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7일] 노동뉴스 브리핑: 외국공관 이행강제금 징수 0건
외국공관 부당해고 11건 인정에도 징수 0건, 공동수급 위장 원청 대표 중처법 집유, 감독관 교육자료 근로자성 기준 논란
외국공관 상대 부당해고 등 인정 11건, 이행강제금 부과 5건에 징수는 0건이었다(경향신문). 서울중앙지법은 공동수급을 위장해 불법 하도급한 원청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근로감독관 교육자료가 근로자성을 계약서 기준으로 가르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늘의 한 줄
외국공관이 한국인 직원을 부당해고해도 이행강제금은 한 푼도 걷히지 않았다. 경향신문이 10월 27일 보도한 우원식 의원 자료로는 2017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외국공관 상대 부당해고 등 인정이 11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5건이었고 징수는 0건이었다.
10월 26일 서울중앙지법은 하청에 안전 책임을 떠넘긴 원청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근로감독관 교육자료가 근로자성을 계약서 기준으로 가르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늘 노동뉴스는 「법은 있는데 집행이 비는 자리」 세 곳으로 요약된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외국공관 부당해고 11건, 징수는 0건
주제주 일본국총영사관에서 2009년부터 일한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뒤 2019년 2월 정직, 한 달 뒤 해고됐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단해 복직을 명령했지만 총영사관은 따르지 않았다. 이행강제금 1,125만원이 부과되자 총영사관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면책특권을 주장했고, 노동위원회는 부과를 중단했다.
경향신문 보도로는 같은 기간 노동위원회가 처리한 외국공관 구제신청은 32건이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22년 3개월 일한 직원을 소명 기회 없이 해고해 2026년 4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이행강제금 975만원은 미납 상태이고 중노위 재심이 진행 중이다. 주한 파나마대사관도 이행강제금 1,212만원을 내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33조(시행 2026-10-02)는 구제명령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정한다. 외국공관도 판정은 받는다. 막히는 곳은 집행 단계다. 대법원은 1998년 외국 국가의 근로계약 같은 사법적·상업적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주권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경향신문 인용). 다만 판결을 받는 것과 공관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것은 별개 문제로 다뤄진다. 공관 측이 비엔나협약을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 대응은 비어 있다. 외교부는 노동분쟁에 「원칙적으로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지침에 관련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실무 영향: 외국공관에서 이긴 판정은 복직이나 금전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 구제신청 단계부터 금전보상명령 신청 여부와 민사소송 병행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출처: 경향신문 「[단독]일본 총영사관, 한국인 부당해고 뒤 “면책특권” 주장…외국공관 ‘노동법 사각지대’」(2026-10-27) 링크
공동수급 위장한 원청 대표, 중처법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은 10월 26일 원청업체 A사 대표 강모 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하청업체 B사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두 법인에는 벌금 1억5천만원과 1억원이 선고됐다.
사고는 2024년 3월 서울 강남구 기계식 주차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났다. 우즈베키스탄 국적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강씨는 노동청 특사경 조사에서 B사와의 관계가 원청·하청이 아닌 공동수급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 결과는 달랐다. 비용을 줄이려고 외견상 공동수급 계약을 맺은 뒤 B사에 불법 하도급했고, B사는 다시 재하도급했다.
재판부는 기계식 주차설비 리모델링 공사가 하도급 금지 공사라고 짚었다. 추락 위험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기본적인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경영책임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실형을 피한 이유로는 유족과의 합의와 유족의 처벌불원을 들었다.
실무 영향: 계약서 이름을 「공동수급」으로 바꿔도 원청의 안전보건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법원은 실제로 누가 공사를 맡겼고 누가 시공했는지를 봤다.
출처: 연합뉴스 「'노동자 추락사' 책임 하청에 떠넘긴 원청대표 1심 징역형 집유」(2026-10-26) 링크
감독관 교육자료, 근로자성 20년 전 기준
이용우 의원이 노동부 내부 교육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연합뉴스가 10월 27일 보도했다. 신규 감독관용 「수사학교 강의안」은 근로자성 판단 자료로 「근로계약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 유무」를 여전히 적고 있다. 재직 감독관 자료도 도급·용역계약서 작성, 고정급 없는 수수료 보수, 다른 학원 출강 가능 여부를 근로자성 부정 지표로 가르친다.
법원 기준은 이미 다르다. 대법원은 2024년 「타다」 드라이버 사건에서 당사자가 스스로를 프리랜서로 여겼더라도 근로자성은 노무 제공 관계의 실질로 정한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 제2조(시행 2026-10-02)도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계약서 형식은 정의에 들어 있지 않다.
체불 진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근로자성 판단과정 강의안」은 사업주에게 체불 고의가 없으면 진정을 「위반없음」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기사는 고의성은 형사처벌 단계의 요건이고, 고의가 없다고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노동부 반론은 기사에 실리지 않아 한쪽 입장만 확인됐다.
실무 영향: 노동청에서 「근로자 아님」 또는 「위반없음」으로 끝난 사건이 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다. 부산노동청이 2023년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한 헤어디자이너 사건을 법원이 뒤집은 예가 기사에 나온다.
출처: 연합뉴스 「20년 전 기준에 머문 근로감독관 교육자료…"대법판례 역행"」(2026-10-27) 링크
🟡 실무 바로 영향
청소·경비 산재 4,389명, 5년째 증가
김위상 의원실이 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로는 2025년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 산재 재해자가 4,389명, 사망자가 77명이다. 재해자는 2021년 3,717명에서 2022년 3,899명, 2023년 4,092명, 2024년 4,293명으로 매년 늘었다. 2026년은 2분기까지 2,281명이다.
유형별로는 넘어짐이 1,892명(43.1%)으로 가장 많았다. 떨어짐 576명(13.1%), 무리한 동작 319명(7.3%), 부딪힘 294명(6.7%)이 뒤를 이었다. 무리한 동작 재해는 2021년 197명에서 2025년 319명으로 61.9% 늘었다. 연합뉴스는 고령 인력이 많은 업종 특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경기 1,101명, 서울 888명으로 두 지역이 45.3%를 차지했다.
실무 영향: 아파트·빌딩 관리 용역에서는 넘어짐과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위험성평가의 1순위다. 원청인 관리주체도 도급인으로서 점검 범위에 들어간다.
출처: 연합뉴스 「청소·경비원 산재 4천389명, 5년째 증가세…고령화 그늘」(2026-10-27) 링크
30인 미만 자율진단표, 3년째 항목 누락
최기상 의원이 2020~2026년 노동부 「사업장 기초노동질서 자율진단표」를 분석했다. 노동부는 2024년부터 3년 연속 「계약서류 보존」, 「기간제·단시간 근로조건 서면 명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항목을 뺐다.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항목은 2020~2021년과 2024~2025년에 빠졌다가 2026년 다시 들어갔다.
이 진단표는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에 쓰인다. 사업주가 진단표로 스스로 점검하면 컨설팅과 개선 확인이 뒤따른다. 사업 예산은 2020년 약 24억원에서 2026년 11억원으로 줄었고, 2027년 예산도 11억원으로 편성됐다(한겨레 보도).
실무 영향: 진단표에서 빠졌다고 의무가 빠진 것은 아니다. 근로조건 서면 명시와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 그대로다. 진단표만 채우고 점검을 마쳤다고 보면 빈칸이 남는다.
출처: 한겨레 「[단독] 소규모 사업장 ‘노동조건 점검 항목’ 들쭉날쭉…예산도 6년 새 절반으로」(2026-10-26) 링크
서울대병원 28일 무기한 전면파업
서울대병원 노조 분회는 10월 22일 임시대의원회에서 28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을 결정했다. 쟁점 하나는 병원이 추진하는 「코어팀」이다. 수술이 줄어 인력이 남는 진료과의 수술 진료지원간호사를 다른 진료과에 보내는 방식이다. 간호사는 2주간 다른 진료과 수술을 배운 뒤 3개월 파견 근무를 한다.
노조는 교육이 기존 업무와 병행돼 숙련도 확보가 어렵고, 사전 협의 없이 구두로 통보했다고 주장한다. 병원은 숙련이 필요한 수술에는 기존 담당 간호사를 우선 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매일노동뉴스 보도로는 본원 3년 이상 경력간호사가 2024년 1분기 1,352명에서 2026년 1분기 1,193명으로 줄었다.
실무 영향: 진료과 간 순환 배치는 업무 내용이 바뀌는 전환배치라 노조와의 협의 절차가 쟁점이 된다. 병원 사업장은 파업 중에도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해야 한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심상찮은 서울대병원 ‘코어팀’ 반대 목소리」(2026-10-26) 링크
포스코, 무기한·단계적 확대 파업 방침
10월 25일 브리핑 이후 바뀐 것은 파업 방식이다. 포스코노조는 11월 2일 오후 7시부터 무기한 파업과 단계적 확대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9월 1차(48시간)·2차(120시간) 부분파업은 기한이 있었고 참여 인원도 100여명, 200여명이었다. 결렬 뒤 노사는 따로 접촉하지 않고 있다.
6월 16일부터 28차례 교섭했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상여금 200%를 요구한다. 회사는 기본급 2.5% 인상, 일시금 500만원, 명절상여금 100만원+기본급 10%를 제시했다. 회사는 비상조업체계로 생산 차질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실무 영향: 보도된 요구안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떼어 달라는 형태가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9월 3일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비추면 기본급·지급률 형태 요구는 근로조건 사항으로 쟁의 대상에 든다는 것이 우리 해석이다. 격려금 600%의 산정 기준은 기사에 없다.
출처: 연합뉴스 「포스코 노사 28차례 교섭에도 평행선…노조 무기한 파업 예고」(2026-10-26) 링크
🟢 알아두면 좋은 것
태아 산재, 아빠 쪽은 빠져 있다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태아 산재가 여성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문제에 대해 「법 개정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노동부와 확대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현재는 임신 중 어머니의 업무상 유해요인으로 생긴 자녀의 건강손상만 산재로 인정된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2026 노동국감] 아빠는 안 되는 ‘태아 산재’, 박승흡 이사장 “개선 필요”」(2026-10-27) 링크
📰 한 줄 브리핑
- 매일노동뉴스 「[2026 노동국감] 증인·참고인 실랑이 ‘도돌이표’ 기후노동위」 원문
- 매일노동뉴스 「주간일정(10월26~11월1일)」 원문
- 매일노동뉴스 「대법원엔 한 톨의 믿음도 가질 수 없다」 원문
- 매일노동뉴스 「의학적 판단과 규범적 판단」 원문
- 매일노동뉴스 「노동특례 없다더니, 노동시간 규제 빗장 풀렸다」 원문
- 매일노동뉴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확대하면 3천800명 신규채용」 원문
- 매일노동뉴스 「개별 연봉계약자, 임금피크제 거부 가능한가」 원문
- 매일노동뉴스 「송경용 전태일재단 이사장 취임 “전태일은 우리 모두의 이름”」 원문
- 매일노동뉴스 「입사 후도 퇴직 후도 차별? 도로공사 현장지원직 ‘이중고’」 원문
- 매일노동뉴스 「사회경제적 격변기, 민주노총 정파들 ‘총출동’」 원문
- 매일노동뉴스 「공공노동자 총궐기 “의제 제한 없는 원청교섭 쟁취”」 원문
- 매일노동뉴스 「‘사회적 대화·초광역특구법 자장’ 민주노총 선거 돌입」 원문
- 매일노동뉴스 「[단독] 납 중독에 ‘킬레이션 주사’ 9번 맞은 실내사격장 코치」 원문
- 연합뉴스 「고용센터 취업상담사 1인당 관리인원 최대 11.5배차…지역 쏠림」 원문
- 연합뉴스 「위생사 11만명 넘었는데…고용·실태조사 법적 근거 전무」 원문
- 연합뉴스 「장애인고용공단, 재활시설협회와 일자리 분야 발전 업무협약」 원문
- 연합뉴스 「진보당 경남도당 "노동권 후퇴시키는 초광역특구법안 철회해야"」 원문
- 한겨레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4파전’ 돌입…경사노위 복귀 여부 촉각」 원문
- 한겨레 「첫 경력 못 채우는 ‘0년차 청년’…탐색하고 실패해도 다시 설 기회를 [아시아미래포럼]」 원문
- 한겨레 「“가장 어려운 건 밤 비행에서 벌이는 잠과의 사투” [.txt]」 원문
- 한겨레 「청년 ‘취업 사교육’ 부담 커져…노동부·고용정보원 “실태 파악하겠다”」 원문
- 한겨레 「국가자격시험 ‘AI 안경’ 부정행위 잇따라…“전담 감독직 신설 검토”」 원문
- 한겨레 「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에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고용·경쟁력 선제 지원」 원문
- 한겨레 「초유의 ‘성과급’ 배분 시대…“성과·책임 고려하는 주식·퇴직연금 연동 방식” 제시」 원문
- 한겨레 「용두사미 쿠팡 ‘산재 은폐’ 수사…블랙리스트·불법파견도 흐지부지」 원문
- 한겨레 「‘14년 경력도 최저시급’ 아이돌봄사…“10월부터는 ‘보릿고개’”」 원문
- 한겨레 「‘아리셀 참사’로 23명 숨졌는데 징역 4년…“악마의 판결” 비판」 원문
- 한국경제 「지방노동감독관 '반쪽 출범' 위기」 원문
실무 체크리스트
- 공동수급 계약으로 공사를 맡긴 원청: 계약서와 현장 투입 인력·장비 명단을 나란히 놓고 대조한다. 공동수급인이 인력·장비를 실제로 내지 않고 제3의 업체가 시공했다면, 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본 것처럼 하도급 구조로 다뤄질 수 있다. 그 경우 추락 방지 등 안전보건 조치를 원청 의무로 놓고 다시 점검한다. 하도급 금지 공사인지도 함께 확인한다.
- 프리랜서·수수료 계약자를 쓰는 사업장: 계약자 명단을 뽑아 업무 지시, 근무 시간·장소 지정, 보수의 근로 대가성, 다른 곳 겸업 가능성을 실제 운영 기준으로 적는다. 계약서가 도급이고 보수가 수수료라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이 점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기준이고, 산재보험의 노무제공자 특례는 별도로 봐야 한다.
- 임금체불 진정을 받은 사업장: 진정이 「위반없음」으로 끝나도 퇴직자 금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시행 2026-10-02)에 따라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안에 청산해야 한다. 합의로 기일을 연장했다면 그 합의서가 남아 있는지 확인한다. 없으면 미지급 금액부터 정리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이 자율진단표에서 빠진 항목까지 챙기려면, 사업장 규모별 의무에서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의무 목록을 대조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대사관에서 해고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로는 2017년 이후 32건이 처리돼 11건이 부당해고 등으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이행강제금이 징수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Q. 이행강제금은 얼마까지 부과되나요?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구제명령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로 부과됩니다. 부과 30일 전까지 문서로 미리 알려야 합니다.
Q. 공동수급 계약이면 원청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계약 형식만으로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10월 26일 서울중앙지법은 외견상 공동수급 계약을 불법 하도급으로 보고 원청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Q. 노동청에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면 끝인가요?
끝이 아닙니다. 법원은 계약서 형식보다 노무 제공의 실질을 봅니다. 노동청 판단이 법원에서 뒤집힌 헤어디자이너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Q. 포스코 파업은 언제 시작하나요?
노조는 11월 2일 오후 7시부터 무기한·단계적 확대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그 전에 교섭이 재개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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