
Q. 조합원 수가 몇 명이어야 단체교섭이 가능한가?
법에 최소 인원 규정은 없다. 조합원 1명도 법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단독 교섭대표가 되려면 과반수 노조 지위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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