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9일] 노동뉴스 브리핑 —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건설사 5년간 121명 사망
노동부 내부 괴롭힘 71건, 금융노사 잠정타결까지 오늘의 노동뉴스 한 번에
오늘의 한 줄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넘었는데도 상위 20개 건설사 현장에서 최근 5년간 121명이 숨졌다는 국회 국정감사 자료가 나왔다. 같은 날 노동감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내부에서도 5년간 71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드러났고, 금융 노사는 2차 총파업을 앞두고 극적으로 잠정합의했다.
오늘의 한 줄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넘었는데도 상위 20개 건설사 현장에서 최근 5년간 121명이 숨졌다는 국회 국정감사 자료가 나왔다. 같은 날 노동감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내부에서도 5년간 71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드러났고, 금융 노사는 2차 총파업을 앞두고 극적으로 잠정합의했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20대 건설사 5년간 121명 사망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건설사 현장에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121명이 숨졌다. 연도별로는 2022년 33명, 2023년 26명, 2024년 31명, 2025년 26명, 올해 상반기 5명이다. 사고 유형은 추락이 41건(36.9%)으로 가장 많았고 붕괴·중장비 충돌이 뒤를 이었는데,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실무 영향 — 처벌 강화만으로는 반복 재해가 줄지 않는다는 뜻이다. 건설사 안전관리 담당자는 자사 최근 5년 재해 통계를 유형별로 다시 뽑아 추락·충돌 방지 설비가 실제 현장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법령상 사업주와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와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시행 2026-08-01)에 근거한다.
출처: 한겨레 「[단독] 중대재해법 시행에도…20대 건설사 현장서 5년간 121명 사망」(2026-09-28) 링크
감독 기관인데…노동부 내부 직장 괴롭힘 5년간 71건
노동감독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본부와 지방관서에서도 2021~2025년 71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27건이 실제 괴롭힘으로 인정됐고, 인정된 사건 중 정직·감봉 등 징계는 6건, 경고·주의 조치는 20건에 그쳤다. 신고 사유는 대부분 부적절한 언행과 부당한 업무지시였다.
실무 영향 — 감독기관도 내부 괴롭힘을 완전히 막지 못했다는 사실은, 일반 사업장의 괴롭힘 예방 교육·조사 절차가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신호다. 인사담당자는 신고 접수부터 조사, 조치까지 각 단계에 실제 담당자와 기한이 지정돼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출처: 한겨레 「[단독] 감독 기관인데…노동부 내 직장 괴롭힘 5년 간 71건」(2026-09-28) 링크
은행 영업시간 30분 단축, 금융노사 잠정합의로 2차 총파업 철회
금융노조와 사용자 측이 총액임금 3.0% 인상과 은행 영업시간 30분 단축(내년 4월부터 개점시간 오전 9시→9시30분)을 핵심으로 한 임금·단체교섭 잠정합의안에 서명했다.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추인되면, 30일로 예정됐던 2차 총파업은 철회될 전망이다.
실무 영향 — 은행권과 거래하는 사업장은 내년 4월 영업시간 변경에 맞춰 입출금·급여이체 등 업무 처리 시간을 미리 조정해 둘 필요가 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은행 영업시간 30분 단축’ 금융 노사 잠정합의」(2026-09-28) 링크, 한국경제 「[속보] 금융노사 교섭 잠정 타결…30일 2차 총파업 안 한다」(2026-09-28) 링크
🟡 실무 바로 영향
HL만도 평택공장, 산업안전조치 위반 138건 적발
지난 7월 20대 하청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HL만도 평택공장과 하청업체 4곳을 감독한 결과, 안전장치(인터로크) 작동을 해제한 채 설비를 가동하는 등 총 13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억8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후 HL그룹이 내놓은 종합 안전 개선대책을 두고 금속노조 등은 유족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대책이라 반발했고, 정몽원 회장은 사고 62일 만에 치러진 장례에서 유족에 사과했다.
실무 영향 — 원청이 하청 근로자 사고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과태료까지 부과된 사례다. 도급 사업장은 안전장치 임의 해제 여부를 협력업체까지 포함해 정기 점검해야 한다.
출처: 한겨레 「‘끼임 사망’ HL만도 평택공장 ‘산업안전조치 위반’ 138건 적발」 링크, 「HL만도, 기습 ‘안전 대책’ 발표…유족 요구안 전혀 반영 안 돼」 링크
한화오션, 노란봉투법 가처분 두 달째 ‘시간 끌기’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이 인정된 뒤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한화오션이 두 달째 이유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 측은 실질적·구체적 판단이 이미 인정된 사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무 영향 — 하청노조와 교섭 요구를 받고 있는 원청 사업장은, 사용자성 인정 이후에도 법원 절차로 시간을 끄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 대응 방식이 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 다만 소송 결과가 뒤집히면 그간 교섭 거부의 정당성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
출처: 한겨레 「‘노란봉투법 행정소송·가처분’ 한화오션, 시간 끌기 들어가나」 링크
반도체 사업장 27곳 산안법 위반 338건, SK하이닉스가 3분의 1
화재·폭발·누출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반도체 제조업 사업장 27곳을 감독한 결과 33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지난 6월 불소 누출 사고가 있었던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만 119건이 발견돼 전체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실무 영향 —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은 누출 사고 이후 후속 감독에서도 대량 위반이 적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공정의 안전조치는 사고 직후 일시 점검이 아니라 상시 점검 체계로 운영해야 한다.
출처: 한겨레 「반도체 사업장 27곳서 산안법 위반 338건 적발…SK하이닉스가 3분의 1」 링크
산재 불승인율 5년 새 9.2%→14.4%
산업재해를 신청하고도 승인받지 못하는 불승인율이 5년 연속 늘어 지난해 14.4%를 기록했다. 5년 전 9.2%에서 5.2%포인트 올랐다. 업종별 산재 인정 기준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무 영향 — 산재 신청 서류의 인과관계 소명이 예전보다 더 까다로워졌다는 뜻이다. 인사담당자는 산재 신청 전 업무관련성 입증자료(작업일지·진료기록·목격자 진술)를 미리 더 촘촘히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출처: 한겨레 「[단독] 높아진 ‘산재 승인’ 문턱…불승인율 5년 새 9.2%→14.4%」 링크
🟢 알아두면 좋은 것
부산지하철 10월23일 파업 예고, ‘인력 충원’이 쟁점
부산지하철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다음달 22일 노사 최종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23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부산 양산선 개통에 따른 인력 충원과 기존 노선 안전 인력 확보, 공무직 처우개선이 쟁점이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부산지하철 10월23일 파업 예고, ‘인력 충원’ 쟁점」 링크
공공부문 노란봉투법 교섭, 민간의 절반 수준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화성시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사들에 대한 화성시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공부문에서는 노란봉투법에 따른 교섭 성사율이 민간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법 해석지침이 사용자성 인정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한겨레 「공공부문, 노란봉투법 따른 ‘교섭’ 민간의 절반…‘법 해석지침’이 가로막아」 링크
오늘의 체크포인트
- 건설업 안전관리 담당자는 최근 5년 자사 재해 통계를 추락·붕괴·충돌 유형별로 뽑아 대조한다. 같은 유형이 반복됐다면 설비 개선이 아니라 현장 관리 절차 자체를 재점검해야 한다.
- 화학물질·유해설비를 다루는 사업장은 협력업체 설비의 안전장치(인터로크 등) 임의 해제 여부를 이번 주 내로 현장 점검한다. 해제 흔적이 있으면 즉시 재가동을 중단하고 원상복구를 확인한다.
- 산재 신청을 준비 중인 담당자는 업무관련성 입증자료(작업일지·목격자 진술·진료기록)를 신청 전에 미리 갖춰둔다. 자료가 부족하면 불승인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임을 감안해 추가 소명 계획을 세운다.
📰 한 줄 브리핑
- 매일노동뉴스 「연재를 마치며 ②」 원문
- 매일노동뉴스 「주간일정(9월28~10월4일)」 원문
- 매일노동뉴스 「DMZ 지뢰 사고, 피해자를 먼저 생각할 때」 원문
- 매일노동뉴스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메가특구법 발의에 ‘촉각’」 원문
- 매일노동뉴스 「반복되는 계절노동자 피해, 브로커 착취구조 수사해야」 원문
- 매일노동뉴스 「K-직업교육 세계와 나눈다」 원문
- 매일노동뉴스 「순방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 갈 길 머네」 원문
- 매일노동뉴스 「부치지 않은 손 편지」 원문
- 매일노동뉴스 「성과급 기준 바꾼 삼성중공업, 조선업에 영향 미칠까」 원문
- 매일노동뉴스 「[단독] 노동부 ‘깜깜이 근로계약’ 상반기만 3천여건 적발」 원문
- 매일노동뉴스 「교섭 중 선장 바뀔까, 포스코노조 선거에 달린 임협」 원문
- 매일노동뉴스 「[김선영 공인노무사] 좋은책신사고 노동탄압 피해자, 노무사 된 까닭은」 원문
- 매일노동뉴스 「[정정희 공공연맹 위원장] 공공기관 기능개혁 강행하면 총파업한다」 원문
- 매일노동뉴스 「메가특구 기간제 2년 늘리면 고용불안 장기화」 원문
- 매일노동뉴스 「[근로자성 잇따른 판단에도] ‘최저임금 미달’ 콜센터 교육생 채용공고 만연」 원문
- 매일노동뉴스 「[단독-청년 직업훈련의 덫 ①] 26년간 월 20만원 훈련수당, 가난할수록 멀어지는 기회」 원문
- 연합뉴스 「하반기 신규 채용 장 선다…대기업 51% 대졸 뽑는다」 원문
- 연합뉴스 「장애인고용공단서 성비위·금품 문제…윤리감시기구 작동안해」 원문
- 연합뉴스 「이주노동자로 지역 인구 유지돼도 공동체 재생산은 단절 위험」 원문
- 한겨레 「메가특구 ‘4년 기간제’, 고용 불안 연장…20대 직장인 87% 동의」 원문
- 한겨레 「화재로 숨진 필리핀 이주노동자…회사는 유족을 브로커 취급」 원문
- 한겨레 「양대노총 택배노조 수입 감소 없는 주5일제, 사회적 대화서 논의하자」 원문
- 한겨레 「반려동물 돌보고, 판매 행사하고…추석 ‘단기알바’ 위한 노동법」 원문
- 경향신문 「[AI 포모와 포비아 사이]기업들 AI 잘 쓰는지 보겠습니다…취준생들 어디까지 해야 잘 쓰는 건데요」 원문
- 매일경제 「설비 재가동 순간 참변…오뚜기 관계사 공장서 근로자 압착 사망」 원문
자주 묻는 질문
Q.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는데 왜 건설현장 사망자가 안 줄어드나요?
처벌 강화와 별개로 추락·붕괴 등 같은 유형 사고가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어 현장 관리 자체가 문제로 지적된다.
Q. 도급인(원청)도 하청 근로자 안전사고에 책임이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시행 2026-08-01)에 따라 도급인은 같은 장소 작업 시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
Q. 노란봉투법상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바로 교섭해야 하나요?
인정 후에도 원청이 행정소송·가처분으로 다툴 수 있어 실제 교섭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Q. 산재 신청 시 불승인이 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업무관련성 인정 기준이 까다로워지는 추세라 입증자료 준비가 더 중요해졌다.
Q.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사업장 내부 신고창구 또는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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