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일~10월 2일] 한 주의 노동뉴스 — 노란봉투법 반년, 원청 입건 6곳·산안법 통과·GGM 압수수색
이번 주 노동뉴스 핵심 정리 — 9/26~10/2
2026년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한 주, 노동 현장에서 가장 큰 흐름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이 시행 반년을 맞으며 사용자성 인정 사례가 누적됐다는 점이다. 교섭에 불응해 입건된 원청이 6곳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하청 근로자에게 작업중지 요구권이 새로 생겼다. 광주형 일자리 1호 공장 GGM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노동청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2026년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한 주, 노동 현장에서 가장 큰 흐름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이 시행 반년을 맞으며 사용자성 인정 사례가 누적됐다는 점이다. 교섭에 불응해 입건된 원청이 6곳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하청 근로자에게 작업중지 요구권이 새로 생겼다. 광주형 일자리 1호 공장 GGM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노동청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이번 주 우리가 다룬 기사를 바탕으로 핵심만 정리한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노란봉투법 시행 반년, 원청 입건 6곳·자율합의 첫 사례
2025년 9월 개정된 노조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면 사용자로 보도록 범위를 넓혔다. 시행 반년을 맞은 10월 1일 기준, 사용자성을 인정받고도 교섭에 불응해 입건된 원청이 6곳으로 늘었다. 같은 시기 하나·국민은행 협력업체 콜센터 노조는 중노위 조정 신청을 낸 뒤 자율 교섭으로 의제에 합의하며 신청을 취하했다 —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자율합의 사례다. 9월 26일에는 포스코가 사용자성 집행정지 인용을 받은 반면 중흥토건·극동건설은 기각됐다.
실무 영향 — 원청 지위에 있는 사업장은 "사용자성 인정=교섭 의무"로 직결되는 사례가 쌓이고 있다. 교섭 요구를 받고도 미루면 입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 창구를 미리 정해두는 쪽이 리스크가 작다.
근거: 「노동감독관, 검사 지휘 없이 내일부터 단독수사」(2026-10-01) daily-20261001-01 · 「원청교섭 왜 막혔나」(2026-10-01) labor-20261001-01 · 「원청과 콜센터 노조, 조정 신청 내고 왜 취하했나」(2026-10-02) case-20261002-01
산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작업중지권·과징금 신설
10월 1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핵심은 하청 근로자가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설, 작업중지 요건의 '우려' 단계 확대, 1년간 같은 사업장에서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 신설, 산재예방비 계상 의무의 건설업 외 업종 확대다. 다만 아직 공포 전이라 정확한 시행일은 조건부로 확인해야 하고, 작업중지 요구를 누가 받고 누가 위험 여부를 판단할지는 하위 법령(시행령)으로 남겨졌다.
실무 영향 — 원·하청 구조의 사업장은 현행 산안법 제51~53조 체계(사업주 스스로 작업중지)에 더해 '하청 근로자 요청 접수 창구'를 새로 마련해야 한다. 시행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누가 1차 판단권자인지 사내 규정에 임시로라도 못박아둘 필요가 있다.
근거: 「산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작업중지권·과징금 신설」(2026-10-02) daily-20261002-01 · 「하청 직원이 원청에 작업을 멈춰달라고 했다」(2026-10-02) labor-20261002-01
광주형 일자리 GGM,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노동청 압수수색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10월 1일 '광주형 일자리' 1호 공장인 GGM(광주글로벌모터스)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노조 측 고소가 들어온 지 1년 만에 강제수사로 전환된 사건으로, 노조활동 방해 의혹과 임금·단체협약 갈등이 겹쳐 있다. 상생형 일자리 모델의 상징적 사업장이라 파장이 크다.
실무 영향 — 노사 상생을 표방한 합작 사업장이라도 지배·개입으로 볼 수 있는 행위(노조 활동 제약, 교섭 지연 등)가 쌓이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번질 수 있다. 상생협약 체결 자체가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근거: 「상생 내걸던 '광주형 일자리', 노동청 압수수색까지 갔다」(2026-10-02) news-20261002-01
🟡 실무 바로 영향
'깜깜이 근로계약' 3,268건 적발, 30명 미만 사업장이 절반 넘어
노동부의 2026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 근로조건 명시·교부 위반이 3,268건 적발됐고, 이 중 63.7%가 3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할 의무를 규정한다.
실무 영향 —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적발 비율이 높다는 건 "구두 계약 관행"이 아직 넓게 남아 있다는 뜻이다. 신규 입사자뿐 아니라 재직자 계약 갱신 시점에도 서면 교부 여부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
근거: 「'깜깜이 근로계약' 3,268건, 30명 미만 사업장이 절반 넘게 걸렸다」(2026-09-28) news-20260928-01 · 체크리스트 guide-20260928-01
중대재해처벌법 — 건설사 5년간 121명 사망, 무죄 판결은 14번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20대 건설사 현장에서 5년간 121명이 숨졌다는 통계가 나온 지 사흘 만에, 경영책임자 무죄 판결이 14번째로 나왔다. 처벌 효과와 실제 집행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두 수치가 같은 주에 겹쳤다.
실무 영향 — 무죄 판결이 쌓이고 있다는 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문서로 입증하지 못하면 유죄로, 입증하면 무죄로 갈린다는 뜻이다. 사고 전 예방조치 기록을 남기는 쪽이 사후 대응보다 결정적이다.
근거: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건설사 5년간 121명 사망」(2026-09-29) daily-20260929-01 · 「중대재해처벌법 무죄 판결, 14번째」(2026-09-30) daily-20260930-01
노동감독관, 10월 2일부터 검사 지휘 없이 단독수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10월 2일부터 근로감독관에 대한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가 폐지됐다. 임금체불·산재 사건을 근로감독관 5천여 명이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됐는데, 최근 5년간 근로감독관 징계가 77건 쌓인 사실이 같은 시점에 알려지면서 견제 장치 없는 수사권 확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실무 영향 — 수사 착수부터 종결까지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체불·산재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초기 대응(자료 제출, 소명) 기한을 더 타이트하게 잡아야 한다.
근거: 「노동감독관, 내일부터 검사 지휘 없이 단독수사」(2026-10-01) news-20261001-01
특고 210만 명 중 85만 명만 고용보험 — 3법이 노린다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210만 명 중 85만 명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 노무제공자 사회안전망 3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고용보험 시행령 개정으로 4개 직종 1.7만 명이 추가 편입될 예정이다. 산재보험은 2023년 전속성 요건을 이미 폐지했지만 고용보험·임금채권보장법은 여전히 직종을 열거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다.
실무 영향 — 특고 인력을 쓰는 사업장은 신규 편입 직종 목록을 분기마다 확인해야 보험료 누락을 피할 수 있다. 직종 열거 방식이라 새 직종이 추가될 때마다 의무가 갑자기 생긴다.
근거: 「특고 210만 명 중 85만 명만 고용보험, 3법이 노린다」(2026-09-30) news-20260930-01
🟢 알아두면 좋은 것
노동부 내부에서도 괴롭힘 71건 — 감독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고용노동부 본부·지방관서에서 2021~2025년 직장 내 괴롭힘이 71건 신고됐고 27건이 인정됐다. 그러나 징계는 대부분 경고·주의에 그쳤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사용자에게 조사·보호조치·비밀유지 의무를 지운다.
근거: 「감독 기관인데…노동부 안에서도 괴롭힘 71건」(2026-09-29) news-20260929-01
출퇴근 산재 신청 1만4,075건 — 사망 승인 매년 100건 넘어
2025년 출퇴근 중 산업재해 신청이 1만4,075건에 달했고, 출퇴근길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 승인이 매년 100건을 넘어섰다. 통근 재해도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며 신청 건수 자체가 늘어난 흐름으로 읽힌다.
근거: 「출퇴근 산재 신청 1만4천건, 사망 승인 매년 100건 넘었다」(2026-09-27) daily-20260927-01
오늘의 체크포인트
- 원청 지위 사업장은 하청·협력업체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결정 권한이 있는지 다섯 가지 요소(채용·해고 관여, 작업지시, 근무시간 결정, 임금 결정, 업무도구 제공)를 하나씩 대조한다. 셋 이상 해당하면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교섭 요구에 선제적으로 응답 창구를 마련한다.
- 원·하청 구조의 생산 현장은 산안법 개정안 공포 시점을 노동부 공고로 매주 확인하고, 하청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구를 받을 1차 창구(안전관리자 또는 현장소장)를 지금 미리 지정해둔다.
- 30명 미만 사업장은 이번 달 안으로 재직자 전원의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여부를 전수 확인한다. 미교부자가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즉시 보완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노란봉투법 시행 반년 만에 원청이 입건된 사례는 왜 늘었나요?
사용자성을 인정받고도 교섭에 응하지 않은 원청이 쌓이면서 부당노동행위 입건이 누적돼 6곳으로 늘었다.
Q. 산안법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10월 1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아직 공포 전이라 정확한 시행일은 공포 후 확인해야 한다.
Q. GGM 압수수색은 왜 일어났나요?
노조 측이 1년 전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고소가 강제수사로 전환되며 노동청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Q. 근로계약서를 안 주면 바로 처벌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되며, 개별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된다.
Q.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의 재해는 산재보상 대상이며 매년 신청 건수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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