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210만 명 중 85만 명만 고용보험, 3법이 노린다
노무제공자 사회안전망 3법과 시행령 4개 직종 확대, 무엇이 달라지나
배달기사,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처럼 회사에 속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전국에 약 210만 명이다. 그런데 이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85만 명뿐이다. 나머지 125만 명은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 법이 직종을 하나씩 나열해 놓고 '이 목록에 있는 사람만' 보호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배달기사,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처럼 회사에 속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전국에 약 210만 명이다. 그런데 이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85만 명뿐이다. 나머지 125만 명은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 법이 직종을 하나씩 나열해 놓고 '이 목록에 있는 사람만' 보호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 구조를 바꾸는 법안이 2026년 7월 국회에 올라갔고, 시행령 개정 작업도 같은 시기에 진행됐다. 9월 30일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사업주와 노무제공자 각각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정리한다.
무슨 일이 있었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6년 7월 1일 '노무제공자 사회안전망 3법'을 대표발의했다.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3건을 묶은 것이다. 핵심은 '직종을 나열하는 방식'(열거주의)에서 '실제 일하는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식'(포괄주의)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발의문에는 정부 연구 결과가 인용됐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약 126만 명, 플랫폼 종사자 약 80만 명, 프리랜서 약 66만 명을 더한 비임금 노무제공자가 약 210만 명이라는 추산이다. 이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85만 명, 산재보험 가입자는 150만 명에 머물러 있다.
같은 시기 고용노동부는 실무 단계의 보완책을 먼저 내놨다. 2026년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대상은 4개 직종 — 생명·손해보험 교차모집인, 신협·새마을금고 공제모집인,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강사, 가구설치를 겸하는 택배기사와 제휴모집인이다. 노동부 추산으로 약 1만7천 명이 새로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미 끝났고, 9월 30일 현재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가 남아 있다.
왜 이게 별개로 두 트랙인지 — 배경
산재보험 쪽은 이미 한 차례 문턱을 낮춘 적이 있다. 2023년 7월 1일 시행분부터 '전속성' 요건 — 한 업체에서 주로 소득을 얻어야 한다는 조건 — 이 폐지됐다. 그 전에는 배달대행 여러 곳에 동시에 등록해 일하는 기사나, 여러 학원에 나가는 방문강사는 어느 한 곳에도 전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전속성 요건이 사라지면서 복수 업체·복수 플랫폼에서 일하는 사람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문제는 고용보험과 임금채권보장법은 아직 이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이다. 산재보험법 제91조의15부터 제91조의20(2026년 7월 1일 시행분)이 노무제공자의 정의, 보험급여 산정기준,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이미 특례로 규정해 놓은 반면, 고용보험법과 임금채권보장법은 여전히 대통령령이 정한 직종 목록 — 현재 고용보험 19개, 산재보험 18개 — 안에 있어야만 적용된다. 초등학교 방과후강사는 고용보험·산재보험이 모두 적용되는데,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강사는 산재보험만 적용되는 식의 형평성 문제가 여기서 나온다. 이번 3법과 시행령 개정은 이 격차를 좁히려는 두 층위의 작업이다.
다만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 지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는 별개 판단 트랙이라는 점을 짚어야 한다.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계약 명칭이 도급이나 위임이어도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해 왔다(대법원 1991.10.25. 선고 91도1685). 최근에도 이 기준은 결론을 갈랐다 — 플랫폼 기반 차량대여·기사제공 서비스 운전기사는 업무 지휘·감독 정도를 근거로 근로자성이 인정된 반면(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위임직 채권추심원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이 부정됐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계약서 형식이 아니라 실제 업무 지휘·감독 방식이 결론을 가른다.
| 구분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임금채권보장법 |
|---|---|---|---|
| 적용 방식 | 정의조항 신설(포괄주의 전환 완료) | 여전히 직종 열거(대통령령 17개) | 여전히 직종 열거 |
| 2026년 현재 상태 | 전속성 요건 폐지 시행 중(2023-07-01~) | 4개 직종 추가 시행령 입법예고 종료, 공포 대기 | 3법에 포함, 국회 계류 |
| 가입자 규모 | 약 150만 명 | 약 85만 명 | 별도 집계 없음 |
| 남은 과제 | 직종별 인정기준 시행령 위임 구체화 | 포괄주의 전환 여부(3법 통과 시) | 체불 시 대지급금 지급 대상 확대 여부 |
실무 주목 포인트
- 대상 확인 — 방과후강사·보험 모집인·택배기사를 쓰는 사업장이라면 자기 사업장이 쓰는 직종이 이번 시행령 개정 4개 직종(교차모집인, 신협·새마을금고 공제모집인,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강사, 가구설치 수반 택배기사·제휴모집인)에 해당하는지 명단을 뽑아 대조한다. 해당하면 공포 즉시 고용보험 신고 의무가 새로 생긴다.
- 계약 형식과 실질 분리 — 계약서가 도급·위임으로 돼 있어도 업무 지시를 구체적으로 하고 출퇴근 시간을 통제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다툼의 소지가 있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등록 여부와 별개로 이 부분을 점검한다.
- 보수 산정 기준 확인 — 노무제공자는 임금이 아니라 '보수', 평균임금이 아니라 '평균보수' 개념으로 보험급여가 산정된다(산재보험법 제91조의17). 사업소득·기타소득 신고 자료가 산정 근거가 되므로 소득 신고 누락이 없는지 확인한다.
자문 현장에서 보면 사업주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은 '산재보험에 가입시켰으니 안전하다'는 착각이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등록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완전히 다른 판단이라, 실제로 업무 지시를 촘촘히 하면서 계약서만 위임 형태로 남겨둔 사업장이 나중에 퇴직금·해고 관련 분쟁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사례를 여러 번 봤다. 직종이 열거주의든 포괄주의든, 계약서와 실제 업무 방식을 같이 맞춰두는 게 먼저다.
반론 — 사업주 부담 우려
경영계는 포괄주의 전환에 신중한 입장이다. 직종을 열거하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실질만으로 보험 적용 대상을 정하면, 소규모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를 간헐적으로 쓰는 사업장까지 보험료 신고·납부 의무가 넓게 걸려 행정비용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우려다. 특히 여러 업체와 짧게 계약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어느 사업장이 보험료를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산정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법이 국회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통과 여부를 가를 변수다.
전망
당장 9월 30일 기준으로 확정된 것은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종료뿐이다.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 그리고 구체적 시행일은 아직 남아 있다. 3법은 국회 상임위 심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통과 시점을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산재보험이 이미 2023년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며 포괄주의 쪽으로 한 발 옮겨간 전례가 있어, 고용보험·임금채권보장법도 같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논의의 중심에 있다. 노무제공자를 쓰는 사업장이라면 지금 단계에서 계약 실태를 점검해 두는 것이 나중에 소급 적용 논란을 줄이는 방법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노무제공자 사회안전망 3법은 언제 시행되나요?
2026년 7월 1일 발의돼 국회 상임위 심사 중이며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Q.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은 지금도 있나요?
아니다. 2023년 7월 1일 시행분부터 폐지돼 복수 업체 근무자도 가입 가능하다.
Q.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어떤 직종이 새로 고용보험 대상이 되나요?
교차모집인, 공제모집인,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강사, 가구설치 겸직 택배기사·제휴모집인이다.
Q.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등록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나요?
아니다. 별개 판단이며 실질적 사용종속관계가 있어야 근로자로 인정된다.
Q.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임금 대신 '보수', 평균임금 대신 '평균보수' 개념으로 사업소득 기준 산정된다.
출처: 헤럴드경제 「與박홍배, '노무제공자 사회안전망 3법' 대표발의」(2026-07-01) 링크
출처: 시대일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6-07-22)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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