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노동뉴스 브리핑 — 산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작업중지권·과징금 신설
GGM 압수수색, LS전선 파업 직후 매각통보까지 — 하루 핵심 3가지
2026년 10월 1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하청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구권과 산재사망 과징금이 새로 생겼다. 같은 날 GGM은 부당노동행위 의혹으로 노동청 압수수색을 받았고, LS전선은 파업 다음 날 해저1공장 매각을 통보해 노조와 충돌했다.
오늘의 한 줄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되고, 1년에 산재사망이 3명 이상 나오면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이 붙는다. 같은 날 광주에서는 GGM(광주글로벌모터스)이 부당노동행위 의혹으로 노동청 압수수색을 받았고, 동해에서는 LS전선이 파업 다음 날 해저1공장 매각을 통보해 노조와 충돌하고 있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작업중지권 확대·과징금 신설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핵심은 세 가지다. 노동자가 산재 위험이 급박하거나 우려될 때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를,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넓혔다(공포 6개월 후 시행).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재로 사망하면 영업이익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물리는 제도가 새로 생긴다(공포 6개월 후 시행). 노사정이 함께 산재예방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는 공포 3개월 후 만들어진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시행 2026-08-01)는 노동자 자신의 작업중지권만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은 이 권리를 하청 노동자와 원청 사이의 관계로 확장하는 성격이다.
실무 영향 — 하청 인력을 쓰는 원청 사업장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하청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구를 받는 창구와 처리 절차를 갖춰야 한다. 산재사망이 반복되는 사업장은 과징금이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에 연동된다는 점에서 재무 영향 추정을 미리 해봐야 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의 역할 강화」(2026-10-01) 링크
광주노동청, GGM 부당노동행위 의혹 압수수색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2026년 10월 1일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본사에 노동감독관 약 10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혐의는 2025년 7월 경영설명회에서 노조를 비하하고 경영난을 노조 탓으로 돌린 것, 휴게공간 인근 피켓팅을 방해한 것, 노조 선전물을 떼어내거나 손상시킨 것 등이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2025년 2월과 2026년 6월 두 차례 진정을 냈고, 일부 혐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미 인정됐지만 회사 쪽이 서울행정법원에서 다투고 있다. 노사는 211일간 이어진 천막 농성을 조정으로 풀었지만, 2026년 6~8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둘러싼 집중교섭이 결렬된 뒤 다시 냉각됐다.
실무 영향 —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경영설명회·사내방송에서 노조를 직접 겨냥한 발언이 부당노동행위로 포착될 수 있다는 사례다. 현수막 철거, 피켓팅 제한 같은 현장 대응도 기록이 남는다는 점을 전제로 처리해야 한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광주노동청, GGM 부당노동행위 의혹 압수수색」(2026-10-02) 링크
LS전선, 파업 다음 날 해저1공장 매각통보
LS전선 노조가 2026년 9월 29일 금속노련 결의대회와 24시간 전면파업을 벌인 직후인 9월 30일, 회사는 동해사업장 해저1공장의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노조에 공식 통보했다. 금속노련은 이를 "고용불안을 앞세운 노조탄압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회사 쪽은 "자회사·계열사 등에 매각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구체적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매각 세부사항이 사실상 정해져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무 영향 — 영업양도·사업부 매각이 파업 직후에 발표되면 '노조 탄압 목적 매각'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매각을 추진하는 쪽은 근로관계 승계 방침과 시점을 분리해 먼저 설명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이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노조 파업 직후 LS전선 해저1공장 매각통보」(2026-10-02) 링크
📰 한 줄 브리핑
- 매일노동뉴스 「하나·국민은행 원청교섭 의제 제한 없이 논의」 원문
- 매일노동뉴스 「611만명 퇴직연금 사각지대」 원문
- 매일노동뉴스 「재능교육 4년째 단협 표류」 원문
- 매일노동뉴스 「[고공에 희망을 ①] 고공농성 200일」 원문
- 매일노동뉴스 「이주노동자에게 겨울옷을" 나눔 캠페인 시작」 원문
- 매일노동뉴스 「도장작업, 원인을 모르는 1군 발암요인」 원문
- 매일노동뉴스 「'천룡인 아파트' 출입 갈등 해법은?」 원문
- 한겨레 「E-9 사업장변경, 3개월 못 넘기면 강제출국」 원문
오늘의 체크포인트
- 하청 인력을 쓰는 원청 사업장이라면, 안전관리 매뉴얼에 '하청 노동자 작업중지 요구 접수창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없으면 공포 6개월 시행 전까지 새로 만든다.
- 최근 1년 안에 산재사망이 발생한 사업장이라면, 누적 사망자 수를 세어 둔다. 3명 이상이면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 대상이 되므로 재무팀과 리스크를 공유한다.
-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경영설명회·사내공지를 준비한다면, 노조 활동을 직접 비판하거나 경영난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문구가 있는지 사전에 걸러낸다. GGM처럼 부당노동행위로 포착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조항별로 다르다. 안전인증 면제 확대는 공포 즉시, 안전한일터위원회·신고포상금은 공포 3개월 후, 작업중지권 확대와 과징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Q. 하청 노동자도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되나요?
그렇다. 개정안은 급박한 산재 위험이 있을 때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넓혔다.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Q. 산재사망 과징금은 어떤 사업장에 부과되나요?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업장에,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Q. GGM 압수수색은 왜 이뤄졌나요?
경영설명회에서 노조를 비하하고 피켓팅을 방해하며 선전물을 훼손했다는 부당노동행위 의혹 때문이다.
Q. LS전선 해저공장 매각은 확정된 건가요?
아니다. 회사는 자회사·계열사 매각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고, 노조는 파업 직후 통보 시점에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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