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7일] 노동뉴스 브리핑 — 출퇴근 산재 신청 1만4천건, 사망 승인 매년 100건 넘었다
출퇴근 산재·육아휴직률·중대재해 양형기준 주간 정리
<h2>오늘의 한 줄</h2> <p>2026년 9월 27일 노동뉴스 핵심은 산재 지표 두 가지다. 연합뉴스가 국회 김위상 의원실이 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전한 바로는, 2025년 출퇴근 산재 신청은 1만4,075건으로 5년 연속 늘었고 출퇴근길 사망 유족급여 승인은 매년 100건을 넘는다. 같은 날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상반기 육아휴직률이 처음으로 함께 떨어진 것도 공시로 확인됐다.
오늘의 한 줄
2026년 9월 27일 노동뉴스 핵심은 산재 지표 두 가지다. 연합뉴스가 국회 김위상 의원실이 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전한 바로는, 2025년 출퇴근 산재 신청은 1만4,075건으로 5년 연속 늘었고 출퇴근길 사망 유족급여 승인은 매년 100건을 넘는다. 같은 날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상반기 육아휴직률이 처음으로 함께 떨어진 것도 공시로 확인됐다. 일요일이라 이번 주(9월 21~26일) 우리가 다룬 글도 함께 묶었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출퇴근 산재 신청 2025년 1만4,075건 — 출퇴근길 사망 승인 매년 100건 넘어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서 2025년 출퇴근 산재 신청은 1만4,075건이고 그중 1만3,308건이 산재로 인정됐다. 신청 건수는 2021년 8,932건, 2022년 9,326건, 2023년 1만1,752건, 2024년 1만2,864건, 2025년 1만4,075건으로 해마다 늘었고, 2026년은 7월까지 8,778건이 접수됐다. 우리가 계산하면 인정률은 약 94.6%이고, 7개월치가 이미 2025년 전체의 약 62%다. 유형별로는 대중교통·자가용·도보 등 통상 경로 재해가 1만3,623건(96.8%),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셔틀버스 재해가 452건(3.2%)이다. 출퇴근길 사망으로 유족급여가 승인된 건수는 2021년 125건, 2022년 141건, 2023년 128건, 2024년 112건, 2025년 127건이고 2026년은 7월까지 74건이다. 기사는 자녀 등하교 돕기나 병원 진료처럼 일상에 필요한 범위의 이동은 폭넓게 인정되지만, 퇴근 후 헬스장 운동이나 사적인 술자리는 업무 관련성이 없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법 조문으로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시행 2026-07-01)가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두고, 가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를 먼저 든다. 김위상 의원은 선제적 안전 점검 강화와 신속한 보상 체계 재정비를 주문했는데, 이 기사에서 정부 쪽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실무 영향 — 출퇴근 사고는 사업장 밖 일이라 사업주가 손댈 수 없다고 여기기 쉽지만,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452건이라는 통계가 남의 일이 아니다. 접수 건이 늘수록 사고 경로·시간 확인 요청이 인사팀으로 온다.
출처: 연합뉴스 「일하러 오가다 매년 100명 넘게 숨져…출퇴근 산재신청 1만4천건」(2026-09-27) 링크
삼성전자·SK하이닉스 육아휴직률 첫 동반 하락 — 성과급 기대라는 해석은 추정
연합뉴스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의 반기·사업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삼성전자의 상반기 육아휴직률은 당해 출생 자녀가 있는 직원의 35.5%로 전년 동기 36.2%보다 0.7%포인트 낮아졌다. 남성은 12.4%에서 11.2%, 여성은 94.3%에서 88.2%로 내려갔다. SK하이닉스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의 3.2%로 전년 동기 4.0%에서 0.8%포인트 낮아졌고, 남성 1.3%에서 0.7%, 여성 10.1%에서 8.9%다. 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2년 34.5%, 2023년 37.4%, 2024년 39.5%로 오르다 2025년 38.1%로 내렸고, SK하이닉스는 2022년 7.8%, 2023년 8.2%, 2024년 6.6%, 2025년 6.9%였다.
읽을 때 조심할 점이 두 가지다. 첫째, 두 회사는 모수가 다르다(삼성은 당해 출생 자녀가 있는 직원, 하이닉스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 그래서 35.5%와 3.2%를 서로 견줄 수 없고 각 회사의 전년 대비 변화만 볼 수 있다. 둘째, 「성과급을 놓치지 않으려는 선택」이라는 풀이는 기사 속 업계 관계자의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육아휴직을 하면 성과급 지급에서 빠지거나 근속 기간이 줄어 지급률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영업이익의 10%, 10.5%를 상한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고 전한다. 다른 요인(출산 시기, 직원 연령 구성 등)은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회사 측 설명도 없다.
법 문언으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시행 2026-09-18) 제3항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제4항이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정한다. 성과급 산식에서 휴직 기간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이 조항과 어떻게 만나는지는 산식 문언을 봐야 하고, 이 기사만으로 위법 여부를 말할 수는 없다.
실무 영향 — 성과급 규정에 「휴직자 제외」나 「재직일수 비례」 같은 문구가 있는 사업장은 육아휴직자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인사팀이 먼저 확인해야 한다. 휴직자를 전액 제외하는 문구는 분쟁 소지가 있어 법무 검토 대상이다.
출처: 연합뉴스 「"억대 성과급 놓칠라"…삼전닉스 육아휴직률 첫 동반 하락」(2026-09-27) 링크
이번 주 최대 뉴스 — 중대재해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사망사고 가중 시 징역 최대 15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9월 21일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고 22일 이를 밝혔다(매일노동뉴스 보도). 중대산업재해치사(사망)는 기본 징역 1년6월~4년, 가중 3년~10년, 감경 10월~2년이고, 특별가중인자(형을 무겁게 하는 요소)가 2개 이상이거나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상한의 1.5배인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특별가중 요소로는 반복적인 시정명령 미이행이나 유해요인의 장기 방치가 예로 나오고, 특별감경 요소는 처벌불원(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음)과 실질적 피해 회복이다. 민주노총은 이를 두고 「돈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논리를 법이 권고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경영계 입장은 이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아 한쪽 입장만 확인된 상태이고, 시행 시점도 이 보도에 명시되지 않았다.
숫자가 곧 선고 형량은 아니다. 우리가 정리한 창원지방법원 2024노2513 판결(2025년 6월 13일 선고)에서는 같은 사고에서 조선소장·이사가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법인은 벌금 20억원으로 갈렸고, 유족 합의(처벌불원)와 법인의 2021년 중대재해 반복 발생이 양형 이유에 나온다. 다만 여기서는 판결문 주문에 나온 조선소장·이사·법인 세 피고인만 비교했고, 다른 피고인의 결과는 다루지 않았다.
실무 영향 —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 담당자는 감독 때 받은 시정명령·지적사항 목록을 뽑아 이행 완료 증빙이 있는지 대조해야 한다. 같은 항목이 반복 지적됐는데 조치 기록이 없으면 가중 요소 쪽으로 읽힐 수 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 징역 ‘최대 15년’, 솜방망이 처벌 개선은 ‘물음표’」(2026-09-23) 링크
🟡 실무 바로 영향
건설업을 빼면 산재 사망은 늘었다 — 「통계 착시」 논란
한국경제(2026-09-23)에 따르면 올해(2026년) 상반기 전체 사고 사망자는 40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9명)보다 40명 줄었지만, 건설업 사망자는 지난해 상반기 189명에서 올해 상반기 138명으로 51명 줄었다. 건설업을 뺀 사망자는 2023년 221명, 2024년 233명, 2025년 260명에서 올해 271명으로 늘었고 기사는 이를 3년 연속 순증이라고 쓴다. 건설 취업자가 2022년 5월 218만 명에서 올해 5월 192만 명으로 4년 새 26만 명 감소한 영향으로 작업 자체가 줄었다는 것이 산업안전 전문가의 설명이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정부가 「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일시적 통계 착시」를 성과로 내세워선 안 된다고 했고, 이철규 의원은 처벌 위주 정책의 실효성 재검토를 주장했다. 산업안전업계 관계자는 위험성 평가가 사고 뒤 처벌을 면하기 위한 도구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이 기사에서 정부 쪽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실무 영향 — 건설업이 아닌 제조·서비스 사업장은 「업계 전체 통계가 좋아졌다」는 말을 근거로 삼기 어렵다. 위험성 평가 결과보고서에서 개선대책 이행 완료 여부를 항목별로 대조해 서류와 현장이 일치하는지 보아야 한다.
출처: 한국경제 「'불황' 건설업 뺐더니…산재 사망 되레 늘었다」(2026-09-23) 링크
반도체 사업장 27곳 산안법 위반 338건 — SK하이닉스 청주 119건 (9월 21일 브리핑 이후)
경향신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반도체 제조업 사업장 27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338건을 확인했고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가 119건으로 가장 많다. 노동부는 28건은 법인과 관계자를 사법처리하고 84건에는 약 3,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한다. 6월 청주캠퍼스 사고 원인으로는 공정안전보고서 미이행, 작업 전 사전점검 부재, 안전작업허가 절차 위반이 지목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시행 2026-06-01)는 유해·위험 설비를 가진 사업주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심사받고, 적합 통보 전에는 설비를 가동하지 못하게 한다. 회사와 업계 입장은 확인한 본문에 없어 노동부 발표만 전해진 상태다.
실무 영향 — 해당 설비를 가진 제조 사업주는 서류 제출 사실이 아니라 현장 밸브·전기기기·작업허가 기록이 서류와 일치하는지로 점검받는다고 보고 준비해야 한다.
출처: 경향신문 「실적은 ‘최대’ 안전은 ‘부실’···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공장 안전규정 위반 무더기 적발」(2026-09-20) 링크
🟢 알아두면 좋은 것
추석 상여금 주는 기업 61.0%, 전년보다 2.0%포인트 하락
한국경총이 5명 이상 기업 601곳을 9월 1~7일 조사한 결과 추석 상여금 지급 기업은 61.0%로 전년 63.0%보다 2.0%포인트 낮아졌다. 300명 이상은 66.7%(전년 68.1%), 300명 미만은 60.3%(전년 62.3%)다. 상여금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지급 조건이 있는지에 따라 임금 여부가 갈리므로, 규정이 없는 사업장은 관행으로 지급하던 명절 상여의 근거부터 확인해 둘 만하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추석 상여금 주는 기업 줄었다」(2026-09-18) 링크
이번 주 우리가 다룬 글
- 반도체 사업장 27곳 산안법 위반 338건, SK하이닉스 청주 119건이 사업주에게 남긴 숙제
- 조선 3사 파업 장기화,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는 쟁의 대상일까
- 중대재해 최대 징역 15년, 창원지법 판결에서 형이 갈린 조건
- 외국인이라 안 된다? 국적 차별 판단 기준과 사업장 규정 점검표
- 노조가 ‘반도체 노조’로 규약을 바꾸면 — 가입자격 제한은 어떤 결의 요건을 거치나
- 급여일이 추석 연휴에 걸렸다 — 앞당길까 미룰까, 명절 앞 임금 지급 체크리스트
📰 한 줄 브리핑
- 매일노동뉴스 「고 강수빈 간호사 떠난 지 113일, 뒤늦은 병원의 사과」 원문
- 매일노동뉴스 「1년 기간제 계약 만료,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할까?」 원문
- 매일노동뉴스 「직권남용의 추억」 원문
- 매일노동뉴스 「‘안전투쟁’은 쟁의행위가 아니며, ‘경영사항’을 목적으로 한 파업도 정당하다는 판결」 원문
- 매일노동뉴스 「‘전남서 또’ 이주노동자 얼굴에 소화기 난사」 원문
- 매일노동뉴스 「한국노총 “올해도 함께하는 평등명절을”」 원문
- 매일노동뉴스 「“외국인 이유로 제휴 프로그램 가입 제한은 차별”」 원문
- 매일노동뉴스 「[킬레이션 실태 ③] 납 수치 낮추는 데 급급했던 10년, 노동자 보호하려면」 원문
- 매일노동뉴스 「“아파서 쉰 날 7.5일, 아파도 출근한 날 8.7일”」 원문
- 매일노동뉴스 「[개정 노조법 집담회-공항·지하철·대학 청소노동자] “‘진짜 사장’ 만날 줄 알았는데, 남은 선택지는 또 파업뿐”」 원문
- 매일노동뉴스 「“전력감독원 신설, 전력시장 민영화 아니어야”」 원문
- 매일노동뉴스 「“메가특구특별법 저지” 공동행동 출범」 원문
- 연합뉴스 「추석 앞두고 경남 8개 사업장서 임금 8천690만원 체불 적발」 원문
- 연합뉴스 「구청 공무직 노조 간부에 폭언·폭행 조합원…법원 "제명 정당"」 원문
- 연합뉴스 「野박성훈 "보훈단체 직원 시급 9천509원…최저임금에도 못미쳐"」 원문
- 한겨레 「반려동물 돌보고, 판매 행사하고…추석 ‘단기알바’ 위한 노동법」 원문
- 한겨레 「화재로 숨진 필리핀 이주노동자…“회사는 유족을 브로커 취급”」 원문
- 한겨레 「[단독] 감독 기관인데…노동부 내 직장 괴롭힘 5년 간 71건」 원문
- 한겨레 「‘HL만도’ 끼임 사망 김승모씨, 62일 만에 장례…정몽원 회장, 유족에 사과」 원문
- 한겨레 「[단독] 높아진 ‘산재 승인’ 문턱…불승인율 5년 새 9.2%→14.4%」 원문
- 한겨레 「HL만도, 기습 ‘안전 대책’ 발표…“유족 요구안 전혀 반영 안 돼”」 원문
- 한겨레 「양대노총 택배노조 “수입 감소 없는 주5일제, 사회적 대화서 논의하자”」 원문
- 한겨레 「‘노란봉투법 행정소송·가처분’ 한화오션, 시간 끌기 들어가나」 원문
- 한겨레 「반도체 사업장 27곳서 산안법 위반 338건 적발…SK하이닉스가 3분의 1」 원문
- 한겨레 「법원 “중흥토건, 하청노조 교섭요구 공고하라”…집행정지 신청 또 기각」 원문
- 한겨레 「공무직위원회 공식 출범…5년 간 공무직노동자 처우 개선 논의」 원문
- 한겨레 「공무직위원회 ‘5년 한시 운영’…“차별 해소 지속하려면 상설화”」 원문
- 매일경제 「“산재보험 1억6천만원 받았는데 또?”…추락한 철근공 회사에 소송 낸 까닭 [어쩌다 세상이]」 원문
오늘의 체크포인트
- 통근버스·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장 — 최근 12개월 출퇴근 사고 접수 건을 뽑아 통근버스 이용 건과 자가·대중교통 건으로 나눈다. 통근버스 건이 있으면 노선·운행일지·차량 점검 기록을 함께 보관한다. 통계상 통근버스 비중은 3.2%(452건)이므로 두 자릿수 건이 나오면 노선을 따로 점검한다.
- 성과급 규정이 있는 사업장 — 규정에서 「휴직」「재직일수」 문구를 찾아 육아휴직자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확인한다. 휴직 기간만큼 일수를 비례해 반영하는 방식인지, 휴직했다는 이유로 전액 제외하는 방식인지 구분하고, 후자라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검토를 요청한다.
- 위험성 평가·시정지시를 받은 사업장 — 최근 감독 지적사항과 위험성 평가 개선대책 중 이행 미완료 항목을 뽑는다. 완료 증빙이 없는 항목은 사유와 완료 예정일을 기록으로 남긴다. 반복 지적 항목에 증빙이 없으면 이번 주 심의된 양형기준 수정안의 가중 요소(반복적 시정명령 미이행)에 가까운 상태로 본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퇴근 재해는 어떤 경우 산재로 인정되나요?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이용이나 통상적인 경로·방법의 출퇴근 사고는 인정되고, 퇴근 후 운동·사적 술자리는 제외됩니다.
Q. 2025년 출퇴근 산재 신청은 몇 건이었나요?
2025년 1만4,075건이 신청돼 1만3,308건이 인정됐고, 2026년은 7월까지 8,778건이 접수됐습니다.
Q. 삼성전자·SK하이닉스 육아휴직률은 얼마나 떨어졌나요?
2026년 상반기 삼성전자 35.5%(0.7%포인트↓), SK하이닉스 3.2%(0.8%포인트↓)이며 모수는 서로 다릅니다.
Q. 중대재해 양형기준으로 사망사고 최대 형량은 얼마인가요?
특별가중인자가 겹치면 상한의 1.5배인 징역 15년까지 가능하다고 보도됐습니다. 양형위가 심의한 수정안이며 시행 시점은 미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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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R&D 주52시간 예외 앞서, 특별연장근로 질병 재해율 2배
예외를 넓히기 전에, 이미 있는 예외가 남긴 것
뉴스브리핑📌 [10월 15일] 노동뉴스 브리핑: 경기버스 결렬, 30일 파업 예고
경기버스 조정 만료 10월 29일, 경총 사용자성 판정 조사, 5인 미만 노조 첫 출범
실무가이드🎯 특수건강진단 앞두고 사업주가 건드리면 안 되는 선과 점검표
측정과 검진 구분부터 결과 활용 금지, 사후조치 30일 보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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