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최대 징역 15년, 창원지법 판결에서 형이 갈린 조건
소장·이사는 금고 집행유예, 법인은 벌금 20억 — 2024노2513과 2022고단1429 대조
중대재해 양형기준안은 사망 사고에 최대 징역 15년을 권고하지만, 그 숫자가 곧 선고 형량은 아니다. 실제 판결에서 형을 가른 것은 유족과의 합의(처벌불원), 피고인 개인의 형사 전력, 같은 사업장의 재해 반복, 현장 통제 기록 같은 조건이었다. 창원지방법원 2024노2513 판결은 같은 사고에서 조선소장·이사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법인은 벌금 20억 원으로 갈린 사례다.
중대재해 양형기준안은 사망 사고에 최대 징역 15년을 권고하지만, 그 숫자가 곧 선고 형량은 아니다. 실제 판결에서 형을 가른 것은 유족과의 합의(처벌불원), 피고인 개인의 형사 전력, 같은 사업장의 재해 반복, 현장 통제 기록 같은 조건이었다. 창원지방법원 2024노2513 판결은 같은 사고에서 조선소장·이사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법인은 벌금 20억 원으로 갈린 사례다.
양형기준안이 정한 숫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6년 9월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양형기준안을 의결하고 9월 22일 발표했다. 매일노동뉴스 2026년 9월 23일 보도에 나온 권고 범위는 다음과 같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이며, 법원을 강제로 구속하는 규정이 아니다.
| 구분 | 중대산업재해 치사(사망) | 중대산업재해 치상(부상·질병) |
|---|---|---|
| 기본 권고형 | 징역 1년 6월 ~ 4년 | 징역 1년 ~ 2년 6월 |
| 가중 권고형 | 징역 3년 ~ 10년 | 징역 2년 ~ 5년 |
| 감경 권고형 | 징역 10월 ~ 2년 | 보도 원문에서 확인한 수치 없음 |
| 특별가중 시 상한 | 징역 15년 | 징역 7년 6월 |
감경 쪽 인자가 논쟁의 중심이다. 처벌불원(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과 실질적 피해회복은 특별감경 인자,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적 조치는 일반감경 인자로 제시됐다. 노동계는 이를 두고 돈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이라고 반발했다. 경영계 반응은 해당 보도에 담기지 않았으므로 이 글에서는 노동계 쪽 비판만 확인했다고 밝혀 둔다. 기준안의 시행 시점도 보도 원문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한 판결 안에서 갈린 형: 창원지법 2024노2513
사건은 선박 화물창 안 핸드레일 보수공사 중 하도급 근로자가 부식돼 소실된 안전난간 구간을 통해 약 8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다. 창원지방법원은 2025년 6월 13일 선고에서 피고인별로 형종과 형량을 다르게 정했다. 소장과 이사에게는 징역이 아니라 금고(노역 없이 자유만 박탈하는 형)가 선고됐고, 법인에는 벌금 20억 원과 가납명령이 내려졌다.
| 피고인 | 주문 | 유리하게 본 사정 | 불리하게 본 사정 |
|---|---|---|---|
| 조선소장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유족과 합의해 처벌불원. 2009년·2012년 이종 벌금 전과 2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
| 수리사업팀 이사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 유족과 합의해 처벌불원, 초범 |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
| 법인 | 벌금 20억 원, 가납명령 | 원문에서 확인한 유리한 정상 없음 | 2021년 3월경·4월경 사고로 각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고도 단기간에 근로자 사망 재해가 거듭됨. 시간과 비용 절약을 우선한 점 |
전력은 피고인마다 다르게 적어야 한다. 이사는 초범이지만 소장은 이종 벌금 전과가 2회 있었다. 둘 다 유족 합의가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해 같은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이 나왔고, 사회봉사 시간만 80시간과 40시간으로 달랐다. 반면 법인은 2021년 사고 후 벌금을 받고도 사망 재해가 반복됐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현장 통제 부분은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기댄 서술이다. 판결은 해치커버 이동작업과 핸드레일 보수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데도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으로 들었다. 동시작업의 일정 조율이나 허가 절차의 세부는 우리가 확인한 요약 범위를 넘으므로 여기서는 쓰지 않는다.
같은 창원지법 1심에서 대표 세 명이 받은 형: 2022고단1429
창원지방법원 2023년 11월 3일 선고 2022고단1429 판결은 유해화학물질(트리클로로메탄) 세척제 사용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 피해를 다룬 1심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실형을 받은 사람은 세척제를 만들어 판 제조업체 대표인데, 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라 화학물질관리법 등 제조·공급 단계의 위반으로 처벌됐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판단은 사용 사업장의 대표와 법인에 대해 이뤄졌다. 그래서 아래 표의 징역 2년은 중대재해처벌법 양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피고인 | 지위와 위반 내용 | 주문 | 읽는 법 |
|---|---|---|---|
| 피고인 A | 세척제 제조업체 대표. 트리클로로메탄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난연첨가제’로 허위 기재해 제공 | 징역 2년 | 화학물질관리법 등 위반 사건. 중처법 양형과 직접 비교 불가 |
| 피고인 B | 두 사업장 대표.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등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20시간 | 중처법 위반(산업재해치상)이 다뤄진 피고인 |
| 피고인 C | 다른 사용 사업장 대표. 국소배기장치 성능 미달 미개선, 유해물질 정보 미고지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이 중심 |
| 법인 4곳 | 제조업체와 사용 사업장 법인 |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 법인별 액수는 위반 종류에 따라 다름 |
이 판결의 시사점은 한 가지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근거 법률이 다르면 형의 무게가 달라 보일 수 있으므로, 양형기준안의 15년과 비교하려면 어떤 법 위반에 대한 형인지부터 가려야 한다.
죄명이 여러 개일 때와 사업장의 범위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은 크레인 섬유벨트 파손으로 낙하한 방열판에 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을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로 보았다. 죄명이 셋이어도 죄수만큼 형이 곱해지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060 판결은 유무죄 단계의 기준을 정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사회적 활동단위이고, 본사·지점·공장이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인사·노무관리와 재무·회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그 한 부분일 뿐이라는 취지다. 이 경우 상시 근로자 수도 조직 전체를 합산해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승패를 가른 핵심
- 합의와 처벌불원: 2024노2513에서 소장과 이사 모두에게 유리한 정상이었다. 새 기준안은 이를 특별감경 인자로 명문화했다.
- 전력의 종류와 개인별 구분: 초범과 이종 벌금 전과 2회는 다르게 적어야 한다. 피고인별로 나눠 봐야 한다.
- 같은 사업장의 재해 반복: 법인은 2021년 사고로 벌금을 받고도 사망 재해가 거듭돼 벌금 20억 원의 불리한 사정이 됐다.
- 현장 통제의 기록: 동시작업 중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점이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이 됐다.
- 근거 법률의 구분: 2022고단1429의 실형은 중처법이 아닌 화학물질관리법 등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안 비교에 쓰지 않는다.
15년은 나쁜 사정이 겹칠 때의 천장이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위 조건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에 달려 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제조·건설·조선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와 안전 담당 임원: 최근 5년치 재해 이력을 뽑아 같은 유형(추락, 끼임, 낙하)이 두 번 이상 있었는지 대조한다. 있다면 반복 사정을 안고 있는 사업장이므로 재발방지 조치의 이행 기록(예산, 점검표, 교육 명단)부터 정비한다.
- 원청·도급 사업장의 안전보건 담당자: 작업 허가서를 열어 같은 구역에서 일정이 겹치는 작업이 있는지 본다. 겹친다면 관리·감독자를 배치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한 작업을 중지시킨 뒤 재개 지시 권한자를 문서로 정한다.
- 사고 후 대응을 맡은 법무·인사 담당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만으로는 예방 조치를 대신하지 못한다. 시정 이행과 개선 조치를 날짜별로 정리한 서류를 만들어 두어야 일반감경 인자를 주장할 근거가 생긴다.
노무법인 위너스는 산업재해 관련 상담에서 사고 직후 합의부터 서두르고 정작 사고 전 안전관리 기록은 비어 있는 경우를 자주 본다. 판결문에서 무게가 실린 것도 합의서만이 아니라 관리·감독자가 배치돼 있었는지, 같은 재해가 반복되지 않았는지였다. 개선 이력을 날짜순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감경 사정을 주장할 때 뒷받침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대재해 양형기준안의 최대 형량은 얼마인가요?
중대산업재해 치사의 특별가중 상한이 징역 15년, 치상은 7년 6월입니다. 매일노동뉴스 2026년 9월 23일 보도 기준입니다.
Q. 유족과 합의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기준안은 처벌불원과 실질적 피해회복을 특별감경 인자로 제시했습니다. 창원지법 2024노2513에서도 합의가 유리한 정상이었습니다.
Q. 양형기준은 법원을 구속하나요?
기준은 판사가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시행 시점은 보도 원문에 없어 확정 공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죄명이 여러 개면 형량도 합산되나요?
대법원 2023도12316은 세 죄를 1개 행위로 보아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했습니다. 죄수만큼 곱해지지 않습니다.
한 줄 정리: 15년은 천장일 뿐이고, 실제 형량은 합의, 전력의 종류, 재해 반복, 현장 통제 기록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에 달려 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 징역 ‘최대 15년’, 솜방망이 처벌 개선은 ‘물음표’」(2026-09-23) 링크
출처: 창원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4노2513 판결 링크
출처: 창원지방법원 2023. 11. 3. 선고 2022고단1429 판결 링크
출처: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링크
출처: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060 판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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